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대상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 인수 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의 여파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시점을 전후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5826억원 규모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살펴본 바 있다. 6개월 이내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에서 해임요구 다음으로 강하다. 해당 제재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이 검찰에 넘어간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찬진 원장 취임 후 관련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번 중징계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GP 등록 요건에 속하는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수사 결과에 따른 추가 제재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상태로 투자자들을 기만, 6000억원에 달하는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중이다. 중징계 확정시 '큰 손'들의 움직임도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내려지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하면 다른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투자 제한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MBK측은 RCPS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MBK의 투자목적회사(한국리테일투자)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조건을 바꾼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런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는 등 기업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MBK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홈플러스 경영정상화를 위한 MBK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홈플러스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은 지난달 31일 마감됐고, 인공지능(AI) 핀테크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임대·개발업체 스노마드가 인수의향서를 냈다. 양사는 예비실사를 진행했고, 오는 26일 오후까지 최종인수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양사 모두 자본력이 충분치 않고 대형마트 업황도 좋지 않은 까닭에 인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MBK가 회생이나 매각 보다는 청산에 초점을 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사재 출연 등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당근'이 부족했다는 이유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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