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11건도 함께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양주시의회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1181억9063만원보다 약 12.02%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1.52% 늘어났다. 총규모 1조 2526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부서 22개 사업에서 11억13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예산은 도시주택국 1개 사업 4억원, 도시환경사업소 3개 사업 3억1790만 원, 복지문화국 9개 사업 2억346만원 등이다. 양주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수요를 두텁게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은남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132억원), 양주1동-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99억원), 경기꿈틀생활SOC복합화사업(50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30억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20억원) 등 양주 발전을 견인할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정현호-한상민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양주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정현호 의원이 19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양주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오늘 본 의원은 마을안길 통행로를 놓고 주민들 간의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 복지부동 행정이 변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로 불리며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정부는! 양주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사실상 도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마을안길의 형태로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인 비법정 도로입니다. 따라서, 공공 통행에 따른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도로 정비가 원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이곳저곳에서 곪고 있어,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 분석연구' 에 따르면 사실상 도로가 법제도 상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법률에 예외사항 혹은 조례 등으로 해당 도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과 법절차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 예가 건축법 제45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써 현행법 제도에서 서로 상충한 입장이 공존한다는 문제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 다룬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법적 쟁점을 보면 △개인의 소유권 침해 측면 △마을안길 등 파손 시 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성 저해 문제 등의 관리적 측면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다툼에 대한 판결이,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는 판례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유자의 수익권 행사를 인정하는 판례 모두가 존재함에 따라 결국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발생 가능성만 큰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로 즉, 현황도로의 매수'를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보장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양보와 협의로 만들어진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답을 줄 때입니다. 2020년 파주시, 비법정도로 주민 참여예산 도로 정비 추진, 2020년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매입사업, 주민불편 해소·토지보상 일석이조 효과, 2022년 횡성군, 비법정도로로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민원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 2023년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적극 보상으로 민원해소, 2024년 충주시, 비법정도로 분쟁 개선책 모색 등 여러 지자체에서 비법정도로인 현황도로로 인한, 길 위의 분쟁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양주시 지적통계에 등록된 도로는 31,035필지 1,367만㎡로, 그 중 36.7%인 11,410필지가 사유지로 집계되었습니다. 토지구획 경계 3곳 중 1곳 이상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와 시를 상대로 제기된 미불용지와 마을안길 민사소송은 모두 58건이며, 현재 23건이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주시 건축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허가된 건축물에, 최근 토지소유자의 도로폐쇄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청인 양주시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종합행정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험치 적으로 본다면 적절한 보상 등 예산 수반으로 해결될 일도 있겠다면 때로는 행정청의 적절한 중재만으로 해결되는 민원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양주시민 삶의 터전인 마을안길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길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사실상 도로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를 촉구합니다. '사실상 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를 폐쇄하는 등 문제 발생 시 화해-조정-중재 및 토지매수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실상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안길 등 도로의 분포, 면적,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 및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행정, 예측행정, 대민행정을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에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 매수청구권과 보상이 부담스럽지 않은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국고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타 지자체와 발로 뛰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정책의 차별성 확보로 29만 양주시민에게 이동권과 재산권을 보장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민 의원이 19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양주시 중요재산의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 오늘 본 의원은 2012년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 허술함을 꼬집고자 합니다. 이제 와서 2012년도 사업을 언급하는 이유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의 부기등기가 2025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해제되고, 소유자는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농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양주골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총사업 예산은 35억원 규모입니다. 해당 시행지침에 따르면 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 확보, 특혜 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시 양주시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17개 신규 사업 중 가장 낮은 자부담률인 10%로 민간보조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2012년 4월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인 설립 및 출자금 증좌 시기, 공장부지 확보 시기, 재무제표도 없는 신생 법인을 세금체납 여부만 보고 '건실한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인정했다는 등 많은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양주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관련 건축공사는 2015년 3월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총사업비 33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2016년 1월 양주시 농업정책과가 작성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사업 정산 결과보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시 쌀가공식품산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쌀 작목반 구성원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며 △영농조합 이사진의 참여 저조는 물론 △법인 운영 시 필수로 비치해야 할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미작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은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2011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 햇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문화관광 사업화 사업성검토 신청서'에 따르면 기업매출액, 일자리창출, 참여 농가소득 등 성과지표와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를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가 이 성과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2016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정산결과'에 따르면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양주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사후관리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요 재산 부동산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중요재산 현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양주시는 이 10년 동안 어떤 사후관리를 했으며, 해당 중요 재산을 어떻게 공시했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4년 6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2.7%입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6.2%로 평균보다 한참 낮은 2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주시는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무단으로 방치하다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유가 돼버리는 사례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의 35%에 해당하는 11억7천만원을 부담한 양주시는 그동안 업체 측에 정상운영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8,181㎡ 부지에 연면적 1,367㎡ 규모로 지어진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는 '양주골 햇쌀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명품화'라는 추진 전략으로 지역의 식품가공산업 및 농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매력적인 농산업과 농촌관광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추진 전략과 비전은 있으나, 지자체의 의지도, 보조사업자의 의지도 없는! 보조금 집행은 있으나, 보조금사업의 관리-감독의 흔적도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양주시 농정의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 '임자가 없는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유사 중복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부, 성과 달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신뢰받는 행정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