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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발 KTX, 충주 지나 문경까지 달린다…중부내륙선 2단계 30일 운행

중부내륙선 충북 충주에서 경북 문경까지의 2단계 구간이 30일 운행을 개시하며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2단계) 개통식을 27일 문경역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3386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판교역에서 충주역까지 다니는 최고 시속 250㎞의 준고속철도 KTX-이음이 앞으로는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열차로 판교에서 문경까지는 약 90분이 걸린다. 승용차보다 최소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는 90분 이상 소요 시간이 짧아진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 등 수도권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사이에 있는 신풍터널과 화천터널 입구에는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를 약 75% 줄이는 소음 저감 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이는 상어가 빠르게 헤엄칠 때 입안으로 들어오는 바닷물 압력을 줄이기 위해 아가미를 벌리며 호흡하는 모습에서 착안한 시설물이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문경새재 등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 내륙 지역의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구간을 차례로 완공,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다단계·후원방판’ 개별재화 가격상한 160만→200만원 상향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및 후원방판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단계·후원방판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 이후 12년간 상한 160만원이 유지돼 최근의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했다. 후원방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도 정비했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후원방판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중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비중을 말한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자거래 매출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일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자체 11월 브랜드평판, 1위 부산시

11월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17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를 부산시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대전시, 3위 제주도 순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자체 17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는 브랜드평판지수 940만92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지자체 브랜드 빅데이터 6548만5048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자체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지자체 1위를 기록한 부산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275만4847 미디어지수 254만611 소통지수 252만7497 커뮤니티지수 157만797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940만92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대전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263만3309 미디어지수 181만8214 소통지수 224만4591 커뮤니티지수 122만213이 브랜드평판지수 791만6326으로 분석됐다. 3위 제주도 브랜드는 참여지수 195만6494 미디어지수 187만502 소통지수 209만1741 커뮤니티지수 184만421로 브랜드평판지수 775만9158로 집계됐다. 서울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97만7822로 4위, 광주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71만4556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대구시, 경기도, 인천시, 울산시, 강원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세종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9088만2139개와 비교하면 27.9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4.21% 하락, 브랜드이슈 28.30% 하락, 브랜드소통 30.24% 하락, 브랜드확산 11.6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카드사 마음대로 서비스 변경 등 여신전문금융 불공정약관 시정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약관이었다.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라는 포괄적 사유를 통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공항 라운지·렌터카·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에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한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채권자가 만기 전 담보권을 행사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관련 약관에서도 부당한 조항이 발견됐다.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이의제기를 차단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공하도록 정한 조항도 고객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적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한 뒤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기업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분야,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주사 CVC, 해외진출 국내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일반지주회사 CVC)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25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보유한 벤처 캐피털(CVC)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해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투자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해석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식품부, “양곡·농안법 등 野 단독 의결에 강행 처리 유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네 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 네 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중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정 품목 생산쏠림→공급과잉→가격하락→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되어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해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을 우려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재난 등에 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생계지원'을 하는 재난재해 지원의 원칙과 상충 등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정부는 그간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법안 폐기'에 이르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대안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 공개…연내 확정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청회에선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간(2024~2033)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또 에너지 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도출했다. 첫 번째 전략은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i-SMR 등 원전 활용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 경쟁력 강화, 청정수소 및 청정화력의 경제성 강화·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을 위해 전력망 비증설 대안기술, 전력 품질 향상 기술, 분산형 전원 계통 수용성 제고 기술 개발 등 전력망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를 위해 에너지 多소비기기의 효율 향상, 업종·건물별 에너지 관리기술 고도화, 산업·건물 부문 열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확대, R&D 성과의 시장확산 가속화,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 글로벌 난제 국제 공동대응 등으로 R&D 초격차 성과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재부 공공기관 11월 브랜드평판, 1위 한국조폐공사

1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조폐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수출입은행, 3위 한국투자공사, 4위 한국재정정보원 순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기재부 공공기관 4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브랜드평판지수 283만4512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의 기재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47만2344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기재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조폐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72만9794 미디어지수 73만5547 소통지수 112만42 커뮤니티지수 19만8160 사회공헌지수 5만97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83만4512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수출입은행 브랜드는 참여지수 20만2699 미디어지수 86만7442 소통지수 21만6527 커뮤니티지수 26만2639 사회공헌지수 7만182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62만1134로 분석됐다. 3위 한국투자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22만2111 미디어지수 15만669 소통지수 26만440 커뮤니티지수 35만5027 사회공헌지수 7만836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106만6611로 집계됐다. 한국재정정보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95만87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86만6463개와 비교하면 5.74%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2.21% 상승, 브랜드이슈 0.83% 상승, 브랜드소통 28.63% 하락, 브랜드확산 9.65% 상승, 브랜드공헌 27.82%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재심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심사 결정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제재 결과는 그 다음주 발표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사무처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제재 결과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LTV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제재를 할 경우 부처 간 정책 충돌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4000억원 돌파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이 지난 15일까지 4000억원을 넘어섰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거래금액은 지난 6월 17일 1000억원이 됐고 8월 20일 2000억원, 10월 15일 3000억원을 차례로 달성한 뒤 한 달 만에 4000억원을 돌파했다. 월 거래액은 1월 65억원에서 3월 117억원, 5월 327억원, 8월 443억원, 9월 575억원, 지난달 637억원으로 열 배 가량까지 늘었다. 품목별 거래액을 보면 계란 495억원, 양파 272억원, 사과 268억원, 쌀 256억원, 마늘 210억원 등이다. 판매자는 1월 107곳에서 지난 15일 1015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구매자는 224곳에서 2505곳으로 증가했다. 연말까지 김장철 주요 품목인 배추(절임배추 포함)에 대한 운송비 지원 및 김장채소 특별판매관, 감귤 특화상품 운영 등 다양한 거래를 통해 올해 목표 5000억원도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거래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장세는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 내에서 거래 경험을 쌓고, 판매자는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는 탐색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보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창구로서 안착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속도감 있게 반영헤 제도개선을 추진한 점 또한 하반기 성장세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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