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尹대통령 탄핵선고 임박···민주당은 기후카드 꺼내는데, 국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기후 이슈가 지금보다 더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기후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은 정당이었다. 이소영·박지혜 의원, 양이원영 전 의원 등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꾸준히 영입해왔다. 20대 대선 토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아느냐고 물어본 전례는 유명하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면 기후정책이 훨씬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지난 20대 대선때부터 강조해왔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BCDEF 정책'을 발표하며 'E'분야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전남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 태양광·풍력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태양광 연금을 묻는 질문에 “1년 에너지 수입 금액이 300조원 가까이 될 텐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에너지원을 바꾸고 국민들이 참여하면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대권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기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달성하고 도내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 내 정책을 넘어 국가 단위의 정책인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안했다.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민주당에 비하면 기후정책에 주도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처럼 기후이슈에 크게 관심 없는 주자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주자들도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후이슈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기후단체에 있던 김소희 의원을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영입했고 22대 총선공약으로 기후산업을 육성하는 '기후 미래 택배'를 발표한 적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공약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는 풍력이니, 기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며 “현실 세계와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또다른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래 환경전문변호사 출신이다. 지난 1996년 변호사시절 국내 첫 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하며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오 시장은 환경분야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39대 서울시장 임기 중이던 지난 2024년에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사용기간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대구 산업단지 지역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대채헤 3조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업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다만,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김민 청년환경단체 빅웨이브 대표는 “정부는 오는 9월에는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년 2월까지는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경로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미국·유럽연합(EU)의 탄소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집약산업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것인지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놓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탄핵정국 밀린 재생E 이격거리 규제…“해결 없인 기후위기 대응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3법,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주요 에너지 정책 과제들이 밀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인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보급량은 약 3.2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11차 전기본 실무안 연간 목표 4.8GW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인 5년임을 고려할 때 당장 에너지원 중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건 태양광뿐이다. 태양광은 설치가 2~3년만에도 가능하지만 풍력의 경우 빨라도 7년 정도는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보급 목표가 계속 미달하는데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서 대신 줄여주지 않는다면 2030 NDC 달성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태양광 보급이 목표치에 미달한 주요 원인으로는 송전망 부족뿐 아니라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국회예산처가 지난해 12월 9일 발간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전국의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약 95%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역이나 도로와 같은 곳 주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주택으로부터 100m라는 이격거리를 설정했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지자체 사업허가가 나온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같은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된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23년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 없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전자파, 중금속 배출에 따른 유해성과 빛반사 피해 영향이 없는데도 주민들의 막연한 민원에 도입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차제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태양광 유해성 논란을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했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지자체 주민참여사업에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조례는 지차체의 고유 권한이기도 한 만큼 정부 부처인 산업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성환, 박지원, 송재봉, 이소영,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이격거리 규제 해소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이격거리 규제 법안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떠돌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과 대조적이다. 에너지3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당장 중간 목표인 2030 NDC 달성에 크게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법들이다. 신규 전력망, 원전, 해상풍력은 법이 지금 통과되더라도 5년 안에 설치되기는 어려워서다. 이격거리 규제를 풀 수 있는 법이 당장 통과된다면 남은 5년 동안 태양광 보급을 급격히 늘려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격거리 규제 법안을 산자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202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산자위에서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권한 조율 문제, 지자체와 기존 사업자 반발 등 여러 진통을 겪었다.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은 지자체 권한을 다루다 보니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 반발은 해상풍력특별법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바다에 위치한 일부 지자체로 제한되나 태양광은 대부분 지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계획입지를 정하는 부분에서 지자체 권한을 일부 침해하면서 지자체 반발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본회의에서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최근 사업용 태양광 보급량이 3GW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 수치만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의 현실을 낙관하기 어렵다. 국내 태양광 보급은 더 확대될 여지가 더 크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도입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재생에너지 공급 불균형, 가격 불안정,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 규제를 자율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구조에 갇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과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한 행정구조 개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며 본질적인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신속히 정책·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8월 경남지역 에너지협동조합과 진주시의 이격거리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푸른 뱀의 해, 탄소·전력시장 허물 벗고 재탄생 마지막 기회

올해 을사년(乙巳年)은 탄소시장과 전력시장이 푸른 뱀처럼 허물을 벗고 재탄생할 마지막 해다. 친환경에너지 전환 성공 여부는 새롭게 변모할 탄소시장과 전력시장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탄소시장 활성화로 화석연료에 대한 비용을 높여 상대적으로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전력시장은 탄소시장의 지원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춰야 한다. 올해 이같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탄소중립 달성의 중간 과제인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달 31일 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를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가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정리할 마지막 해다. 배출권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 배출권 제도란 탄소 배출 기업들에 배출량 한도를 정해두고 한도보다 넘치거나 부족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기업끼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탄소를 상품화하고 가격을 매기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은 톤(t)당 65달러, 미국 캘리포니아 40달러, 중국 10달러였으나 우리나라는 7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매우 싼 것이다. 배출권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아 가격은 급락했고, 저렴한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요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가격이 비싸야 기업이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아지지 않도록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상할당이란 기업이 돈을 주고 배출권을 배분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배분받는 배출권의 최대 10%만 돈을 주고 구매했다. 하지만 아직 환경부는 기업들에 얼마나 배출량을 허용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얼마로 할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기업들이나 환경단체는 배출권제도의 배출총량과 유상할당비율에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 반쪽자리 발표인 셈이다. 환경단체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충분할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 2일 기후솔루션과 5개 환경단체들은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고 있는 철강 등 산업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도입 검토를 제5차 계획기간(2031~2035)으로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폭 상향'하겠다는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의 상향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배출권 거래제 감축 목표를 NDC보다 강화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5차 계획기간, 즉 10년 이후에나 배출권 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NDC보다 배출권 거래제 감축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여러 개선해야할 사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발전사의 재무적인 부담이 커질 텐데 발전사들이 상쇄배출권 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게 구매처를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상쇄배출권 구매 한도는 5%인데 이를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들의 배출권 경매시장 참여를 허용해준 건 실수다. 경매시장의 기능은 낙찰가격을 통한 가격발견 기능과 시장에 부족한 물량을 공급해주는 유동성 공급의 기능이 있다"며 “증권사들은 현물시장에서 거래해도 충분하다. 증권사들이 경매시장에서 물량을 마구 구매하면 배출권 유상할당업체들은 살 곳이 없어진다. 경매시장의 기능이 발휘할 여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조건인 상단가격과 하단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환경부는 하단가격 결정 기준을 이동평균으로 바꿨는데 상단가격도 이에 맞춰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유럽은 상단, 하단, 기준 모두 이동평균선을 채택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시장도 배출권제도처럼 무탄소에너지를 품을 수 있게 완성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가 모두 함께 경쟁하게 하는 '무탄소전원 통합용량시장'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해당 시장은 가격, 비가격 요소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끼리 경쟁을 시켜 전력시장에 입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수소, 태양광, 풍력 발전은 이미 각각 따로 경쟁입찰 시장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수소, 태양광, 풍력 경쟁입찰 시장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소, 태양광, 육상풍력의 경우 모집물량보다 입찰참여물량이 모자라 입찰이 미달됐다. 특히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처음 열린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에는 전체 6500기가와트시(GWh) 물량 중 약 11%인 750GWh만 낙찰됐다.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시장은 탄소시장이 활성화돼야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아직은 탄소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는 경쟁입찰과 비슷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도입 준비 중이다. 여기에서 낙찰이 돼야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전력시장은 경쟁입찰에 낙찰됐다고 끝이 아니다. 경쟁입찰은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참여 자격을 얻는 것이다. 참여자격을 얻었을 뿐 실제 전력을 판매하려면 전력시장 내에서 또 입찰을 거쳐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경쟁입찰만 통과하면 다른 발전원들과 달리 발전만 해주면 무조건 전력을 구매해줬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도 다른 발전원들처럼 전력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이 지난해 6월부터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은 육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 시범사업의 현황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워크숍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는 총 395.6메가와트(M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재생에너지 물량의 45.2%에 달한다. 전력시장 워크숍에서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물량과 비참여물량의 전력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9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량당 정산단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150.04원이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 kWh당 146.85원보다 정산단가를 3.19원 더 쳐줬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는 발전하지 않고 대기하기만 해도 용량정산단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 더 많은 정산단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공개로 보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 약속한 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때 받는 패널티는 비교적 약하다고 전해진다. 아직 제도 초창기다보니 패널티를 약하게 잡아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력거래소는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올해 1분기 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제주도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에서 패널티가 강화되면 정산단가는 미참여 발전사업자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생에너지 물량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더 자주 나올 가능성도 커진다"며 “앞으로 육지까지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을 확대 적용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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