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노사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6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올해 임금 협상에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임금및단체협상(임단협)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협에서 노사 입장차가 커 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이들은 임금협상 측면에서 가장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졌다.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밟아 의견을 확인한 후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회사 노동조합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지난달 29일 사측에 교섭 결렬 공문을 발송한 후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카카오의 노사 임단협 결렬은 2018년 10월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노조 측은 당시 결렬선언문을 통해 경영진이 지난 1년 동안 경영 쇄신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단체협약으로 제출된 노조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영진 관련 쇄신 진행 상황은 불분명하면서도 구조조정과 매각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며 “교섭이 10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사측은 일정을 연기하거나 안건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 기다렸던 쇄신의 결과는 오히려 구조조정과 매각 위험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크루(직원)들이 걱정된다면 '회사의 경영권이니 논의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고용 안정과 관련해 최소한 협의 절차라도 만들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쇄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행동 계획 및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초쯤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카카오의 노사갈등은 지난달 단체교섭 결렬에 이어 카카오VX 일부 부서에서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격화되는 양상이다. 노조에 따르면 희망퇴직 대상자는 골프용품·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부서 소속 직원 약 100명이다. 노조 측은 이번 구조조정이 경영권 인수에 나선 벤처캐피털(VC) 뮤렉스파트너스와의 사전 논의 후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