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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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에 여수 LNG 터미널 선정…투자 장관회의 정례화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 정례적으로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총 3조원 규모로 여러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133억원 규모의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과 1239억원 규모의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각각 1호, 2호 프로젝트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의결을 통해 3호 프로젝트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를 추진, 지자체 출자 소요 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8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 올해 마무리 될 경우 오는 2027년 12월 준공된다.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은 총사업비 14362억원을 투입해 LNG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입한 LNG를 부두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한 뒤 탱크에 저장한 뒤 기화 상태로 전환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t(톤) 규모의 LNG를 공급한다. 전남도 역시 이번 LNG 터미널 착수를 기반으로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연관 프로젝트인 에코 에너지 허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초부터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한다.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차례로 공개할 방침이다. 내달까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1∼12월 중에는 제4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6만명…이달까지 신청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명은 이달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재차관 “양호한 고용지표에 체감 고용여건 개선…정책대응 강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양호한 고용지표가 체감 고용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대응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20차 회의에서 8월 고용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8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건설업ㆍ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일자리점검반을 중심으로 업종별ㆍ계층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설비투자에 이어 경제ㆍ민생 전반으로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적극 발굴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ㆍ여성ㆍ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中企기술 탈취 더 이상 안된다…‘사용금지 청구’ 가능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탈취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수탁기업이 탈취한 기술을 유용하기 위해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거나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보복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 7월 기술탈취 기업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부 행정조사가 완료된 사건에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술조사나 기록전체목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 조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할 점으로 꼽혀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최근 3년 간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는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으나, 이 가운데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에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 나서 해당 법 위반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새로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본격 시행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내년 상반기 법안 국회 제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두 가지 쟁점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에 대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며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에는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의 세부 개편 방안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많은 투자자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고, 시장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 관련 여러 과세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건강보험료율 안 오른 7.09%…사상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7.09%로 동결됐다. 사상 처음으로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정해졌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 동결은 지난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지난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을 더 투입해 모두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경기회복 흐름에 경상수지 흑자 당초 전망 큰 폭 초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 전망인 630억달러를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강한 수출 호조세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달러(약 12조1900억원) 흑자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가계 실질소득이 2분기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내수로 차츰 파급되는 조짐도 관측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경제의 성장 동인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 지식 공유사업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먼저 세계 2위 수준의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기존 지식공유사업,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로 지식공유사업 20주년을 맞아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추진한 통상연계형 경제협력도 사업방식 개편을 통해 신흥국과의 상생형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2대 의장국',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 7월 시작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수급불안 대응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9월 13일 워싱턴 D.C에서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로드맵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 강화는 우리 경제운동장을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글로벌 경제협력체 및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수레바퀴의 린치핀처럼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역소득 기준연도 2020년으로 개편… 2022년 지역내총생산 4.6%↑

지역소득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연도가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됐다. 이를 기준으로 한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 통계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와 분류체계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지역소득 통계를 2020년 기준으로 개편했다. 경제총조사 등의 기초자료를 갱신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이뤄지는 숙박공유 거래 등을 반영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6월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통계의 기준년을 2020년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328조원으로 전년보다 103조원(4.6%) 증가했다. 경기(587조원), 서울(528조원), 인천(113조원) 등 수도권 비중은 전국 대비 52.8%를 차지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4505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8만원(4.8%) 올랐다. 지역총소득의 경우는 2356조원으로 전년보다 108조원(4.8%) 늘었다. 1인당 개인소득의 경우에도 249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25만원(5.2%) 증가했다. 서울과 울산, 대전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경북과 경남, 제주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기초자료 갱신 등 변경에 따라 2020년 지역내총생산은 개편 전에 비해 6.1%(118조원) 늘고 지역총소득은 118조원 (6.0%)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로 단계적 인상…소득대체율은 42% 상향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상향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오는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하기로 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원에 달한다. 작년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오는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1999년과 2008년의 2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연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연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연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한다.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세청, 19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접수…141만명 대상

국세청은 오는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41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12월 지급된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자동신청 제도를 운용 중이다. 올해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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