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연말을 앞두고 기업들의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돕고자 '법정의무교육 수강 독려 패키지'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패키지는 법정의무교육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교육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사내 독려용 영상 및 포스터,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FAQ 문서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 기업의 교육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 수강 독려 패키지는 현재 휴넷 기업교육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포함된다.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미이수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법정의무교육은 4분기에 집중 실시되는 경향이 있다. 휴넷이 지난해 11월, 기업 437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의무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시기로 응답 기업의 절반 가까이(45.5%)가 '4분기'를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48.1%가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영세·불법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미인증 기관의 교육 권유 메일이나 전화 독촉, 무료 교육을 미끼로 한 불법 영업 등이 대표적인 주의 사례로 꼽힌다. 만약 이러한 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경우 법정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와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넷 관계자는 “매년 4분기는 기업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챙기느라 가장 분주한 시기이다. 휴넷은 기업교육 대표기업으로서 직원들에게 법정교육 이수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이번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의무교육을 사칭한 불법 사례가 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반드시 검증된 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휴넷은 법정의무교육을 결제부터 수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휴넷 법정의무교육 다이렉트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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