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정책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담합 의혹 관련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 등을 밝히진 않았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엄연한 반독점적 행태라며 “우리나라도 미국법원에 직접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더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방통위와 과기부 등은 이에 대해 법률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반독점 행위에 대한 단호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진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실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내부 조사가 거의 완료된 단계"라며 “우리나라 과징금 규모는 2~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추가 지원금 재원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함께 15% 범위 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추가 지원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법이 규정한 상한선을 넘으면 불법이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및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3조4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 부과 액수는 △SKT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 3사에 발송했다. 반면 통신 3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방통위의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으며, 다음달 각사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각 부처 기능이 있어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해법을 찾기 위해 공정위와 교통정리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 위원장 출석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업계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분담 △글로벌 빅테크 규제 방안 △포털 뉴스의 공정성 등 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