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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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물가 2%로 목표 도달…추가충격 없으면 2%대 초반 안정”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이 3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향후 내수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 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추·무는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사과는 작년 추석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배도 이번주 햇배(신고배)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 차례 걸쳐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14개 과제의 법 개정을 완료했고, 123개 과제의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했다"며 “올해 4차 개선과제를 추가로 마련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한민국 중소기업 리포터③ 제도 시행 5년…있어도 힘 못 쓰는 ‘中企 단체협상권’

5년 전인 2019년 8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드디어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통과에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실상 개정법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도 실제 활용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원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 때문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됐지만, 세부 기준은 중기부 고시를 따르게 돼 있다. 중기부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대부분 준용하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되 가격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담합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공공시장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사를 대표해 가격제시 등 중기 간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하나, 민간시장에서는 판매주체로서 가격 결정이나 제시가 불가한 실정이다. 가령,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면, 대기업이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가격 협상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는 중소기업계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에 따르면, 공동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조합의 연평균 총수익은 13억 6000만원으로, 미수행 조합(6억 4000만원)보다 2배가량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먼저 법안에 '소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동조합의 거래 상대방은 대기업 등 대부분 B2B(기업간 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최종 소비자'로 명시해야 법의 모호함을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기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미 중소기업의 협상권을 높이는 다양한 해외 나라의 사례들을 꼽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일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독점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고, 조합이 거래사업자와 가격과 물량 등 거래조건 협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57개 페인트 소매업체로 구성된 페인트라이트(PaintRight)의 경우, 2018년 8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ACCC(경쟁소비자위원회)에 페인트 도매업체 등 30개사를 상대로 가격 및 기타조건을 협상할 것을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의 통지를 제출해 ACCC로부터 허용받았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음을 중소기업계는 강조한다. 즉, 가맹사업법(14조2항)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교섭 응낙 의무를 도입하고, 단체교섭 불응 시 분쟁조정 규정을 추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규정에서 배제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우리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의 모호함을 없애고자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중소기업계는 바뀐 22대 국회에서만큼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7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법안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배제 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10% 가까운 적금 금리 5년간…청년도약계좌 강화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000원까지 늘어나 연 9.54%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가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애초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발표 핵심은 현재 월 최대 2만 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를 향후 월 최대 3만 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원 한도로 6% 정부 기여금 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2만 4000원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초과해 납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소득 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만·50만·60만원→월 70만원)한다. 확대된 구간(월 40만~70만원·50만~70만원·60만~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된다. 이에 기존 2만 4000원에 9000원(확대 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 3000원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 9.54%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 2400만~3600만원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월 최대 2만 9000원 기여금을, 3600만~4800만원 구간 청년은 월 최대 2만 5000원 기여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적용 시기 등 세부 추진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안내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생 차원에서 민간 기부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온누리 늘고, 지역사랑은 전무…소상공인 상품권 차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늘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은 전액 삭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상품권 모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극명하게 차별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추진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올해 3513억원대비 394억원 증액한 39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5조원이다. 중기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에서 운영 경비와 수수료 등을 절감했다"며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행정안전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안이 전날 발표되자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이라면서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정부안에 반발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용 실태 효과를 정기 조사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둘 다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상품권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만으로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 골목형상점가 등에서만 쓸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니,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발행 규모가 5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치는 4조원이었지만, 실제 발행액은 2조8536억원에 그쳤다. 그렇다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정해져 있는데, 업계에선 이 기준을 더 낮춰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숙박업이나 요식업의 연매출 평균은 10억원 이하"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일부 점포로의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내수가 많이 부진하면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한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상목 부총리 “추석대책, 물가·체감경기 개선에 초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60% 할인토록 하겠다"며 “수입과일 10종 전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수급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 원까지 확대한다"며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며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5조원 보강하고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6조5000억원 추가 집행하겠다"며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가동하고 하반기 중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대규모·장기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9월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정산 피해자 금융지원에 대해선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금리가 2.5%로 인하된다"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할인지원…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확대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에 나선다.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소비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배포한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전기료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16만t)보다 늘어나 역대 최대치다.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이달 26일)부터 일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2000t을 공급한다. 배추는 작년 6000t에서 올해 6500t으로, 무는 작년 5000t에서 올해 5500t으로 공급을 늘린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과 1만5700t, 배 1만4300t이다. 양파·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보다 2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고 감자는 계약재배 물량으로 평시보다 1.2배 공급한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가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예비비 투입도 검토한다.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이용도 활성화한다.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의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전년보다 85개소 늘린다. 고령층(65세 이상) 대상 할인 상품권은 작년보다 60% 이상 확대한 58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정부는 한우, 쌀,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한 '민생선물세트'를 마련,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요가 높은 사과·배 선물 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해 10만세트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9600억원을 공급한다. 작년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73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희망리턴 패키지·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교육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요건을 완화한다.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들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한민국 중소기업 리포터② 위반기소 중기에 집중…중대재해법=中企처벌법?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큰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77%는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준수 어려움의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과 '너무 많은 의무사항과 요구수준'을 지적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컨설팅을 통해 경영책임자 의무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재정이 매우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 기소는 삼표그룹이 유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구속은 곧 기업의 부도와 폐업으로 직결된다.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중기업계에서는 기업 규모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처벌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차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 처벌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 '1년 이상 징역'으로 명시된 처벌 규정을 'O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바꾸고, 징역과 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중기업계는 종사자에게 안전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측은 “공사비 증액 없는 안전관련 비용 증가는 오롯이 기업부담으로 전가돼 적자 시공에 따른 경영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면책을 위한 형식적 보고용, 보관용 서류 작업을 하느라 옿려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역효과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6월 1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해 현재 본안 심리를 진행 중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 예산안] 내년 나라살림 규모 677조 ‘고강도 긴축’…2년 연속 3% 안팎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에 해당된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작년(24조원)과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세를 15조1000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11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순수한' 재량지출에서는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테이블'에 올렸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3% 상한)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000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임대 15만2000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000억원에 달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000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그밖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2만3000기→9만5000기)를 대폭 확충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신규 편성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한민국 중소기업 리포터① 에너지·운송비도 올랐다…납품대금연동에 반영해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 1년을 맞이한다. 정부와 업계 모두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를 좀 더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가스비‧전기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 인상도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이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자재 물류를 담당하는 레미콘 기업들도 운송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전기료와 운송비 등의 경비를 납품대금연동제의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을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달 25일 같은 당의 김정호 의원도 에너지 비용에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까지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이달 19일 역시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에너지 비용에 운송비 등의 주요 경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 비용 등을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안에 이견이 없어 법 개정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0월 전격 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그간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도 '제값'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선 일부 사각지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파른 에너지 비용 인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는 2022년 38.9%가 급등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 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283개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력비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열처리 업체는 전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도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주요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제외한 다른 경제단체들은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수탁기업의 에너지 비용까지 위탁기업에게 전가해 결국은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수탁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에너지 사용 절감은 어떤 기업이든 당연히 해야 하는 문제지만, 업종 특성 상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에너지 단가 자체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를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뿌리산업 자체가 흔들린다. 납품대금연동제에 주요 경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자 135만명에 소득세 1792억원 추석 전 환급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게 1792억원의 소득세를 추석 전까지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된다.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을 대상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한다.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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