2024년 05월 1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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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與 반성문 쓰기 시작한 날에...“채상병법, 총선·국민 거슬러”

4·10 총선 이후 정부·여당이 '반성론'과 '강경론'을 오가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일 자세를 낮춘 메시지를 발신하고는 있지만, 정작 국민지지 여론이 높은 각종 법안 처리 등에 대해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2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죽음을 이용한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극적 사건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사법 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루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특검으로 세워 사건을 정치적 도구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에 상정한 김진표 의장을 겨냥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를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67%)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선 “특검에 국민 67%가 찬성한다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역시 '엄중 대응'을 예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향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최근 영수회담을 거론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통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반성없이 '힘의 정치'를 반복한다는 여론 질타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가진 영수회담에서도 야당이 요구한 정책이나 법안 추진 가운데 단 1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인 이날, 공교롭게도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참패 원인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 시간이 지나면 회초리의 아픔도 무뎌지고 약속도 잊어버리게 된다"며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모든 구성원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당이 흐트러지면 다시 꺼내 당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대통령 거부권이 여당 의원들 손에 의해 무력화될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당 의원들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서도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찬성 목소리는 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제기돼왔다. 윤 권한대행도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방침에 대해 '당론'의 강제력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당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예고…“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이라며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면서 차기 당 대표 경선 룰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황 비대위원장은 2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3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오는 9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와 협의해 비대위원을 인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비대위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비대위의 최대 현안은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당심'(당원투표)과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을 놓고 당내에서 이미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현대 전대 룰은 '당원투표 100%'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50∼70%로 낮추면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0∼50%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도권에 출마했던 총선 후보들과 비윤석열(비윤)계로 분류되는 잠재적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 아래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이던 전대 룰을 현재의 룰로 바꾸면서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됐는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려면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현재 (당원투표) 100% 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증명되지 않았나.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5 대 5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당원 100%를 하면서 당이 아주 망가졌다. 당이 얼마나 정신 차렸는지 변화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의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도 총선 직후부터 전대 룰을 '당심 50%, 민심 50%'로 바꾸자는 주장을 펴 왔다. 반면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투표 100%'로 바꾸는 데 앞장섰던 친윤 그룹과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비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관리형 비대위'에서 전대 룰을 바꾸는 건 맞지 않고, 정식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변경 여부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4선이 된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대표는 당심으로 뽑는 게 맞다"며 현행 '당원 투표 100%' 유지에 힘을 실었다. 황우여 비대위는 집단지도체제로 전환 여부, 당권·대권 분리 규정 손질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과거 전당대회 득표 1위가 당 대표, 2위 이하는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하다가 2016년부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해 왔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 경선이 '2부 리그'로 전락하고, 이 같은 지도체제가 수직적 당정 관계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당헌·당규에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내년 9월)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손질해야 전당대회에 보다 많은 후보가 출마해 활발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배준영 사무총장은 “(당원 투표) 비율뿐만 아니라 수정 의견이 있는 것들과 관련해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았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당선인 총회 등에서 의견이 모였던 대로 6월 말∼7월 초 개최 가능성이 유력한 상태다. 당권 주자 후보군으로는 수도권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5선)과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5선)·안철수(경기 분당갑·4선) 의원, 친윤계의 권성동(강원 강릉·5선)·권영세(서울 용산·5선) 의원, 영남권의 김태호(경남 양산을·4선)·윤재옥(대구 달서을·4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의 배현진(송파을)·조정훈(마포갑) 의원과 30대 김재섭 당선인 등 초·재선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과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 총선 때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통과에…“채상병 죽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채상병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野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국민의힘은 퇴장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채 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고준위방폐법 처리는 실패

여야간 대립을 해온 '해병대 순직 채상병 특검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원(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발의돼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551일만이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간 조사활동을 한 뒤 부족할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附議·본회의 심의 대상 안건 채택)안도 통과됐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가 또 열리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던 고준위방사선폐기물특별법안 처리는 실패했다. 이 법안 처리가 이달 말 있을 수 있는 본회의에서도 처리 무산될 경우 폐기돼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등 원점에서 입법절차를 새롭게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전 확대를 위해 시급한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추진은 더 늦어지게 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가 합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기권한 3명은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후 같은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돼 본회의로 직행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가론’ 확산에 출마 검토 러시

국민의힘은 인물난 속 '친윤석열(친윤)'계 후보인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당내 불가론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가운데 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구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송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 등 3선 중진들의 출마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3선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송 의원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며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출마 가능성으로 사실상 '추대론'이 일었던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불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의 출마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동욱 서울 서초을 당선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묻는 질문에 “저도 국면은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갑자기 추경호 의원 얘기가 나오더라"라고 원내 경선에 대한 최근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추 의원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만큼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 달성이 지역구라는 점은 약점이 될 여지가 있다. 그동안 후보로 거론되어 왔던 4선의 이종배 의원은 숙고 중에 있고, 오늘내일 중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 출범 초기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3선의 성일종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김도읍 의원이나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성원 의원의 결정 재고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의원은 여전히 불출마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주변의 설득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친윤계 혁심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에 대한 당내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철규 의원 본인이 불출마 결단해야 한다"며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건 백의종군을 통해 다른 후보군에게 원내대표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결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된다. 총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도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의원의 원내대표설에 “강성 친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다시 또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여야 협상이라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게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원내대표라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를 결정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것도 없는데 왜 자꾸만 강요하냐"며 “동료 의원, 당선인들이 권유한 분은 있지만 어떤 누구에게도 나는 깊이 고려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 “국가전략산업TF·민생물가TF 구성…핵심 산업 총력 지원”

대통령실은 2일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산업 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수정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합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 552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후 같은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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