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늘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은 전액 삭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상품권 모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극명하게 차별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추진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올해 3513억원대비 394억원 증액한 39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5조원이다. 중기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에서 운영 경비와 수수료 등을 절감했다"며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행정안전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안이 전날 발표되자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이라면서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정부안에 반발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용 실태 효과를 정기 조사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둘 다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상품권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만으로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 골목형상점가 등에서만 쓸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니,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발행 규모가 5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치는 4조원이었지만, 실제 발행액은 2조8536억원에 그쳤다. 그렇다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정해져 있는데, 업계에선 이 기준을 더 낮춰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숙박업이나 요식업의 연매출 평균은 10억원 이하"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일부 점포로의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내수가 많이 부진하면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한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