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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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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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채상병·김여사 특검 입장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채상병·김여사 특검 등 각종 현안과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선 가운데 여는 이번 회견에서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약 20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힌다. 특히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으로부터 주제 제한 없이 약 1시간가량 질문을 받는다. 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가장 민감한 현안들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직접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결과가 나온 뒤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여권에서 거론된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 KBS 신년 대담에서 한 언급보다 얼마나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 당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좀 아쉬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은 해당 수사에 우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민정수석실 부활도 회견에서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 복원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김주현 신임 정무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들로 민정수석실이 구성된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 의과대학 증원 관련 의정 갈등,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에 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포함해 1시간 이상 생중계되는 이번 회견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전날 민정수석실 복원을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공식 일정 없이 회견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새 국회서 재추진해 개원 6개월 내 마무리”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양 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이른 시점인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며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22대 국회에서는 실기(失期)하지 말고 거야(巨野)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꼽았다. 서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성안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의 검찰개혁 공조 분위기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을 두고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도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와 황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재판 중인 사건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기꺼이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황우여, 안철수·김태호 등 ‘당권·대권 분리’ 당헌 개정론에 쐐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권주자로 나설 의향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계속한다면 경선이나 이런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대해 “그것도 수많은 토론 끝에 정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다만 해당 당헌 개정 여부에 대해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헌 개정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실제 개정 시 폐해 등을 우려해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해당 규정 개정론에 일단 회의적 입장을 밝혀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김태호 의원 등 일부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선 만큼 이번 기회에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개정론은 대권 도전 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 등으로 늦추는 방향의 규정 완화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규정 개정론자들은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고 해서 대선에 앞서 너무 일찍 대표직을 그만 두게 할 경우 당에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차기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도 지휘 못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권에도 도전할 수 없고 걸림돌이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제한해야 하나 싶다"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권주자도 “(주요 정치인이) 대표를 맡아 인물 자체를 키우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당의 손해"라며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 '대선 1년 전 사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주자 역시 “1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규정이 완화되면 많은 후보가 나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면 7∼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대선(2027년 3월 3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 2년을 못 채운 1년여짜리 대표직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이렇게 되면 오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지휘할 수 없다. 따라서 대권까지 염두에 두는 당권주자들은 당헌 개정을 통해 대표직 수행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권성동·권영세·김태호·안철수 의원,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도 분류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권·대권 분리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개정 여부를 비대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2005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당헌으로 확정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표를 계속 맡을 경우 2007년 12월 대권 도전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정이 신설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행정착오로 지급 승인된 지원금 내부지침 위배되도 지급해야”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지원금 지급이 승인됐다면 이는 내부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지급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고용노동부 한 산하기관에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산업 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A씨가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이 제도의 지급 지침은 변경된 상태였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A씨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아직 지침 변경이 공개되지 않아 A씨는 이를 알 수 없었다. 중앙행심위는 지침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승인된 A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해당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내부 심사를 거쳤다는 점도 고려됐다. 행정기관이 변경된 자체 지침에도 지급을 승인한 일종의 행정착오였기 때문이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 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SNS에 ‘호화생활’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 직원 월급은 15억원 체불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해온 한 요식업체 사장이 15억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신고가 제기돼 고용당국이 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다. 감독 대상은 체불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기업들로 선별됐다. 한 요식업체 사장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는 작년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원에 달한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 소재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국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여러 차례 체불했다.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는 근로자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로 떼먹는 일을 반복했다. 주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이어서 총 체불금액은 1억1000만원으로 크지 않았으나 명백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회피하며 임금을 밀린 부산 가스충전업체, 용역대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 인력공급업체 등도 감독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이들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외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또 다른 기업 2곳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을 벌인 후 고의적인 체불이 확인되면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571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 급증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은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금투세, 중간 자산 가구보다 하위·상위 가구의 세부담 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보다 하위나 상위 가구의 세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 예고된 내용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했다. 상장주식 5000만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 되고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벤치마크인 기준경제를 기준으로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10분위(43.5%),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등보다 낮았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금투세를 비교하면 자산이 낮은 가구는 양도세 세 부담이 더 낮았다. 1분위의 경우 금투세 최종 세율은 184%, 양도세는 31.9%였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대주주 등으로 한정돼 부과 범위가 더 적은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자산이 많은 가구는 세금의 종류와 관계 없이 세 부담 수준이 비슷했다. 연구진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보유세를 0.2%포인트(p) 인상하고 양도세를 1%p 인하하면,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양도세 인하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유세 인상이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더 크게 늘린 결과다. 다만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변화는 자산 2분위와 7분위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켰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연구진은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하면 중산층(5분위∼8분위)의 경우 매매 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가격의 변화 정도를 가늠해 계층별로 차등적인 정책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납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 부담을 갖추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병원비·약값 줄줄이 상승…한방·치과진료비도 ‘껑충’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이 올해 반영되면서 병원비·약값이 줄줄이 상승세다. 한방·치과진료비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지난 2017년 3분기(1.9%) 이후 6년 반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입원진료비 상승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3∼4분기 1.8%를 기록한 뒤 2년간 1.5%를 유지했지만 작년(1.7%)에 이어 올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작년 1.8% 올랐던 외래 진료비도 올해 1분기 2.0% 오르며 다시 상승세다. 한방·치과진료비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치과진료비는 1분기 3.2% 올라 지난 2009년 3분기(3.4%)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한방진료비도 3.6% 올랐다. 지난 2012년 4분기(3.7%) 이후 11년여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새해 들어 진료비가 일제히 오른 것은 작년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약값의 본인부담액도 수가 인상 폭만큼 오르면서 관련 물가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다. 소화제는 올해 1분기 11.4%, 감기약은 7.1% 올랐다. 피부질환제(6.8%), 비타민제(6.9%), 진통제(5.8%), 한방약(7.5%) 등도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3.0%)을 웃돌았다. 1분기 전체 의약품 물가는 2.0% 상승했다. 작년 2.1% 오르며 지난 2011년(2.4%)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4개 분기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연말정산 때 깜박 놓친 공제…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

지난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협중앙회, 사건·사고로 공신력 떨어뜨린 농·축협에 자금지원 제한

농협중앙회는 사건, 사고를 일으켜 공신력을 떨어뜨린 농협과 축협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7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범농협 차원의 관리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협중앙회는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협, 축협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예산, 보조, 표창 등의 업무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점포 설치 지원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의해 처벌하기로 했다. 중대사고와 관련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을 제한하며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직권 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책임 강화 발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윤리경영에 실천 의지를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기업 총수 ‘예외조건’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 면제

대기업 총수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인 지정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4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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