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은 절대 악이고 자본시장법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의무 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이 원장은 또 “자본시장법 관련 논의는 사실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련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특정 조문만 불완전한 형태로 통과시키겠다는 건,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사위에서 상법을 후다닥 통과시켰을 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규정의 모호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현재 규정에 있는 총 주주 내지는 전체 주주는 기존에 법령에 있는 개념과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영역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 관련 문제점으로 △과도한 형사화의 우려 △자본시장법과의 동시 개정 필요성 △이사회의 적절한 보호장치 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 절차에서 입증 책임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어 민사보다는 형사화되는 경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상법상 특별배임죄 등을 해결해야 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후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명확성과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이사 보호 장치 관련해서는 “이사들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공제 등 이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증권사 CEO들과도 비슷한 방향성으로 논의했다"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이사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경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지수 ETF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ETF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ETF의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가시키는 움직임을 확인했다"며 “업계와 시장 질서 혼탁 측면에서 상당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