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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의 건설생태계]땅 없고 속도 느려…서울 집값 잡을 획기적 공급 대책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집값 불씨는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의 근본 안정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어렵다며, 공급 확대 로드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서울의 현실이다. 남는 땅이 거의 없고, 재개발·재건축은 주민 반대와 절차 지연에 가로막혀 있다. 속도를 낸다 해도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철거와 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 다주택자 보유분 역시 시장에 나오지 않고, 현행 보유세 체계로는 실질적인 매물 유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실질적 공급 대안이 무엇인가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를 '장기보유'에서 '장기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정비사업 병목 해소 △비주거시설의 주거용 전환 △장기모기지형 공공분양 등 현실적인 공급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4개월 여 동안 세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뚜렷한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이 규제 강화로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공급 차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시장도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무주택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추가 공급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이례적으로 SNS에 글을 올려 연내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그는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책임자로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때 “연내 명확한 입지와 규모를 포함한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12월 중 구체적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10·15 대책의 부작용·시장 불안을 잠재울 '특단의 공급 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장 혼란을 막고 청년·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면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는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갭투자 억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급 지체와 건설 경기 위축을 감안할 때 착공·분양 일정이 포함된 로드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서울 내에서 뚜렷한 공급 대책을 내놓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에서 향후 5년간 135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서울 시내에선 수천가구의 신규 공급만 약속해 시장을 실망시켰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제 개편을 통해 집을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거나,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조정해 시장에 매울을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다. 이와 관련 최경영 전 KBS 기자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장기거주 특별공제'로 전환하자"면서 “보유가 아니라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율을 올리겠다는 신호를 주는 일몰형 세제, 주택 구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제를 매기는 제도 등의 아이디어도 내놔 관심을 끌었다. 모두 다주택 보유자들이 향후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 중에는 서울 도심 공급의 핵심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택지 개발로는 속도가 나기 어렵고,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분양가상한제 같은 병목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며 “공공부지 개발도 필요하지만 중앙·지방·공공기관 간 협의 절차가 복잡해 속도를 내기 어렵 다"고 진단했다. 또 “공공은 영구임대나 사회주택처럼 사회적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은 정비사업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대표 역시 “서울 수요는 도심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신도시와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 중심"이라며 “실질적 공급 해법은 재개발·재건축 외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이주비·중도금 대출 제한이 동시에 시행돼 정비사업이 사실상 역행 신호를 받았다"며 “재초환 완화와 금융 예외 적용이 병행돼야 공급 신뢰 회복의 단초가 열린다"고 분석했다. 핵심 변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와 금융라인 복원이다. 김 대표는 “이주비·중도금·분양보증 등 자금 흐름을 풀어주지 않으면 착공과 분양 일정 모두 막힌다"며 “자금 흐름이 막히면 정책도 멈춘다. 금융 병목 해소가 공급정책의 전제"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주거용 건물의 용도 전환을 가장 빠른 공급 해법으로 꼽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공실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대형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만으로 두세 달 안에 수만 세대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회적 요구를 채우면서도 시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신규 착공 없이도 공급을 늘리는 전환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 감면과 대출 지원을, 다주택자가 그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완화를 병행하면 '기존 주택 순환형 공급 구조'로 전세시장 과열과 갭투기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말해 정책의 초점을 '새로 짓는 공급'에서 '움직이지 않는 기존 주택을 순환시키는 공급'으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다. 3기 신도시 조기 완공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기존 공급 계획을 더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공급대책을 또 짜는 건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격"이라며 “이미 3기 신도시, 공공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다양한 대책이 발표돼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집행 속도와 실효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가 전략을 자주 바꾸면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피로해진다. 일관된 메신저와 빠른 속도가 신뢰를 만든다"면서 “시장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대책'이 아니라 약속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는 정부의 실전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GS건설 메이플자이,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토부 장관상

GS건설은 '2025년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올해 준공한 메이플자이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 도시와 지역 사회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우수한 조경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국내 조경분야에서는 가장 큰 어워드로 평가받고 있다. GS건설이 서울 잠원동에 공급한 '메이플자이'는 재건축 이전부터 고객들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단풍나무를 모티브로 삼았다. 즉, '메이플 나무로 두번째 봄을 연출한다'는 단지 경관을 콘셉트로 잡았다. 이번 수상에도 고객들의 추억을 반영한 조경을 계획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9월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했다. 지난해 리브랜딩한 자이(Xi)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유승의 부동산뷰]확 바뀐 시장…실수요자 내 집 마련 전략은?

10·15 대책으로 정부가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 거래를 사실상 동결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다시 오를 것이라는 인식은 여전하다.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전에 서둘러 집을 사려는 이른바 '패닉바잉' 조짐도 있고,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 등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인 경우엔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동탄·구리 등 아직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급지를 다음 목표로 삼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지만, 성급한 매수보다는 연말 이후 시장이 안정될 시점을 노리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신규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무주택자의 서울 진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력한 규제가 시장 전반의 거래를 위축시킬 경우, '현금 부자'만이 매수에 나설 수 있어 시장의 초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재건축 호재로 수요가 몰린 곳 뿐만 아니라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등 실거래 위주 지역도 토허제로 묶어 실수요자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토허제 지정 구역은 2년 실거주 의무도 부과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사실상 차단되며 갈아타기 수요도 원천 봉쇄됐다.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지만, 15억원 초과 시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됐다.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예컨대 시가 6억원 아파트는 과거 LTV 70% 적용 시 최대 4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2억원대의 자기자본으로 매수가 가능했다. 반면 현재는 대출 가능액이 2억4000만원으로 줄어 매수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디딤돌·보금자리 등 정책 모기지는 실수요자 수요를 고려해 규제 예외 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정책 대출은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예컨대 디딤돌 대출은 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전용면적 기준은 수도권 85㎡ 이하, 그 외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 한도는 기본 2억 원이지만, 생애 최초 구입자는 2억 4000만원, 신혼부부·다자녀 특례 대상은 3억2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적용된다.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수도권 기준 연 2.85~4.15%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은 평형 제한은 없으나,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LTV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구입자 기준으로 LTV가 70%까지 허용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2000만원이다. 다자녀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일반 구입자는 3억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3.65~3.95% 수준이다.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저가 매물도 대부분 6억원을 상회하지만, 발품을 팔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도 5~6억원대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매물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앞서 서울 노원구에서는 상계주택12단지 49.94㎡가 지난 12일 4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지역 상계주공7단지는 14일 4억9500만원, 장미시영6단지는 같은 날 4억8000만원에 각각 거래되며 실거래가 이어졌다. 도봉구에서도 10일 현대1차 70.30㎡가 4억5500만원, 현대성우 59.04㎡는 13일 4억1700만원에 손바뀜했다. 신동아아파트 62.22㎡도 지난달 30일 4억500만원에 거래됐다. 강북구에서는 에스케이북한산시티 84.76㎡가 15일 4억7600만원에 판매됐다. 주공1단지 41.30㎡는 14일 4억2000만원, 15일 4억3000만원에 각각 거래된 바 있다. 수도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동탄역 이지더원 59.98㎡이 14일 5억5000만원에 팔렸다. 안양 씨엘포레자이도 3일 5억9800만원에 손바뀜했고, 럭키아파트 76.61㎡는 12일 4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용인 기흥구에서는 코오롱하늘채5단지 84.99㎡가 11일 5억3500만원, 서천2차 아이파크 75.45㎡는 14일 5억300만원에 판매됐다. 금화마을4단지 주공그린빌 84.86㎡는 13일 4억9000만원에 팔렸다. 반면 경기도 남양주 진접2지구 A7블록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55㎡ 기준 3억8500만원, 59㎡는 4억130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분양제 상한가 적용 단지인 계룡건설의 '검단 엘리프 포레듀'는 전용 64㎡A가 4억3500만~5억700만원, 84㎡는 5억5100만~6억900만원대에 판매됐다. 최근 수도권 민간 청약가는 7억원 안팎 수준으로, 분상제 적용 단지는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장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는 공공분양이나 분상제 적용 단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신도시 청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외곽 지역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사용할 경우 상급지로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점차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노원·도봉·강북구와 금천·관악·구로구 등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주택 구매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남양주 △부천시 △인천 송도 등을 대체지역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구축 아파트를 노리는 경우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급매물과 경매 매물을 함께 살펴보는 전략도 권장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진입이 시기상조라며 연말까지 관망을 권고하고 있다. 매도자 우위로 매물이 많지 않은 현 시장에서는 급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무리한 상급지 진입도 피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비롯한 정책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거래량과 상승률은 일시적으로 둔화하겠지만, 시장은 규제에 익숙해지면 결국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며 “분당처럼 단기간에 급등했거나 광교 신도시처럼 일정 부분 상승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뒤쫓기보다는,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후순위 지역 위주로 내 집 마련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명백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며 “기흥이나 구리 등 가격이 이미 오른 지역에 무리해서 진입하기보다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때를 기다려 구입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층 수나 풍향 등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매물을 섣불리 매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규제 도입 후 시장 안정화를 연말 쯤으로 보고 있다. 그 시기에는 LTV가 줄어들었어도 생애최초 등 정책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를 활용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물을 사는 게 맞다. 다만 상급지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고려할 때 지금 저평가된 자산이 무엇인지 따져보면, 재개발이 워낙에 활발한 상황인 만큼 자금을 투입해보는 것도 현 시장에서는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수요자들의 묻지마 매수는 금물이다. 당분간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다"며 “특히 똘똘한 한채, 상급지 갈아타기는 집값이 안정 안되면 이를 타깃으로 한 정부의 추가 세제대책이 나올 가능성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문턱이 높아진 만큼 주택을 계약하기에 앞서 반드시 은행창구를 들러 대출가능금액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며 “즉 선 대출확인 후 계약이 바람직하며, 급한 마음에 집을 덜컥 샀다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할 때 '선매수, 후매도'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 불안·공급책 미진’…10·15 대책은 반쪽짜리?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이 3중 규제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광범위하게 규제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빈 구멍'이 많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분당시, 광명시 및 용인시와 수원구, 안양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로 묶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실거주 의무화, 유쥬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선 세입자의 전세금을 통해 주택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봉쇄하고, 주택 매수 시 무조건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 실거주를 위한 주택 거래만 허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집은 사는(live) 곳이지, 사는(buy) 곳이 아니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들이는데 최대한 장벽을 친 셈이다. 일단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 상당수가 일명 '실거주 3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량 자체는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매수 계약자는 매수 주택이 소재한 지자체에 주택매수 자금 출처 등을 해명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주택 매매 계약이 가능해지는만큼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현금부자' 외 대기 투자 수요 상당수가 주택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전망이다. 문제는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면서 전세 매물 실종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갭투자를 금지해도 전세 매물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안일한 시각으로 주택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시장 매물 감소 우려에 대해 “갭투자가 금지돼 실거주만 가능해지면 주택 매수 시 매수자가 살던 기존 집이 전세 매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 전망은 다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공급(입주) 감소, 전세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수 있다"며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주택시장 불안 해결책인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지적도 높다.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이후 잠시 시장이 안정된 것은 그 이전부터 계속 예고됐던 공급정책의 내용을 일단 보고 거래에 나서겠다는 의도 하에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측면이 컸다. 그러나 지난달 초 공급 대책 내용 중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의 마음을 돌릴 만큼 '킬링 포인트'가 없었기에 수면 밑에 감춰져 있던 주택 매수 수요가 폭발해 9월 주택 시장이 폭등했다. 사실상 9·7 대책이 '9월 주택시장 대란'을 불러와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셈인데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을 보완하거나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공급대책은 바로 시장에 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입지 등 구체적 내용은 다시 보완해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및 재건축이익초과환수제(재초환) 등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면서도 정작 투기과열지구를 분양가 상한제로 묶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상제 미지정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해 주변 지역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양상은 주택 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양가 관련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동력을 잃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둔화될 것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초환을 폐지해 도정사업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 내 도정사업 활성화는 시장 안정이 아닌 시장 과열을 가져온다는 것이 당정 내 분위기로, 재초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전월 대비 소폭 하락

지난 9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사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377만9000원으로 전월(1417만원) 대비 2.76% 하락했다. 다만 작년 같은 달(1338만3000원)과 비교하면 2.96% 올랐다. 서울 분양가는 평당 4551만1000원으로, 분양가격지수는 224.7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평균 871만7000원을 기록해 전월(881만8000원) 대비 1.15% 하락했다. 전년 동월(844만8천원)에 비해서는 3.18% 상승했다. 분양가격지수는 210.9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말 기준 ㎡당 590만6000원으로 전월(587만2000원) 대비 0.58% 올랐다. 작년 동월(569만2000원)과 비교하면 3.77% 상승했다. 분양가격지수는 226.9로, 2014년 기준치 100과 비교하면 약 2.2배 오른 셈이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647만7000원)는 전월(628만2000원) 대비 3.1% 올랐다. 기타지방(421만2000원)은 1.08% 하락한 421만2000원을 기록해다. 분양가격지수는 각각 253.3, 204.1 수준이었다. 이 같은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 분양가를 3.3㎡(1평)로 환산하면 1952만4000원이다. HUG가 산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는 작성기준월 한 달이 아니라 해당월을 포함해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이다. HUG는 매월 분양세대수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1만4339가구로 전월 대비 4512가구 늘었다. 수도권 전체(7584가구)로는 전월보다 2052가구 증가했으나 서울은 분양 물량이 없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전월보다 2419가구 늘어난 3654가구, 기타지방은 41가구 증가한 3천101가구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는 지난 9월 기준 전용 59㎡의 지난달 전국 평균 분양가가 5억12만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 청약 가격은 12억1183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성동·마포구, 경기 분당·과천시 집값 2주간 1% 넘게 뛰어

서울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2주간 1% 이상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놓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조만간 집값이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0.27%→0.54%)과 수도권(0.12%→0.25%)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해 전국 매매가격은 2주간 누계로 0.13% 올랐다. 원래 주간 아파트 동향은 매주 발표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10월 1주 주간 동향은 미공표돼 이번에는 9월 5주 대비 2주간 누계 변동률을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북권은 9월 5주 0.26%에서 0.5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성동구(0.78%→1.63%) △광진구(0.65%→1.49%) △마포구(0.69%→1.29%)는 기존 상승 흐름을 이어가 2주간 1% 넘게 치솟으며 큰 폭으로 올랐다. 강남권도 집값 오름폭이 0.28%에서 0.58%로 뛰어올랐다. △송파구(0.49%→1.09%) △양천구(0.39%→1.08%) △강동구(0.49%→0.85%) 등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서울에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며 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 문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되며 상승 거래가 발생해 집값이 오름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7월 1주 전주 대비 0.40%에서 0.29%로 오름폭이 줄었다. 그러나 9월 5주차에 약 세 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10월 2주에도 유사한 상승폭을 이어간 셈이다. 경기도는 0.06%→0.15%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남 분당구(0.97%→1.53%) △과천시(0.54%→1.16%) △광명시(0.30%→0.62%)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인천은 0.04%에서 0.03%로 다소 하락세를 보였다. △서구(-0.01%→0.09%) △미추홀구(0.03%→0.05%)는 오름세였으나 △중구(0.02%→-0.03%) △연수구(-0.06%→-0.01%)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방은 5대 광역시는 보합이었고, 세종은 0.02%→0.07%로 올랐다. 8개 도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06%→0.13%) △전북(0.05%→0.07%) △충북(0.03%→0.00%) △경북(0.01%→0.00%) 등이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인천(0.00%)과 부산(0.00%)은 보합을 보였고, △대구(-0.04%→-0.07%) △제주(-0.05%→-0.06%) △전남(-0.05%→-0.05%) △대전(-0.04%→-0.03%)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에서 0.07%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08%→0.11%) △서울(0.12%→0.17%) △지방(0.03%→0.04%) 모두 오름세였다. 한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 예고 등 '3중 규제'를 병행한 10.15 대책을 내놓은 만큼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강 벨트를 비롯한 과열 지역의 거래가 줄고 가격도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한 달이면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대책]국토부 “경기도 풍선효과 시 토허제 추가 지정…서울시와 마찰 없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신규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 지정한 데 이어 추가 확산이 나타날 경우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유지된 만큼 정비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실수요자 대출이 감소할 경우에는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장 구체적 논의가 어렵지만, 세제 합리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세종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확산 속도가 빠른 데다 상승 폭도 단기간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관리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력한 부동산 억제첵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에 관해 “단순히 규제 지역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단계별 대출 규모도 제한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대출 억제 수단을 더 동원하고, 세제 부분도 향후 대책 발표 후 TF를 구성해 논의한 뒤, 필요 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적인 대책으로, 시기 부분도 그때 그때가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단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은 자칫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정했을 때 남은 지역의 확산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전부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에도 현재 강남 인근 지역 중심으로 계속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포함했다"며 “향후 실제 우려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확산 양상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열어놓고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서울시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심의를 통해 의결을 완료했고, 지자체 의견 검토 결과도 서울시와 경기도에 다시 통보했다"며 “전화로 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검토 상황을 공유했으며, 서울시는 규제 지역에 공감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우려 의견이 있었지만 반대나 강한 의견 제시는 없었으며, 법상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정정했다. 또한, 김 실장은 지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당시 고가 연립·다세대 주택이 단지 구성상 저층으로 건축돼 대장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등재돼 규제 차익이 발생한 사례를 이번 지정에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폭넓게 지정한 만큼, 향후 주택 매매 계약 시 구청 허가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해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허제 확대에 따라 조합원 자격 양도가 제한되는 등 정비사업 지연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에는 제한 사항이 없어 추가적인 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조합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직접적으로 공급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다.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97대책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이미 도정법 개정안에 반영해 법안 발의가 되어 있다. 최대한 빨리 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에서 필요 시 언론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5억원 미만 아파트에도 LTV 40%를 적용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는 “실수요자를 금액 기준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계기관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며 고가 주택 접근과 전체 규제 지역 지정 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의 상대적 규제 완화 우려를 고려해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단계별 대출 제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설정하면 그 금액을 넘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만큼 15억원, 25억원, 25억원 이상으로 위계를 두어, 특정 가액으로 수렴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매도자 입장에서 시장 기능에 따라, 가격을 15억원 이하로 조금만 낮춰도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수요자 대출 감소는 일부 일어날 수 있어,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보완책 필요 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전세시장 매물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기존 거주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면 기존 집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 물량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있어, 월세 전환 시 월세 상승 영향은 계속 살펴보고, 필요하면 혜택 제공이나 월세액 공제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전세 대출에 DSR 적용과 관련해 그는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다. 다만 전세 대출은 2년 단위로 기간이 끊겨 매매와 달리 30년 기준으로 DSR을 계산해야 해 방법론은 금융위에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2차 상환분 기준으로 기획서를 반영한다. 처음으로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해보는 시도다. 시행 후 논의 경과와 모니터링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세제 개편과 관련해 김 실장은 “배경과 향후 계획, 구체적인 프로세스 설명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이번 대책을 근거로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자금 유입이 집중되고 심리적 불안을 기반으로 한 현상이 있다. 이를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일부 유인도 가능하므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전체 세제 개편을 당장 정하기는 어려워 향후 기재부 차원 연구용역과 국토부 참여 TF 운영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부 사항은 기재부 주관이므로 더 깊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매년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11월~연말까지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는 준비 단계"라며 “지가 상승 관련 사항도 추후 세제 및 정책과 연계해 지정권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대책] “서울 전역, 경기까지 규제”…이재명 3번째 부동산대책, 집값 잡을까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전면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등 수요 억제 중심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매수세 진정이 예상되지만 실수요 위축과 거래 절벽 우려도 뒤따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안양 등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모든 매매 거래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는 사실상 차단된다. 정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불안 심리가 외곽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였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기존 1.5%에서 3%로 상향했으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원리금까지 DSR 산정에 포함시켰다. 전세자금이 다시 매매시장으로 흘러드는 '갭투자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 감독기구'도 신설해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수행하고, 시세조작·탈세·허위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에서 예고된 135만 호 공급 이행 TF를 가동해 12월 중 구체적 입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과열된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고 단기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전역 규제 지정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나 갈아타기 거래를 억제해 단기 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전세대출 DSR 반영으로 전세가에서 매매가로 이어지는 전이 구조를 끊으려는 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움직이던 투자수요에 경고를 주는 '심리적 제동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지정은 실거주 외 거래를 차단해 투기자본이 부동산에 유입되는 걸 막는 직접적 조치"라며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는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산업으로 돌리겠다는 정책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집값 방어보다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전환점'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단기 투자수요에 제동이 걸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심리가 위축돼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실수요층의 자금 조달 부담과 거래 절벽 우려도 적지 않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로 중산층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좁아질 수 있다"며 “결국 거래량 급감과 가격 경직성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면 규제는 긴급 처방에 가깝다. 거래 동결·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움직이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대책은 6·27의 강화판이지만,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언제까지 누를 것이냐'가 향후 정책 신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 안정에는 기여하더라도 정비사업 지연과 실수요 위축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관리가 필수"라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정상 사업 추진이 막히지 않도록 유연한 금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공급 등 건설사 자금 경색을 방지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규제 효과가 왜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터뷰] “조급한 매수는 독…‘10·15 이후’ 실수요 해법은 ‘뉴홈형 첫 집 전략’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전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가 줄고,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자금 조달 여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 조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은 독이 된다"며 “버는 집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같은 고가 지역으로 진입하기보다, 출퇴근이 편하고 생활 기반이 안정된 곳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전세대출까지 DSR에 포함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당장의 매수보다 정책형 금융상품과 공급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시장을 지켜보면서 가계 재무 구조를 점검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 한도를 계산해 두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확대에 들어간 '뉴홈(New:Home)'은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한 장기 모기지형 공공분양·임대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한 정책으로,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이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저리(연 1.8~2.4%)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뉴홈은 분양 중심의 '나눔형',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선택형', 기존 공공분양과 유사한 '일반형'으로 나뉘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우선공급 비율이 40% 이상으로 확대됐다. 기존 임대 중심의 공공주택과 달리 '자가 전환형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부의 핵심 실수요 정책으로, 올해부터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최 교수는 “이런 제도들이 본격화되면 실수요자들도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정부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해서 대출받기보다 월세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택해야 한다. 집을 소유하는 속도보다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에도 경고를 보냈다. 최 교수는 “강남권 재건축 입주민들도 분담금과 종부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괴로운 한 채'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시 높아지고, 1주택자 공제 기준금액이 1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80%로 복원되면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산정 기준이 강화된 셈이다. 시세 20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연간 보유세가 통상 수백만~1000만 원대에 달하고, 고가 단지나 다주택자는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안정적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중산층 직장인은 세금과 대출 상환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가주택이 더 이상 '안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최 교수는 “소득 대비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에서 직장인이나 은퇴자까지 강남 고가 아파트를 유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강북이나 수도권 대단지처럼 실거주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명, 철산, 이문동 등 교통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은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장기 거주에도 유리하다"며 “이제는 어디가 오를까가 아니라 어디서 오래 살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집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지역 간 격차보다 개인의 재무 여건이 더 중요해졌다.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는 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진짜 내 집"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번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시중 유동성을 산업·금융 부문으로 돌리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시장 규제가 강화될수록 집을 사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이라고 했다. 그는 “무주택자와 청년층은 남들이 얼마 벌었다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한다. 출퇴근 거리, 세금, 관리비까지 따져본 뒤 내 가족이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고르는 게 진짜 전략이다. 그것이 '뉴홈형 첫 집 전략'의 핵심이자,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15 대책]“초유 3중 규제로 풍선효과 잡고, 핀셋 대출로 국민 주거 안정”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내놓을 만한 카드는 모두 나왔다"는 것이다. 서울시 전역·경기도 일부에 대한 사상 첫 3종 규제 적용을 통한 갭투자 전면 차단과 풍선 효과 예방, 서민 수요는 살리되 한강벨트 중심 고가 주택 수요는 줄이는 대출 정밀 규제, 투기 거래 억제를 위한 강력한 단속, 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자산 비율 축소 추진 등 현 시점에서 정부가 실행 가능한 정책은 모두 망라됐다. 전격성과 파격성을 갖춰 시장을 제어할 만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하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단기적 공급 대책 등이 빠졌고 '핀셋형' 대출 규제도 효과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과 전국 135만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9·7 대책에 이은 세 번째다. 지난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불붙자 정부는 집값이 오를 만한 곳은 전부 규제해 투기성 거래를 묶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대출한도 및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까지 모두 옥죄는 '종합셋트'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사상 초유의 서울 전역 3종 규제 카드가 주목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광명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 거래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한꺼번에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주택 거래 시 실거주가 의무화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이는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6·27 대책에서 강남 3구 외에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후 마포, 성동은 물론 분당, 과천, 광명 등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아예 집값이 오를 만한 주요 지역을 모두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줄곧 '국민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시 갭투자 거래를 하는 것은 매수자가 자신이 사들인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실거주 하는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끼고 추후 시세 차익을 노려 아파트를 매매하는 '투기'로 보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즉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실제로 해당 세대에 실거주를 할 실수요자만 사라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실거주 수요 안에서 발생하면 집값 과열 현상이 빠진다는 계산이다. 핀셋식 대출 규제도 서민, 실수요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15억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대로 6억원까지 대출해주지만, 그보다 더 비싼 고가 주택의 대출은 대폭 축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27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이미 6억원으로 묶어봤지만 정작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우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상당수가 기존 주택을 팔고 매수 주택으로 갈아타는 '갈아타기' 위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기존 집을 팔고 6억원을 더 얹으면 얼마든지 '상급지'로의 이동이 가능했다. 6억원 대출이 아파트 거래가에 스며 들어가 집값 상승의 지렛대로 사용된다는 시각 아래 당국은 아예 그 지렛대를 낮췄다. 특히 2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주담대를 최대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고가 아파트도 대출을 4억원으로 묶었다.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주택들에 대한 수요를 줄여 과열을 냉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선 실거주 수요가 높다고 판단해 6억원 대출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8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가는 약 14억원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4억~15억원 수준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이하 가격 주택들은 매매 거래 시 대출을 여전히 최대 6억원까지 받도록 허용해 실거주 수요가 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 셈이다.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낸 것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중 모드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을 전격 공개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정부·여당 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취임 직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며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시기·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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