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관련 분쟁은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상속, 세금, 인수합병(M&A) 등 승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을 처리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승계 맛집'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박성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승계 분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업무 처리 속도를 꼽으며 “태평양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는 서울시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태평양의 자산관리승계센터(이하 AWMC) 소속 박성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부광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조학래 회계사를 만나 기업 자산 승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업승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로펌이다. 10년 전부터 대형 법무법인 최초로 승계 업무만을 전담하는 가업승계팀을 운영해왔고 지난 2022년 9월 팀을 센터로 승격, AWMC를 출범해 전문성을 높였다. AWMC에는 자산승계, 세금, M&A 등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비롯한 베테랑 전문가 약 50여명이 대거 포진해 있다. 승계는 좁은 의미에서는 가족 간 자산 승계를 의미하지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그렇기 때문에 AWMC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한 곳으로 집약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WMC에 따르면 최근 승계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AWMC에 접수된 올 상반기 조세·상속 소송, 자문 사건은 센터 설립 초기인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승계 관련 통합자문 사건 건수도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박 변호사는 “AWMC는 사건이 접수되면 의뢰인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일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하는 역할"이라며 “예를 들면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대다수의 의뢰인들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기 어려워하는데 이때 AWMC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AWMC가 집중하는 분야는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민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세 부담을 피해 상속·증여·배당소득세가 없는 싱가포르로의 이주를 고민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기존에 이주 1순위 국가였던 미국은 면세 한도인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포함한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300억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은 미국보다는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추세다. 부 변호사는 “이주 관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있는 로펌, 투자자문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에서 이주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국 자산가들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저희 쪽으로 협업을 제안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AWMC와의 일문일답. -다른 로펌 내 승계팀과의 차별화 전략이나 AWMC만의 경쟁력은. ▲다른 대형 로펌에서도 자산의 관리와 승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무법인 태평양은 승계에 관해 10년 이상 누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주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온 전문성이 있다. 각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요청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우선 사건에 접근하는 속도부터 다르다. 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하나씩 검토하고 사건에 해당하는 세법을 찾다보면 결과물을 도출해내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AWMC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협업해 토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건에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고 사건 처리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AWMC 토털 서비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승계에 관한 사건은 단 건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 짧으면 1~2년, 길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긴 시간 동안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일관성 없는 대응을 하게 되고 결국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하는 AWMC의 원스톱 서비스는 이러한 상황을 막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상속, 승계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출범 당시와 비교했을 때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2022년에 비해 법률시장에서 승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혼 사건에 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다. 기업형 자산가는 물론 개인 자산가들이 크게 늘어났고 고액의 상속 증여세율 때문에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히 싱가포르로의 이주가 많아진 이유는. ▲초고율의 상속세 때문이다.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경우 아예 상속·증여세가 없고 일정 금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파격적인 이익이 있다. 특히 수천억대의 자금을 갖고 있는 3040 젊은 부자들 즉, '영리치'가 최근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로의 이주를 많이 고려한다. 또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싱가포르를 오가는 생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이주지로 많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국내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을 처분해야 하고 거주의 본거지를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는 있다. -AWMC의 목표는. ▲문제 처리 역량과 AWMC를 향한 의뢰인의 신뢰를 더 키우고 싶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승계 역사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승계나 신탁에 관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연도 들으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