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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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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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배추 등 가격불안 7종, 5월중 할당관세 0% 적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7종(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1분기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내용에서도 '민간 주도'와 '내수·수출 균형'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며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가공식품, 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 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연금 月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70만명 육박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지난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고정적으로 타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2021년 기준 월 177만3000원)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은 월 62만300원, 장애연금 월 50만4607원, 유족연금 월 34만2283원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45만7689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9157명, 98만6694명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통계자료로도 입증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현황' 자료를 보면 가입 기간이 노후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금액별로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20만∼30만원 미만 127개월 △30만∼40만원 미만 157개월 △40만∼50만원 미만 195개월 △50만∼60만원 미만 230개월 △60만∼70만원 미만 254개월 등이었다. 이어 △70만∼80만원 미만 269개월 △80만∼90만원 미만 285개월 △90만∼100만원 미만 300개월 △100만∼150만원 341개월 △150만∼200만원 미만 385개월 등으로 길어졌다. 하지만 200만∼250만원 미만 373개월, 250만∼300만원 미만 356개월 등으로 월 200만원 이상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은 월 150만∼200만원 미만 신규수급자보다 조금 짧다. 그런데도 고소득자이기에 가입 기간에 낸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월 수급액은 더 많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유주택자 처제가 세대원이어도 생계 달리하면 1세대2주택 아냐”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된 처제가 유주택자여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나왔다. 2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된 처제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됐고,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씨의 처제가 요양원에 입소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규정하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BBQ 등 16개 프랜차이즈, 손님 요청 하지 않으면 일회용품 안준다

BBQ 등 16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16개 프랜차이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참여 프랜차이즈는 고돼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복오봉집, 자담치킨, 지호한방삼계탕, 푸라닭, 핏제리아오, 한마음정육식당, 33떡볶이, BBQ 등 16곳이다. 환경부는지난 1월 25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맺었다. 작년에는 야구장, 면세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음식점 업계와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업체들은 손님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다면 종이컵과 물티슈, 일회용 앞치마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매장에서 사용한 종이컵과 음료용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재질별로 나눠 배출하고 전문업체가 이를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 참여업체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 촉진, 홍보 등 실천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협약에 참여한 업체가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획일적 규제보다 참여와 지원을 통한 자율감량으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개선됨에 따른 조치다. 협약 이행에 따른 감량 성과를 분석해 우수사례의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패러다임)의 안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협약을 통해 음식점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용직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단가에 '평균 가동일수'를 곱해 월별로 산정한다. 평균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왔는데 지난 1992년에는 월평균 25일,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1심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설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반면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의 기준을 20일로 줄였다. 대법원은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른 최근 10년간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동일수의 통상적인 기준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도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다시 소부 사건으로 내려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판매자 가입요건도 완화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판매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도 나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41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 판매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 가입요건에서 전년도 거래 규모 실적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낙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숙성치즈(커드) 소분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치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히 포장(밀봉)한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의 최소 분양 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저녁 식사 제공을 허용하는 한편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을 창업기획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도 정비하고 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청년 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에 나선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를 9단 이하에서 12단 이하로 확대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개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원 발행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녹색(친환경) 경제활동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 발행을 통해 모인 자금은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무공해차 도입, 무공해 선박 연구개발, 폐배터리 재활용, 수소 연료전지 제조, 이차전지 소재 제조, 태양광·풍력 생산,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비 설치 등에 투입된다. 작년 25개 기업에 약 54억원을 지원해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한 바 있다. 올해도 5월 추가 공고를 통해 1차 공고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투자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곳…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 최초 ‘0’

지난해 공공기관 17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최초로 '기관주의'를 받거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나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작년 경영공시 의무 대상 공공기관 311곳이다. 점검 항목은 신규채용·임원연봉·감사보고서 등 20개다. 점검 결과 3년(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 통합 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곳으로 전년보다 5곳 늘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 향상기관'은 17곳이었다. 올해는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관주의'를 받거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으면 '기관주의'를 받고 40점을 초과하면 '불성실 공시기관'이 된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공시기관은 다음 연도 공시점검이 면제되고 경영평가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식품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반대…농업·농촌 미래 위해 재고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다른 분야 투자는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 농업·농촌 미래라는 차원에서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재고했으면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에 대해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쌀은 남는데 더 과잉될 것이고, 나머지 품목은 (물량 부족으로) 고물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지고,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야당에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싶다'는 따뜻한 취지로 발의한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때 내년 약 1조원, 2030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산지 쌀값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면 연평균 1조2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분석했다.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동시 시행되면 한해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게 되는 것이다. 송 장관은 두 법안 중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빼야 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농민단체들도 반대 입장이다. 당초 양곡법 개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기준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 정해져 있다"며 “위원회에서 품목과 기준가를 잡으라는 것인데, 농가들은 대혼란에 빠지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날 것"이라며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고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만 중요해지게 된다. 이에 '농산물 품질 저질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안하겠냐는 질의에는 “법안을 만들 것인지는 의견을 모아봐야 하겠다"며 “수정안을 제안했을 때 야당에서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 끝나니 다음 달 28일 본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전에 농업인단체, 전문가들 의견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봐 달라고 야당에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토론회 등을 통해 모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지금은 숙려 기간인데 농업·농촌 발전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지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보다 수급 관리를 고도화해 쌀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조금을 공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적정 재배면적에 대해 협의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국 여의도 72배 자투리 농지, 주민 문화·체육·편의시설로 활용

전국에 여의도(290㏊)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산업단지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6월 말까지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 정비할 수 있는 곳을 확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농지 보전을 위해 지난 1992년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제한해 왔으나 도로와 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3㏊ 이하 농지의 경우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자투리 농지는 전국에 여의도(290㏊)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가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농지를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달 2∼16일에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네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 정비를 원하는 지자체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는 26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안군 성수면의 경우 앞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원, 목욕탕 등을 만들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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