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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력 꺾이고 현장 혼선…기재부 ‘권한 분산’ 후폭풍 [금융당국 대수술]

정부가 내놓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기능을 부여하는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 전반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기재부가 쪼개지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실행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금감원과 금소원 등 내부 조직의 권한 다툼과 직원 반발,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의 진통까지 겹치면서, 금융현장에서는 정책 연결성 혼란과 위기 대응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며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을 총괄한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금감원, 금소원 두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둘러싸고 금융권 곳곳에선 비효율이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단 비판이 나온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기재부가 둘로 쪼개지면서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준 재경부가 정책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편성권이 사라지면 기존 추진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완벽하게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도 난관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의 경우 자금 배분 측면에선 정책에 해당하지만, 이를 실행할 때 금융사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감독에 대한 권한이 뒷받침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정책의 경우 큰 틀은 정책 부문이 결정하지만 세부 규제와 이행 점검은 감독기관이 담당한다. 부처간 완력 다툼이나 소통 단절로 인한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정책·세제·국고, 감독 기능이 분산되면서 부처간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예산 배분, 정책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기능이 나뉘면 재정 건전성 관리의 균형을 잡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진다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금소원에 각종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할 경우 금감원과 금소원의 권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재부가 기존에 지녔던 권한을 모두 통합해 가지고 있을 경우 '공룡부처'로서 나타낼 수 있는 폐해에 대해 우려한 결과다. 앞서 2021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법제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각종 재정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이 번번이 무너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한다"며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비판해왔다. 발표 직후 조직 내 혼란이 커지고 있어 내년 1월 2일 새 조직 체계의 출범 전까지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원활한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의 해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세종(재경부)으로 옮겨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직원들도 별도 기구인 금소원으로 강제 이동해야하는 상황임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들의 주무부처 이관이 예고된 상태다. 실제로 내부적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보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을 쏟아냈다. 이를 의식한듯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사내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결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임직원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조직 안정을 위한 메시지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의 인사 교류, 지원 업무 개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임직원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 금융위설치법이나 은행법 등 다수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개편에 부정적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기에 관련 법안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감독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늘어난 금융사들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확히 분리되지 못한 기능과 권한이 경영에 있어 난처한 요소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 등 기능이 분리되면서 부처간 칸막이가 많아지면 정책 연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텐데 어느 기관 말을 어떻게 들어야할지 모르겠다"며 “위기 상황 시 대처 방안 마련도 현재는 미흡하고, 각 기관이 동시 검사에 나설 수 있어 이중규제에 대한 대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슈&인사이트]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는 법제의 필요성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극지연구센터장 북극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법과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국제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다. UN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북극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UNCLOS 제234조는 북극해와 같은 얼음이 많은 해역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북극이사회와 같은 협의체는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여러 조약이 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과 남극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국제기준(Polar Code)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북극에 대한 공동 관리의 틀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모니터링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확대 등 북극의 경제적 활용은 북극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사 그리고 정교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국제법과 환경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법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해당 국제법 기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UNCLOS 제234조에 따라 북극해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연결되는 북극항로를 통제하고자 한다. 한국도 북극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 남극조약체계에 참여하면서 이 기준에 조화되는 국내법을 마련하고자 2004년 남극활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남극활동의 규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준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며, 남극활동의 허가,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보호, 폐기물 처리, 해양오염 방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극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과 북극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북극과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결국 북극 활동까지 포함하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극지활동진흥법은 남극활동법과의 기본계획 중복, 법적 근거 이중성, 주무부처 사이의 관할 혼선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진흥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법의 내용은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어, 명칭과 기능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이 법이 환경 등 다른 분야의 국내법과 충돌하면 법적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극항로에 대한 사회적·정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 3월 국회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과 물류비용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 증대 등을 반영하여,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추진과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 극지활동진흥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 중복과 혼선을 준다는 비판도 있으며, 북극항로 개척 및 지원은 극지활동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위규범 정비나 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우리 국회에는 북극항로에 관한 다른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거점이 되는 항구를 지정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제 정부의 북극항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국내법의 마련,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극항로 관련 국내법이 기존 국내법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꾸준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법 제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봉철

[기획-지방이 사라진다] 울진군, 원전 의존 경제의 그늘(2)

“원전이 만든 풍요, 지역 산업 다변화 가로막다" “지속성 없는 경제 구조, 청년 유출 가속화" “에너지 의존에서 자립 경제로… 울진의 과제" 울진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이라는 삼중고 속에 지방소멸의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원자력 산업과 해양자원 등 풍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본지는 울진군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지역사회가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싣는다. ◇ 원전이 지탱해온 지방 재정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국내 주요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로, 수십 년 동안 지방세와 지원금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해왔다. 발전소 관련 세수는 지역 재정에 기여했고, 관내 일자리와 상권에도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일 산업 의존 구조가 정책 변화와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에너지 정책, 원전 안전성 논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는 울진 경제 기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원전 도시'라는 양날의 검 원전은 울진군 경제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한계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재정 수입의 다수가 원전에 집중되면서 농업·관광·중소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신규 투자 유치 역시 '원전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제약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연구자는 “원전이 일정 기간 지역경제를 지탱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다변화 시점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 늦어진 산업 다변화 과제 울진군은 금강송 숲, 청정 해양, 농수산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브랜드화·유통망 강화가 부족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관광 역시 단기 체류 중심으로 머물러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 지방 관계자는 “만약 원전 관련 세수가 줄어들면 군 재정 압박이 클 수 있다"며 “산업 구조 다변화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해야 울진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설 해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광,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가 꼽힌다. 해상풍력·태양광·해양바이오 산업은 울진의 지리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다. 또한 특산물 브랜드화, 6차 산업화, 체류형 관광 자원 개발은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울진군의 원전 의존 경제 구조는 안정적 재원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산업 다변화를 지연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역 전문가들은 “울진이 '원전 중심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다각화 도시'로 전환해야만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남성 육아휴직 늘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 멀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확산하는 분위기가 출산률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현재의 급여 기간과 액수로는 한계가 있다. 자녀 양육은 매우 장기간에 걸친 일인데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그에 비하면 너무 짧다." 세종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황모(40)씨가 밝힌 남성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소회다. 그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늘어면서 사용을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육아휴직 급여액과 급여 지급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주거 대출 상환 연기나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2000명(31.6%·여성가족부 통계)으로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다. 2015년(4872명) 대비 8.6배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2535명이었다. 이 중 여성 수급자도 2015년 8만2467명에서 작년 9만706명으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도 2만 6627명으로 10년 전보다 12.9배 증가했다. 여성은 12.4배, 남성은 19.2배나 늘어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비율은 남성 17.1%, 여성 12.6%로 10년전 대비 각각 12.4%p, 8.0%p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요인으로 경제적 보상 확대와 제도 개선, 사회 인식 변화 등이 꼽힌다. 그동안 여성에게 집중되던 육아 부담이 점차 남성에게도 공유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크게 늘어 났다는 것이다. 특히 '야근 없는 직장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가사와 돌봄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여건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일본은 제도를 보완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일찍부터 출산과 육아휴직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일본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40.5%로 전년보다 10.4%포인트(p) 높아졌다. 올해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2022년부터 기업에 사용 의향 확인과 제도 고지를 의무화했다. 스웨덴은 부모 합산 480일 중 첫 390일은 임금의 80%를 지급하며 부모별 9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49주 전액 또는 59주 80% 급여 중 선택 가능하며 15주는 부모별 의무 사용 기간으로 지정돼 있다. 독일은 최대 14개월 동안 순소득의 65~100%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최소 300유로를 보장한다. 프랑스는 기본 16주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자녀 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스페인은 부모 각각 16주 전액 급여를 보장하며 이후 무급 휴가로 연장할 수 있다. 불가리아는 총 410일 육아휴직 중 90%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최저임금 수준으로 연장 가능하다. 핀란드는 부모가 나눠 쓰는 158일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지원한다. 이탈리아는 총 5개월 출산휴가와 최대 11개월 부모휴직을 일부 급여로 제공한다. 룩셈부르크는 산전 8주와 산후 12주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부성휴가는 10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자유로운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또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경우 자녀 1명 기준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휴직 시작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10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지급액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원된다. 내년부터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인상돼 1~3개월차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상은 월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12개월 사용 시 총 지급액이 기존 약 1800만원에서 약 2310만원으로 늘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원의 특례 상한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육아휴직 활용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원하청 위협 vs. 원하청 새 패러다임”…정부-경영계, 노란봉투법 ‘극과 극’

국회 통과로 내년 2월께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향후 미칠 영향을 놓고 정부와 경영계가 극명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법을 계기로 기존의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해 나가겠다"며 노동계의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나서 노사 갈등 예방과 경영환경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개정 노동법에서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 회장은 여권의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 법·제도 변경 추진 움직임과 관련 “단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상일, “용인과 전국 잇는 광역 고속도로 사업 본격화...차질없이 진행할 것”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3일 국토교통부의 광역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들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돼 시민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시의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이 8건, 고속도로 나들목(IC) 신설이 4건이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2건, 민간 자본으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6건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속도로는 경부지하고속도로(용인 기흥~서울 양재, 약 26.1㎞)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총 30㎞ 중 21.1㎞ 지하화)다.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과밀 구간 밑에 왕복 4~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현재 타당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영동고속도로로 신갈~북수원 구간과 수원~과천 구간에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와 일반 고속도로를 병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민자로 추진되는 고속도로 사업은 △반도체(화성 양감~용인~안성 일죽) 고속도로(45.3㎞) △용인~성남 고속도로(15.4㎞) △용인~충주 고속도로(55㎞)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9.6㎞)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의왕~용인~광주, 32㎞) △오산~용인 고속도로(17.2㎞) 등 6개다. 반도체(화성 양감~용인~안성 일죽) 고속도로는 이달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용인~성남 고속도로와 용인~충주 고속도로,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의왕~용인~광주)는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민간 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시는 고속도로 진출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나들목(IC) 신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통과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신설과 관련해 시는 지난 6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이 고속도로의 남용인IC는 오는 12월 개통될 예정이다. 시는 또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신설을 위해 지난 2월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동백IC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부터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경부지하고속도로의 경우 기흥구 플랫폼시티로 연결되는 IC 설치를 2032년 준공 목표로 시가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현재 진출입을 할 수 없는 남사진위IC에 서울방향 진출입 램프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곳곳에서 고속도로망을 확충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데 이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용인 세 곳의 반도체 클러스터(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의 교통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계획 중인 고속도로들이 건설되면 서울과 수도권의 동서남북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교통량도 분산돼 교통 정체도 완화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가짜 정가로 소비자 속여”…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0억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가'로 표시된 가격은 실제 거래된 적이 없었고 판매자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행위를 확인하고 운영사와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로서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두 회사에는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2025년 4월 1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맡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코리아 홀딩)에도 동일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허위 할인 광고도 적발됐다.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MICTW)는 실제 판매 이력이 없는 금액을 정가로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해 광고했다. 소비자가 큰 폭의 할인을 받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를 허위 광고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오션스카이는 2023년 6월 3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2422개 상품에서 MICTW는 2023년 5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5000개 상품에서 이런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오션스카이에 9000만원, MICTW에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합계액은 20억9300만 원에 달한다. 두 회사에는 동시에 4일간의 공표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해외 플랫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쉬인(2025년 3월)과 테무(2025년 6월) 역시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윤석헌 시평] 금융감독체계 개편 마무리해야

“이번엔 되는 줄 알았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한 말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대통령의 주담대 6억원 규제 칭찬 후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 후엔 방향성과 추진 여부까지 헷갈린다. 핵심인 금융위 해체설은 약화되고 소비자보호기구 분리설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초심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수차례 반복된 금융감독개편 논의가 빛을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약자를 합성한 조어)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 역시 모피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금융위를 해체하여 관치금융을 단절하고 모피아 낙하산을 중지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 발전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금융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기구만 분리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소비자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기대가 높았던 데는 새 정부 역량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몇 가지 배경논리가 작용했다. 첫째,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국내 금융권은 중개역량을 키워 경제 선진화를 지원할 소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된 관치금융과 모피아 낙하산 등은 경제 성장기 역할에 불구하고 국내금융에 무능력과 무책임이라는 후과를 남겼다. 금융사는 정부 보호막 뒤에 숨어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중개역할 수행보다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 부실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핑계댔다. 감독당국은 자신들의 집행책임은 제한적일 뿐이란다. 금융위는 산업진흥과 감독 간 최적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금융권에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았는데, 이를 개혁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국내 금융산업은 IMF 체제 이전에는 정부 지시로 기업금융을 수행했고, 이후에는 정부의 금융산업 건전성 우선 정책 하에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서 위험관리 역량이 자라지 못했다. 그 결과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DLF사태, 사모펀드사태 및 최근 홍콩ELS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계속됐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감독체계 개편 반대론자들은 하드웨어를 건드리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앞뒤가 바뀐 논리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자동차의 액셀과 브레이크 비유가 견제와 균형을 의미함에도, 운전자 입장에서 둘을 함께 운영하는게 편리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소비자 피해의 지속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셋째, 글로벌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의 지나친 양적성장이 위험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한국경제도 관치 덕분에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질적성숙이 필요하고 민간금융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즉 앞으로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과 참여를 자제하고 금융제도와 정책 수립 등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이제 민간 중심 금융감독체계 전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민간기구의 공권력 행사 문제다. 금융위설치법상 금융위사무처는 '금융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설치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과 더불어 '검사 및 제재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검사 및 제재 업무'는 금감원의 고유업무이고, 그 외는 양자간에 실질적 차이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사무처 업무를 금감원으로 합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음, 감독정책의 공적 민간기구 이양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정 발생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법과 제도로 꼼꼼히 준비하여 시행하면 문제될 게 없고 이행과정에서 금융선진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영국, 호주, 네델란드 등 공적 민간감독기구 운영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할 수도 있겠다. 이제와 개편작업을 접는 것은 관치금융 지속을 시그널하는 의미가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바닥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회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올바른 개편방향을 찾는 노력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한국금융이 관치를 벗고 한국경제 선진화 동력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윤석헌

국민의힘 “李, 포퓰리즘 재정 폭주에 국가 경제 벼랑 끝”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국가채무 총 규모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며 “재정 신뢰가 무너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불안, 투자 위축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달라"며 “미래세대를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다크패턴에 칼 빼든 공정위…‘가이드라인’ 예고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 해석·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6대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침안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대 다크패턴 유형별 해석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가격이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인상되거나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로 전환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단순히 최초 계약 시 포괄적 동의를 받았거나 소비자가 동의 창을 닫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는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액이나 유료 전환은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요금 유지나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검색·목록 화면 등 첫 화면에 총비용이 아닌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봉사료·세금·배송비 등 소비자가 피할 수 없는 비용은 총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정옵션 사전선택' 역시 금지된다. 구매·가입 과정에서 부가 상품이나 유료 멤버십이 자동으로 선택된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 '잘못된 계층구조'를 통해 특정 유료옵션만 눈에 띄게 강조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또한 '반복간섭' 규정은 팝업창 등으로 같은 질문을 두 번 이상 반복해 소비자 결정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취소·탈퇴 방해'에 대해서는 가입 절차보다 훨씬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가입·구매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탈퇴할 수 있어야 하며, 버튼은 웹사이트·앱 내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 상품 상세화면에 산정 방식과 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할인 전 가격과 조건을 병기해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선택항목 제공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취소·탈퇴 버튼은 직관적인 위치에 두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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