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불거진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 직원들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이를 2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귄익위가 2024년 헬기 전원 신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내린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등 위중한 3대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줬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4년 초 부산 유세 중 흉기로 습격당해 응급의료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건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귄익위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직원들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달 8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권익위가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바꿨다. 당시 사무총장이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다. TF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내에 이뤄졌다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 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발표를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9일) 논평에서 “귄익위원회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에 불과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과거 치부를 지워주기 위해 국가기관이 스스로 '기억 세탁소'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이 대통령은 국내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부산대병원을 뒤로한 채, 응급 헬기를 '콜택시' 처럼 불러 서울로 향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의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 전달 체계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권익위가 말하는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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