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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유승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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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보증금 피해 속출…“법적 안전장치 시급”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겠다지만,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대규모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증금 관리 강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주택을 지어 집을 빌려 주고 수익을 내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을 줘 오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임대사업의 구조상 보증금 비율이 높아 일반적인 임대시장보다 취약하다는 부분이다. “정부가 장려하고 기업이 운영하니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입주했다가 건설사 및 시행사 등의 자금난으로 수백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 가구 수는 △2021년 524가구 △2022년 766가구 △2023년 1106가구 △2024년 1364가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년~2024년 7월)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발생한 가구 수는 총 3760가구에 달했다. 최근에도 춘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시공사 부도로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금 사기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59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신우산업개발이 보증사고를 일으켜 총 631가구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 광양에서도 흥한산업의 '흥한 에르가 아파트'(232가구)와 신성토건의 '남해 오네뜨 아파트'(103가구)에서 각각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세 피해 구제 등의 사후 조치 뿐 아닌, 민간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평가나 보증금 등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HUG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행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HUG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문제 삼아 HUG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HUG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제재를 더하기 어려워,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민간 시공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보증금을 목적 외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현실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채상환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 만큼 보증금이 부채라는 인식을 명확히 잡고 충당금을 관리하게 해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하며 선량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현재 민간임대시장에서도 HUG의 보증서 발급은 가능하니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할 것"이라며 “개인 거래와 기업간 거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책정 시 실제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려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호반건설, 안전보건경영 강화로 2024년 ‘중대재해 제로’ 달성

호반건설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으로 현장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 사고 0건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KOSHA-MS'와 'ISO 45001' 두 가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며 각 현장에 정기 및 수시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통로 내 야적, 잔재물 방치, 작업장 분진' 제거 △'통로 확보, 분리수거, 청소 및 살수' 실천하는 '3無3行' 청결문화 운동 △고위험 현장 집중관리 시스템 △상생협력사 자율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시행한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특히, 안전 위험도(RISK) 관리 기준을 수립해 매월 고위험 현장을 선정하고, 안전보건 지원 및 점검을 실시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AI 동시번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철저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과 현장 중심의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집중해 중대재해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현장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설사는 호반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DL건설, 중흥토건 총 4곳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수수료 아끼려다 사기 당해”…부동산 직거래플랫폼 가이드라인 나왔다

당근마켓 등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정부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 가이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매매 사례가 늘어나면서 허위·사기 정보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협의해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226.7% 급증했다. 지난해 1~7월에는 3만4482건을 기록하며 2023년 총 거래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률이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성격상 실명인증도 하지 않고 수십억원대의 매물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할 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한 글을 자체 신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매물종류, 면적 등 부동산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대금 지금 방법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등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때 당근마켓에서 부여하는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LX하우시스, 층간소음 감소 바닥 완충재 개발 MOU 맺어

GS건설이 국내 건축자재 기업인 LX하우시스와 손잡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GS건설은 12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에서 '고성능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S건설은 LX하우시스가 층간차음 바닥구조 완충재로 자체 개발한 고성능 폴리우레탄을 아파트 바닥 시공에 사용, 입주 시 바닥충격음 측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을 진행한다. 그간 층간소음 완충재는 스트로폼(EPS)와 합성고무(EVA)로 한정됐기 때문이라고 GS건설은 설명했다. 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가 적용된 바닥구조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공모'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중량충격음 층간차음 최고등급 1등급을 획득했다. GS건설은 향후 LX하우시스가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 시제품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도 만들어 시공 적용 준비도 병행한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오는 2026년 상용화가 목표다. 올해 하반기 개발 목표인 차세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완성되면 핵심 수주 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잇딴 건설사-조합 공사비 갈등, 진짜 이유는 ‘부실 계약서’

최근 도시재정비 사업을 둘러 싸고 건설사와 조합간 공사비 갈등이 심각하다. 물가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라지만, 상호간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게 규정된 부실 계약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표준 계약서의 보완과 계약 주체들의 사전 준비 및 협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 조합 등이 시공 계약을 맺은 대형 건설사들과 소송을 벌이면서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GS건설이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조합에 설계 변경과 원자잿값 폭등 등을 이유로 공사비 1032억원을 추가 요구해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또 GS건설은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합이 공사비 4859억원 증액을 거절하자 금융비용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2571억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6월으로 예정됐던 입주가 머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건설사의 유치권 행사로 조합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다른 사례도 많다. 지난해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간 사이에 공사비 갈등이 일어나 입주 예정일을 불과 한 달 남긴 채 공사가 중단됐으나 구청의 중재로 봉합됐다. 또 최근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한 제주의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미분양이 속출한 데다, 발코니 확장 등 계약과 설계변경 건으로 시공사 하이펙스와 법적 분쟁이 일어나며 입주가 무기한 연기됐다. 업계는 건설사와 시행사, 조합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이 불명확한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정비 사업은 변수가 많은 현장 특성으로 인해 설계 변경 시 추가 비용 산출 방식 명시, 공사비 조정 기준 등 계약 조항이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은 모호한 계약 조항과 조합 측의 전문성·역량 부족,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단일 대오로 장기적인 법적 투쟁이 불리한 점 등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이 땅을 출자하고 건설사가 정해진 예산 내에서 건축 비용을 책임지는 '확정지분제' 방식의 계약도 문제다. 건설,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얼마인지 조합 측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또 설계, 마감재 등을 시공사 측이 임의로 바꾼 후 추가 발생한 비용을 조합과 사전 조율·합의없이 사후 청구하는 점도 불씨가 되고 있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유명무실해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들어 재개발 공사 계약에선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시공사 측이 부담하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물적·인적 토대가 약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조합이 대형건설사들의 물량 공세를 감당할 수 없어 소송에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조합 관계자는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선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액수의 일정 부분을 지불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입주하는게 이득일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로비에 취약하다는 점도 조합이 건설사들의 소송에서 쉽게 물러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 했다. 지난 11일 정비사업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가능성 △마감자재 규격·성능 및 재질 △설계개요, 세대구성 사업개요를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입찰 전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마감재나 설계도면 등도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게 해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건설업에는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해 건설 원가가 급등했다"며 “표준계약서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언제 터질 지 모르니 갈등 사례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성신양회,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환경성적표지 획득

성신양회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포장 및 벌크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표지(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를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정량화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제품의 친환경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한 고객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경영 실천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제품 친환경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 지연, 벌금 30만원으로 낮춘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를 늦게 했을 때 내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해 계약시 당사자가 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짓 신고가 아닌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 취약층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고의성이 짙고 시장 질서를 더 훼손하는 거짓 신고와 같은 수준의 처벌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수용해서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지연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내 구축한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의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소비자가 원하는 페인트 색, AI로 5분 만에 구현”

KCC가 소비자가 원하는 페인트 색상을 5~10분 만에 구현할 수 있는 신기술인 'KCC Smart 2.0'를 개발해 대리점에 적용한다. 원하는 색상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어도 즉석에서 인공지능(AI) 측색기로 측정하면 자동 입력돼 어떤 색이든 조색할 수 있는 'KCC Smart 2.0'를 개발해 고객 대기 시간을 줄였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색상코드 미상인 색을 페인트로 구현하기 위해 평균 2~3일이 소요됐으나 'KCC Smart 2.0' 활용 시 5~10분만에 구현 가능해 대리점 운영 효율성이 높아져서다. 아울러 KCC는 “KCC Smart 2.0의 측색 기능을 활용하면 한 번 조색된 페인트를 활용할 수 있어 버려지는 페인트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존 페인트 활용도를 높여 환경에 이바지하고 대리점의 금전 및 인적 비용도 절약한다는 목표다. 한편, 'KCC Smart 2.0'이라고 이름 붙여진 신기술은 KCC가 지난 2023년에 상용화한 'KCC Smart'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고가의 설비, 전문가 육성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정밀조색을 간편화해 대리점 부담을 완화하고 PC와 모바일로 작업해 주말, 야간 등 긴급주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조합형 민간임대 ‘사기 주의보’…“노후 자금 날린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사업 실패나 사기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저렴한 값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노후 자금을 날리는 등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계획과 주택도시보증공서(HUG)의 보증 여부를 잘 체크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해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발기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관할 구청에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한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 확보와 지자체의 사업 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오름세와 관계없이 계약 당시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다. 장기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만큼 취득세 등도 절약된다. 그러나 최근들어 사업 실패 또는 사기 수단으로 활용해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사업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부지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금리 상승 시 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하는 업체가 속출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조합 설립 없이 발기인 모집 명목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 가입을 유도해 계약금을 가로챈다는 목적이다. 홍보 자료에 HUG가 계약금을 100%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까지 담긴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지검은 대구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시행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북구와 중구 일대에서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결국 경기 화성·용인시, 인천, 세종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 포천과 광주에서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사실상 허위 사업 계획을 광고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해 해당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투자 전 반드시 지자체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계약 내용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분양 전환 시 가격 기준이 확정됐는지, 분양 전환 시점의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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