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13일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10원보다 575원(5.13%)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보다 1755원(17.49%)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46만3065원으로, 올해보다 12만175원이 인상된다. 적용대상은 울산시와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096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울산시 재정 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