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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서예온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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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여론조사] 野 정권 교체 55.5% vs 與 정권 연장 4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 지지율·정권 교체 여부·차기 대선 주자 경쟁 등에서 야권에 우호적인 여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5.5%로 집계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40%)을 오차범위(±2.5%p) 밖인 15.5%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교체는 전주(50.4%)보다 5.1%p 상승한 반면 연장은 전주(44.0%)보다 4.0%p 떨어졌다. 정권 교체·연장 관련 여론은 1월 3주차때 잠시 연장이 앞섰다가(연장 48.6% vs 교체 46.2%) 곧 역전된 후 교체가 꾸준히 상승세다. 1월 4주차때 49.3%로 저점을 기록한 후 계속 상승해 이번 여론조사에서 55.5%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구속 직전인 1월2주차 조사(교체 52.9% vs 연장 41.2%)때 8주 만에 가장 높다.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흐름이다. 민주당은 전 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해 3.7%p 떨어 진 국민의힘(39%)을 오차범위(±2.5%p) 밖인 5.3%p 차이로 앞섰다. 보수층의 74.9%가 국민의힘을 택한 반면 진보층의 80.1%·중도층의 46.2%(국민의힘 29.5%)가 민주당을 택했다. 지난 주엔 국민의힘 42.7%, 민주당 41.0%로 조사돼 1.7%p차이로 여당이 높았지만 다시 역전됐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지난 7주간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39.0%(1월 3주차)에서 44.3%로 5.3%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46.5%에서 39.0%로 7.5%p 하락했다.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여야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주 전(46.3%)보다 0.6%p 상승한 46.9%를 얻었다. 여권 후보 5명을 모두 합친(39.5%) 것보다도 7.3%p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0.8%p↓), 홍준표 대구시장이 6.5%(0.3%p↓),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0.6%p↓), 오세훈 서울시장 6.2%(1.1%pp↑) 등의 순이었다. 또 유승민 전 의원 2.4%(0.3%p↑), 이낙연 전 총리 2.2%(0.5%p↑), 김동연 경기지사 1.2%(0.2%p↓), 김부겸 전 총리 0.8%(0.5%p↓), 김경수 전 경남지사 0.4%(0.9%p↓)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이 대표는 1대1 가상 대결에서 처음으로 50%를 웃돌며 여권 4인방을 앞섰다. 이 대표는 김 장관과의 대결에서 51.7%를 얻어 김 장관(30.7%)를 21%p 차이로 눌렀다. 오 시장과도 51.8% vs 25.6%로 26.2%p 앞섰고, 홍 시장(25.0%)과 맞대려에선 52.3%를 얻어 27.3%p 격차를 보였다. 한 전 대표와는 51.8% vs 18.6%로 가장 큰 우위(33.2%p)를 나타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정당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지지 세력의 분노 지수라고 볼 수 있다"며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 정권 교체 여론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2%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 훼손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정 처리 시한은 15일까지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명태균 특검법을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상법 개정안 통과…與 “거부권” vs 野 “지배구조 개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사업 초기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전략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야당發 ‘줄탄핵’ 기각…‘비상계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절차상·법률상 위반 사항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시 '국회의 잦은 탄핵'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인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선고 기일의 경우 당초 예상됐던 14일에서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선고 기일을 열오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의 경우 지난해 12월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 감사,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 최 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다소의 절차 위반,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긴 하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검사 3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각하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고 환영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원장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고, 검사 3인 중에서도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14일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연이은 선고의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관례상 이틀 전 공지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탄핵선고는) 이번 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한다"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헌재는 이틀이나 사흘 전에 탄핵 선고 예고를 했는데 내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남아 불가능하다. 탄핵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 계엄의 명분으로 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선고를 앞두고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잇따라 열고 기각을 선고했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 발언 등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내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안도 전원일치로 각각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여아의 입장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원장에 대한 기각 선고 직후 “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고 환영했다.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내려 국정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포토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재생에너지 협단체와 간담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기후국회 입법정책과제 관련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과 전국 태양광발전협회 김명룡 회장,김의경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 조희남 한국지열협회 회장, 정택중 한국 RE100 협의체 의장, 이현화 한국전기기술사회 회장 등 재생에너지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를 넘었지만 대한민국은 9%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성적표"라며 “대대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내수 시장에 기여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탄소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尹 대통령 탄핵 여론↑…찬성 55.6% vs 반대 43%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탄핵 찬성 여론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속 취소 판결과 검찰 항소포기에 반발한 탄핵 찬성 측의 집결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인 5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3.0%로 집계됐다. 두 의견 차이는 12.6%포인트(p)로 였다. '탄핵 인용' 의견이 오차범위(±4.4%p) 밖 우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조사기관이 지난 2월 3주차 정기 주간 여론조사를 했던 것에 비해 탄핵 인용은 3.6%p 늘었고 기각 의견은 2.1%p 줄었다. 이에 따라 격차가 6.9%p에서 12.6%p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검찰의 즉시 항고권 포기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 봐주기로 생각할 수 있다"며 “더욱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온 이후 보여준 퍼포먼스들이 중도층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탄핵 찬반 여론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광주·전라(인용 83.0% vs 기각 17.0%)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80%를 상회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경기(61.2% vs 37.9%)와 대전·충청·세종(53.9% vs 44.2%)에서도 탄핵 인용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42.7% vs 57.3%)에서는 '탄핵 기각'을 선택한 응답이 더 많았다. 서울(50.5% vs 47.4%)과 부산·울산·경남(45.7% vs 50.4%)에서는 탄핵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인용 69.1% vs 기각 30.9%)와 50대(63.9% vs 36.1%)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 비율이 60%대로 높았고, 30대(56.2% vs 43.8%)와 18~29세(53.6% vs 39.4%)에서도 우세한 의견을 보였다. 다만 60대(49.7% vs 50.3%)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70세 이상(37.3% vs 60.0%)에서는 '탄핵 기각'을 선택한 응답이 60%로 크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인용 82.3% vs 기각 16.3%) 내에서는 8할 이상이 '탄핵 인용'을 택했고 중도층(인용 65.8% vs 기각 33.2%)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보수층(29.4% vs 69.6%)선 정반대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8.1%로 최종 50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尹 탄핵 선고일 아직 안 잡혀…변론 재개 여부 ‘주목’

12.3 내란 혐의로 수감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일단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여부에 온 나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헌재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숙의 중이지만 아직 선고 기일을 잡지 않는 등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풀려난 윤 대통령은 변론 재개 신청을 고려 중인 가운데, 여야 각 정당들은 각각 여론전에 총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10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후 13일째를 맞았지만 아직 평의 내용을 투표에 부치는 평결 절차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을 결정할 때 먼저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이것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살핀다. 마지막에는 이 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를 결정해 평결을 갖는다. 헌재 안팎에선 지난 13일간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교류와 토론이 길어지면서 아직까지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비슷하게 최종 변론 2주 후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특히 헌재의 탄핵 소추 인용 여부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헌재 측은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헌재는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구속 취소의) 영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탄핵 심판에 공수처 수사 기록은 안 쓰여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변수다. 만약 받아 들이게 되면 선고는 이달 하순께로 연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배제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취지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당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변론재개 요청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탄핵 절차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내란혐의 형사 재판으로, 행정 절차의 하나로 비상계엄으로 인한 위헌·불법 행위 여부만 따지는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절차적 잘못을 부각시키는 데 올인하면서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욱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5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을 찾아 심 총장의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저녁 9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심 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석방된 尹 대통령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입장문을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아울러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기존으로 복귀됐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낸 데 대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게 확인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르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며 강력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마의 9시간 45분”…법원, 尹 구속 취소 이유는?(종합)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수사 주체·절차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곧바로 석방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당연하다"고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통해 1차례 10일 연장해 최대 20일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를 두고 검찰과 재판부의 의견이 달랐다. 검찰은 이렇게 늘어나는 기간을 통상 '일수' 단위로 계산해왔다. 또 체포적부심사 역시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7일이란 게 검찰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구속 기한이 그 전에 만료됐다고 봤다. 즉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였는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52분에 기소해 9시간 45분이 초과됐다는 것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수사 주체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 여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강구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법“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고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구속취소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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