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기념일 제정?…공공 구매비율 강제 법안은 아직[장애인, 일자리로 세상을 만나다⑧]](http://www.ekn.kr/mnt/thum/202608/news-a.v1.20260831.416718210d9a4c9bab30ed2fad318f63_T1.png)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장애인 일자리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률 개정안은 여러차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발의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에 막혀있다. 발의안도 우선구매 비율을 강제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국회 문턱 못 넘은 개정안 3건…“소관 상임위 벽 높아" 현재 국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발의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25년 2월 발의·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의 날을 지정하는 개정안(25년 12월 발의·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을 1.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26년 6월 발의·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현재 3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에 계류 중이다. 분리발주 강제와 우선구매의 날 지정 개정안은 각각 25년 3월 18일, 26년 3월 10일에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무구매 비율을 2%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3일에 보건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법안 처리 속도는 더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의원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9일, 약 5개월이었다. 서명옥 의원안의 경우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입법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법안 심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복지위원들과의 별도 소통 외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현장의 공론화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 숫자 늘리면 현장 바뀔까…'진짜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개정 방향이 숫자 올리기라는 일차원적 접근에 갇혀있다고 지적한다. 미이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고, 시설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의무 비율만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명예교수는 “단순히 구매 비율을 높인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기관의 실제 조달 수요와 장애인 시설의 생산 품목이 맞지 않는 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위사업청 등 대형 조달 기관은 무기나 대형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 시설 생산품은 복사용지·피복 등에 집중되어 있어 법정 비율(1.1% 이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이어 김 교수는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맞춤형 품목을 발굴해 줄 중간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단순한 숫자 조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무 부처 간 파편화된 법체계를 개편하고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우선구매 특별법·직업재활시설)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법·표준사업장 지정)로 분절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차원의 '우선 구매'와 직무 중심의 '고용 장려'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물품 납품에만 목을 매는 구조에서 벗어나 청소·용역·사서 보조·디스플레이 등 발달장애인이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 중심의 고용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실질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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