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정부가 정한 운임 인상 한도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 가운데 하나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를 아시아나항공이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아시아나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 2019년 운임 수준에 물가상승률만큼을 반영한 인상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이행 점검 결과, 아시아나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총 4개 노선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율은 최소 1.3%에서 최대 28.2%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위반 제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03년 코오롱(1억6000만원), 2017년 현대HCN경북방송(13억2000만원)이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례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인수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4년 12월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기업결합을 최종 완료했다. 이후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이 지분 63.88%를 보유한 자회사로 편입됐다. 2024년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총액은 약 13조4000억원, 매출은 약 8조3000억원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총 34개 노선(국제 26개, 국내 8개)에 대해 운수권 이양(구조적 조치)과 운임·서비스 제한(행태적 조치) 등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10년간 이어질 감시체계(2024년 말~2034년 말) 중 첫 점검에서 적발된 첫 위반 사례다. 공정위는 “첫 이행 시점부터 핵심 조건을 위반한 것은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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