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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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피해 사태에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내달 1~9일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전체 대금정산 금액 중 이달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티몬 1280억원·위메프 854억원으로 약 213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8~9월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위메프와 티몬의 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비상장사 10곳 중 4곳 “이사 의무 확대 시 상장 재검토”

정부가 최근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이 담긴 상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응답 기업 중 46.4%가 상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3년 내 추진하겠다는 응답은 13.1%,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응답은 33.3%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응답 기업의 36.2%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상장계획을 재검토(34.5%)하거나 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을 꺼리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이익상충시 주주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24.2%)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16.1%) 등도 제시됐다. 국내 비상장기업의 73.0%는 지금도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하며, 그 이유로는 주주소송 위험, 공시의무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67.9%는 상법 개정 시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한 차례 폐기됐지만, 최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다시 대표발의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제382조의 3에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의 취지에 역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계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 비상장사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상법·민법 등 민사법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해도 자본다수결 원칙·법인 제도 등 민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기재차관 “7~8월 농산물 가격변동성…수급동향 면밀 모니터링”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7~8월은 장마·폭염·태풍 등으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큰 시기"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수급 동향을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름철 생산량 변동성이 큰 배추·무와 관련, 정부 가용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2만8000톤)로 확보하고 하루 300톤 이상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침수피해를 당한 채소류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을 비롯해 수급 상황에 따라 출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탄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수산물, 석유류, 생필품 등 체감도 높은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비축물량 공급분의 잔여물량 184톤을 이달 내 전량 방출하고, 석유류에 대해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부당·편승 인상이 없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내달 3일부터 생필품 용량 등을 축소할 때 제조업자에게 '소비자 고지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사업자 사전안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5만원 못 준다던 尹 정부, 부자 상속세는 기본 ‘억’부터 깎는다

정부가 25일 서울 아파트를 4인 가정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수준의 감세안을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 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상속세를 덜 내게 하거나 안 낼 수 있는 대상을 늘린 것이다. 정부는 개정 배경으로 현재 상속세 세율·과표구간이 2000년 이후 25년간 유지돼 중산층 세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자녀 한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 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에서 연로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 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2억 5000만원 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안대로 5억원으로 올릴 경우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7억원으로 일괄공제보다 많아진다. 자녀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커진다. 현행과 비교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액이 최소 2억원에서 자녀 수가 1명 늘어날수록 5억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원)을 유지한다.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일괄공제(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원)를 더하면 10억원을 공제받아 과표 7억원에 대해 1억 5000만원을 내야 했다.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바뀐다는 의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 9967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 3000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총 4조원 규모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정부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거절할 때 썼던 명분과 정면 충돌해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당 법에 대해 “왜 25만원을 주느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까지 비꼬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쥐고 있어야 할 자금이 민간 구매력으로 이어지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기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하지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 곳간이 위급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K-창업허브, 서울홍대·부산북항에 들어선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 '스테이션F'를 본뜬 한국형 창업 허브가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에 들어선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양축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캠퍼스를 구축해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과 함께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열린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지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의 딥테크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2027년까지 '한국형 스테이션F'에 약 400개의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입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설계 및 신속한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수도권·비수도권 동시 조성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창업 생태계를 아시아 1위 창업 생태계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창업 허브가 기존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과 가장 큰 차별점은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가령 팁스타운의 경우 업력 1~2년의 초기 창업자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경우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더 다양한 업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의 구축을 통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또 양 허브를 상호 접근이 가능한 연결 허브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수도권 인프라와 투자 유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역 이전을 고려하는 수도권 스타트업은 부산 허브를 통해 지역 이전에 주저 없이 나설 수 있다. 오 장관은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를 조성지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인재확보 등을 위해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기존 스타트업 허브가 강남 권역 위주로 조성돼 있다는 의견, 수도권의 창업 기회를 지역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트윈 모델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허브로 선정된 홍대권역은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 등 배후 대학가가 조성된 거주 외국 유학생 수(약 1만명)가 1위 지역이다. 홍대 권역은 막판까지 성수 권역과 경합을 벌이다 글로벌 인재 공급과 활용에 홍대 권역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가칭) K-딥테크 타운'으로 조성된다. 올해 말 설계 착수, 2025년 리모델링을 거쳐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선 K-콘텐츠와 딥테크 기술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엔터테크'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될 예정이다. 부산 북항에 조성되는 비수도권 글로벌 창업허브는 북항 내 폐창고에 조성된다. 북항 폐창고는 1978년 건축하여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된 과거 수출주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2026년까지 지역의 창업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특히 이곳은 지역 전략산업인 디지털 금융, 스마트 해양 등 분야의 지역 스타트업에 부산미래성장 벤처펀드(1011억원)를 활용한 집중 투자뿐만 아니라, 롯데 등 지역 기반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 일과 놀이를 결합한 워크엔터테인먼트에 중점을 둔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산이 서울과 함께 글로벌 창업 허브로 지정돼 영광"이라며 “북항 일부는 창업혁신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금융특구이기도 하다. 입주 시 금융이나 정주지원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다 더 과감하게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4 세법]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5억원 상향

상속세가 25년 만에 개편된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다.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지난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현재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2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000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한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그밖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을 3년 연장하고 세법상 중견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업종별 3배 수준으로 조정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축소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발표된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안에 일부 추가된 안이다.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하향 조정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주는 고용증가 세액 감면제도의 한도를 설정한다. '임직원 할인'에 대해서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과세 규정이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원, 소득세가 4557억원, 법인세가 3678억원 각각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부가가치세는 3565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세부적으로는 과표 조정으로 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000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000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티몬·위메프 상황 관계부처 공동으로 면밀히 점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급 간부 영상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관련해서는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적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공공부문 15조원 추가 투·융자 등 건설투자 보강과제를 신속 추진하고 건설업 고용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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