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원 이상 늘어나며 2금융권의 풍선효과 핵심으로 지목됐다. 5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증가액의 70~80%는 집단대출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분양 단지 등의 집단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 대출 전건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들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시행 시 거치지간을 폐지하는 방안부터 대출모집인에 취급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잔금대출 만기도 3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 중 유일하게 잔금대출 만기가 40년이다.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도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에 동참했고, 수협중앙회도 이번 주 중 유사한 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국 단위조합에 발송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다음 주에는 이같은 조치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협중앙회 또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