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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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 금융부
  • ys106@ekn.kr

전체기사

금융사 예금보험료 할증등급 전년 대비 23곳 늘어...“저축은행 다수”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 예금보험료율'을 결정,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286개 부보금융회사 가운데 작년 12월 말 결산법인인 268곳을 대상으로 한다. 예보는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A+등급을 받은 금융사가 32곳, A등급 21곳, B등급 126곳, C+등급 36곳, C등급 53곳이었다. 이 중 전년 대비 할증등급(C+‧C)을 받은 금융사가 23개사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은 BIS기준총자본비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할인등급(A+‧A)에 많이 분포했다. 보험 및 금투업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고, 저축은행업권은 최근 실적 저하 등으로 할증등급(C+‧C)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3사업연도 예상 예금보험료는 2조4656억원으로 전년(2조3723억원) 대비 3.9% 늘었다. 예보는 금융사에 부보금융회사별 평가결과가 담긴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배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 사가 평가등급 개선과 경영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지표별 점수분포와 해당사의 평가점수, 연도별 추세가 정리됐다. 예보 측은 “앞으로도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배임죄 폐지론 성급...CEO에 면죄부” 전문가들 일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금융권 및 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금융권에 횡령 사고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배임죄와 함께 적용되는 다른 법안들도 자칫하다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이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맞교환'을 제시한 것은 주주 권익 보호, 이사회 내부통제 강화 등 여러 방면에서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배임죄는 폐지, 혹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주주로부터 배임죄로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원장이 사실상 현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배임죄 폐지론을 꺼내들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 원장이 정부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사의 책임 확대와 배임죄 폐지를 두고 마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이 원장의 메시지가 자본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식으로 제도를 손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은 배임죄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특히나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자칫 금융권을 비롯한 대기업 재벌, 최고경영자(CEO)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실제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는 최근 한 직원이 대출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100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됐다. 작년 8월 롯데카드에서는 직원들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고,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부터 금융권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됐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들은 배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횡령은 배임죄와 엮여있고, 배임죄는 손해배상, 즉 민사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임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분을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배임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배임죄로 인한 손해분에 대해 피해회복이 70%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양형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경중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당사자가) 서둘러 피해회복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즉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확실하기 잡기 위해서라도 배임죄 처벌 조항은 살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령사고에 대해 민사법 손해배상만 적용하면 피해분에 대해 구제받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설명이다. 반면 배임죄는 제도를 손질하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는 별개의 법을 적용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배임, 횡령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도 있지만, 일본과 독일은 배임죄 대신에 절도죄나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한편,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나 배임죄 폐지 여부와 별개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면, 이사회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배구조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사회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상충될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주주의 이익이 앞선다고 해도 대주주 이익과 소액주주 이익이 상충될 때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판례로 확립된 부분이 없다"며 “통상적으로 (법에는 명시돼있지 않지만) 이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명문화할 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아프리카, 금융분야 협력 강화...“한국 금융권도 동반성장”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아프리카와 금융 협력을 강화한다. 은행연합회는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모리셔스 은행협회 등 3개국 은행협회와 양국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 은행연합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나이지리아, 보츠와나, 모리셔스) 및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초청 금융협력 행사를 진행 중이다. SADC는 남아프리카 지역의 경제개발 및 경제통합을 위해 설립된 15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지역 협력체다.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인 인구구조,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어 국내 금융권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금융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MOU는 한국 은행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 디지털금융, 모바일결제, 신용정보 등의 분야에 대한 경험 공유, △ 온·오프라인 연수 및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한 양국 은행권간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는 한·아프리카 금융협력의 시발점"이라며 “빠른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디지털 금융 등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금융권도 동반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교역,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금융 수요를 은행권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체결하는 MOU가 미래지향적 파트너쉽 구축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은행,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수출금융 우대

신한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17일 서울 중구 소재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 생산설비 확충 시 필요한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체결됐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진출 기업의 중장기 금융지원 시 필요한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20개국 166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향후 ▲ 올해 3월 산업부가 발표한 '2024년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 이행 ▲기술 기반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수출 테크 기업화 지원 ▲해외바이어 정보 교류를 통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서도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각각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된 회사에 대해 상환기간 우대, 보험요율 할인, 제반비용 지원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시 어려웠던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실무자 협의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온 만큼, 향후 국내 기업이 글로벌 현지에서 필요한 금융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다양한 협업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SBI저축은행,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후 연간 단순업무 5만여시간 절감

국내 1위 SBI저축은행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연간 단순 업무 처리 시간을 5만 시간 이상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SBI저축은행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RPA 도입으로 연간 5만1425시간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줄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약 20만 시간을 줄인 셈이다. RPA는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계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직원들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현재 RPA는 27개 팀과 전 지점 등 전사적으로 활용 중이다. 적용된 업무는 ▲대출 심사 지원 ▲지점 마감처리 지원 ▲대출 사후관리 지원 ▲의심 거래 보고(STR) ▲대외기관 공문 자동 접수 등 95개다. 전방위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작년에는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문자인식) 기술과 접목해 RPA를 더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다. ▲등기우편의 발송 이력을 조회하는 업무 ▲고객에게 수신받은 FAX 서류를 자동 분류하는 업무 등 RPA와 여러 기술을 조합해 고도화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2020년 RPA 도입 이후 지속적인 고도화로 업무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며 “앞으로 생성형 AI, Chat GPT 등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 전국 846개 영업점·고객센터에서 ‘무더위 쉼터’ 운영

KB금융그룹은 일찍 찾아온 찜통 더위로 지친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데 도움을 주고자 주요 계열사의 전국 846개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사들도 '무더위 쉼터' 운영에 동참한다. KB국민은행은 이달 13일부터 전국 773개 영업점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17일부터는 KB증권(63곳), KB손해보험(7곳), KB저축은행(3곳)의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KB금융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평일 영업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에 운영된다. 전국 82곳에서 운영 중인 KB국민은행 9To6 뱅크에서는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KB금융 관계자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쉼터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어느 해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 KB금융의 '무더위 쉼터'가 국민들이 잠시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일상 속 오아시스'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금융은 폭염·폭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 희망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월 말 동작구 인근 침수 우려 지역을 방문해 빗물받이 환경정화 활동 및 점검 표식 스티커를 부착하는 '안녕, 빗물받이'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인 400여명 대상으로 7월 중 혹서기 대비 선풍기와 여름이불 등 여름나기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수출입은행, EDCF 지원...우즈벡에 고속철도 차량 첫 해외수출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산 고속철도 차량 구매사업'에 총 1억8519만 유로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이란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발도상국 경제원조 기금이다.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 관리한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14일(현지시간) 한-우즈벡 양국 정상회담 직후 라지즈 쿠드라토프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중내륙국(내륙국으로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이동시 육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철도 인프라가 노후화된 탓에 동서지역간(타슈켄트-사마르칸트-히바 구간) 이동시 16시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대기오염과 지역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탄소저감 등 친환경적 우수성을 갖춘 한국형 동력분산식(모터를 객차마다 분산 배치) 고속철도 차량이 공급되면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와 서부지역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8시간으로 단축)돼 우즈베키스탄 내에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번 고속철도 차량 구매 사업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한 한국형 동력분산식 고속철 해외 수출을 최초로 지원하는 건으로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가 뜻 깊다"며 “EDCF는 앞으로 한-우즈벡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해 우리 기업에게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같은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 '중등학교 과학‧기술‧ICT 교육기자재 공급사업'과 '제약클러스터 건립 2차 사업'에 각각 1억4485만 달러, 1억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도 체결했다. 중등학교 과학‧기술‧ICT 교육기자재 공급사업은 우즈벡 전역에 분포한 212개 중등학교, 1개 교원양성센터에 과학기술 관련 실험실습용 교육기자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제약클러스터 건립 2차 사업'은 지난 2021년 EDCF를 통해 지원한 타슈켄트 약학대학 및 지원시설 건립사업의 후속사업이다. 기존 사업에 신약개발 연구와 임상시험 관련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와 별도로 이날 윤 행장은 아크바르조노프 아지즈(Akbarjonov Aziz) 우즈벡 산업건설은행장과 만나 전대금융한도를 기존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증액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

최근 3년간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3건 중 1건은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한 결과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은 각각 6.5%, 5.2%였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3.5%였다. 사고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보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해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할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A차량 30%, B차량 70%였다.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바꾸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갖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과실비율이 50% 대 50%였다.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돼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아 양 차량이 부득이하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는 과실비율이 50% 대 50%였다. 좁은 도로폭이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방향 주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해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나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다. 이에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해 줄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개인 267만·자영업자 20만명 신용사면 혜택...신용평점 상승

개인 267만여명, 개인사업자 20만여명이 한시적으로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혜택을 받았다. 신용사면 혜택 덕에 개인의 평균 신용평점은 31점 올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298만4000명 가운데 약 266만5000명, 개인사업자 31만명 가운데 20만3000명이 지난달 말까지 신용사면을 받았다. 금융권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을 연체한 이들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다. 개인의 신용평점은 신용사면 혜택을 통해 평균 31점 상승했다. 신용사면 대상의 신용평점은 20대 이하가 40점, 30대는 32점 상승해 사회초년생, 청년의 재기 지원에 효과가 더 컸다. 신용평점이 오르면서 2만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았다.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30%로 가장 많았다. 숙박·음식점업이 25.8%, 수리 등 서비스업이 11%로 뒤를 이었다.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 완료한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624점에서 725점으로 101점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이었다. 전 업종이 고르게 신용사면을 통한 신용평점 상승 혜택을 받았다. 이 덕에 약 8000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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