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야 하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사업은 좀처럼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풍력발전특별법이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됐지만 정치갈등과 우선순위에 밀려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공사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RE100 달성을 위해 하루 빨리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풍력발전특별법은 총 7건이다. 대표발의자는 각각 김소희·강승규·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김원이·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이들이 발의한 풍력발전특별법은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한 계획입지를 마련하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일부 세부내용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해상풍력 입지선정 과정 주체를 김원이, 김정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단독으로 했다면 나머지 의원들은 산업부에 해양수산부를 포함시켰다. 또한 법안들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를 어떻게 우대할지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권한을 부여할지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야의 차이라기보다는 각 의원별로 풍력발전특별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첫 법안이 발의되고 3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규제가 워낙 복잡해 이를 사업자가 일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계획입지를 선정,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발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발의된 게 풍력발전특별법이다. 정부는 2030 NDC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총 1만8300메가와트(MW)의 풍력발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중 1만4000MW가 해상풍력이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만4000MW를 설치하지 못하면 2030 NDC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2030 NDC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경제적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총 2151MW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마다 지금까지 누적보급량보다 많은 약 2300M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전력거래소의 '올해 상반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총 용량은 1만6139MW다. 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중 1만MW 이상이 2030년까지 준공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해상풍력이 중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이날 국회에서도 풍력발전특별법 관련 행사가 연달아 개최됐다. 국회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세미나가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서왕진·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김소희 의원실 주최, 에너지전환포럼·기후솔루션 주관으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오후 2시에 열렸다. 그만큼 여야도 해상풍력산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특히 여야간 찬반이 심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특별법과 연계되면서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민간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한 후에 여러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해상풍력사업 특징상 해양공간을 활용중인 어민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풍력발전은 에너지전환의 핵심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법적 구조에서는 해상풍력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해상풍력 특별법 도입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는 시장 판도에 대한 변화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은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인허가 및 규제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