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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 ‘암표’ 뿌리 뽑는다…최대 50배 과징금·부당이익 몰수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암표 되팔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되팔기 위해 표를 사는 행위나, 상습적으로 또는 장사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암표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집회·시위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새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 법도 함께 바뀌었다. 앞으로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경찰이 되려는 사람도 채용 시험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가축 방역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러 어겨 가축전염병이 퍼질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예산도 의결됐다. 청와대의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3억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주요 업무공간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68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을 계기로 한 독립유공자 419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도 함께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위,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27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약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가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낙찰을 목적으로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두 업체는 담당자 간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담합하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최종 낙찰받아 21억 5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슈&인사이트] 법 앞에 선 관세의 좌절, 멈추지 않는 보호무역의 파고

2026년 2월 20일, 미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비상경제권한은 외환통제와 자산동결 등 긴급조치에 한정되는 것이지 광범위한 관세 부과라는 사실상의 조세권 행사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관세주권이 의회에 귀속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재확인된 동시에 “미국은 전 세계와 전쟁 중이 아니다"라는 다수 의견의 문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판결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고 보기엔 이르다. 우리경제에 일시적 안도가 될 수는 있지만, 이로써 폭풍이 멎었다기보다, 오히려 미정부의 보호주의무역 정책의 방향이 선회하였다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IEEPA가 무제한적 세금부과를 위한 수단은 아니며, 국가안보나 국제수지 위기라는 엄격한 요건과 직접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곧장 '플랜B'로 대응하며 태세전환을 꾀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대응)를 근거로 10~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곧바로 서명하며 우회경로로 선회한 것이다. 이로써 통상정책의 폭풍은 '법적 근거'의 정당성 다툼에서 '장기적 법정 공방'과 '입법·행정의 우회 전략'의 제2라운드에 돌입하였을 뿐이다. 다시 말해, 관세와 무역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그 형식적인 모습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산업별 영향은 명암이 교차할 것이다. 반도체·화학·제약은 상호관세가 무효화 된에 따라 단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15% 수준의 관세가 10% 이하로 낮아질 경우 가격경쟁력 회복과 마진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미수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등 특수화학 소재 기업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상호관세'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은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관세의 틀안에 묶여 있다. 이러한 품목별 관세부과가 지속되는 한, 완성차와 고급 강재를 생산하는 산업에 나타날 실익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변수는 관세환급(refund)의 이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납부된 관세가 약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정부를 상대로 관세를 소급하여 환급해달라는 소송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계약조건이 이슈가 될 것이다. 즉 DDP(관세지급인도) 방식으로 수출한 기업은 관세를 직접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고, FOB 조건 기업은 수입자가 부담했을 여지도 있다. 따라서 환급소송에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환급의 청구주체와 회계처리, 세무상 이익귀속 문제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게 되어 실효성을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도 이번 판결을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위법한 압박에 의한 합의"라는 명분론을 제기하지만,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협력의 틀을 훼손할 경우 우리가 감당해내야할 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기존 약속은 원칙적으로 이행하되, 투자의 이행 속도와 그 방식측면에서 유연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 투자는 장기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여 세제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AI 등 기술협력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통해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과 EU 역시 유사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다자 압박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결국 통상전략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 관세장벽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명분의 측면에서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레버리지 삼아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되 전략적 인내는 여전히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더욱 정교한 협상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법의 그림자가 멈춘 지점에서 치열한 외교전략이 태동해야 할 시점이다. bienns@ekn.kr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누가 살까”…여야 공방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두고 야당이 금융독재라고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발언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무주택자가 구매할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과 '무주택자가 구매하는 수요'가 같이 이뤄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준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말 동안 이어진 공방에서 여야는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을 무주택자가 구매해 자연스레 공급과 수요가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나, 장 대표는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해당 매물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되면 한강벨트나 강남3구 같은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가 살 것이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중소민들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권 교수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이 단기 주택공급 효과는 있으나 원래 있던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구 분할은 계속된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상저하고'를 꼽았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너무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안나오니 매매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둘 다 일부 틀린 지점이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권 교수는 “전세 수요만큼 매매로 넘어가니 시장이 안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가져갈 것이라는 장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 부자가 사는 건 맞지만 외국인이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형성 어려워”…정부 대출 규제 때린 서울시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춘다고 23일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정부 당국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에서도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다. 이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을 위해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높은데도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만으로는 서울 주택 구입의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493만원이고 평균 자산은 3억3000만원이다.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3억원으로 전국평균인 4.9억원 보다 높아 대출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6.27 대출 규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1.5억 원의 약 40%,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3.3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결국 '추가 자금 마련'이 주택 구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수요자가 주택 면적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품질 조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춰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을 더디게 하는 지대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분석팀장은 6·27 대책에서 10·15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를 DSR 규제로 꼽았다. DSR 40% 규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스트레스 금리가 1.2%에서 3%로 오르고, 주담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은 것이 시민들의 대출 금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금리 상승으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고, 갚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대출금액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원 제한과 같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팀장은 “이들도 연봉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반토막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없었을 때는 본인 연봉으로 5억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상승된 스트레스 금리와 만기 단축을 적용하면 같은 연봉인데도 2.5억밖에 못 빌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시 정책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같은 사람들이 원래 자산으로 보면 서울에선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맞다"면서도 “이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주어 선호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슈&인사이트] “관세 전선 재편…한국, 민간 중심 대미투자로 돌파구 찾아야”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세한 연방 대법원의 구도지만,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구두 변론 과정에서 위법 입장을 보인 대법관이 많아 트럼프 패소가 예상되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되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트럼프의 막가파식 행동과 정책에 철퇴를 가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에 압박을 가하는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곧이어 15%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IEEPA를 대체하는 트럼프의 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상원이 공화당 의원 4명의 이탈로 '트럼프 상호관세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서도 '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의회 내 반감이 커지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를 의회가 연장 승인해 준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상승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예봉이 꺾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은 여야의 '대미투자법'을 통과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우리로서는 다행스런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고 크게 떠들 필요가 없다. 미국과 새롭게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은 눈치보기를 할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미투자법은 서두르지 말고 보류하되, 대미 투자는 철저히 민간 중심의 상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동시에 품목관세 등 추가 압박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별 리스크 점검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하고, 한미 FTA 틀 안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간에는 핵잠수함 건설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뿐더러 미국은 한국이 개척할 여지가 많은 거대시장이다. 대미 투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 위주로 철저히 상업적 베이스로 추진하면 된다. bienns@ekn.kr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위에는 11명이 참석해 7대 4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 6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의 '원칙적 의무화'다.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 역시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의결하도록 해,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케이(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규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취득 자사주는 1년 반 내 소각하도록 했다"며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李대통령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을 것”…R&D 생태계 복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졌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조 원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며 “그러니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고 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총 2조7362억원으로, 작년 대비 17.1% 증가한 규모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 달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창업과 딥테크 육성을 국정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졸업생들을 향해 “흔들릴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을 때마다 이곳 카이스트에서 학우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노력의 시간을 믿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은 과학자들의 꿈에 의해 결정된다"며 “그렇기에 여러분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격려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또 담합”…CJ·삼양사 등 ‘밀가루 밀약’ 의혹, 공정위 심의 절차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까지 거론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이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가 국내 주요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 7곳이 6년간 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을 해온 것으로 보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19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국내 밀가루 기업간거래(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보유한 사업자들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5조 8888여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담합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B2B 판매 시장에서 수요처를 상대로 납품 가격을 높게 하는 담합이 있었고, 물량 담합은 각 사별로 수요처별 납품 물량을 나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2B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매가 이뤄진 만큼 그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대 1조1600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앞서 검찰도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이들 7개사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결론짓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 원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 반에 걸쳐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별도 TF를 만들어 진행했다"며 “담합 사건 평균 조사 기간이 최소 1년에서 1년 반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4개월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처리 속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민생물가 관련 지시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빠르게 조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다 경제 이권 박탈 등 실질적 경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분업계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5년 공정위가 12개 제분업자 단체의 밀가루 가격 공동 인상 합의에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2006년에도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 검찰은 2006년 담합으로 적발된 인물이 제재받지 않고 계속 근무해 대표이사에까지 오른 뒤 최근 담합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제분 7사 중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 담합으로도 최근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담긴 혐의에 관한 각 업체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7개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처리 절차 규칙상 최소 8주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전원회의 개최는 그보다 더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 담합이라고 결론짓는 경우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누차 표명해왔다. 20년 만에 같은 명령이 다시 발동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제분업체들은 2006년 담합 적발 당시에도 과징금과 함께 60일 이내 밀가루 판매가격을 다시 결정해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업체에 과징금 435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 최근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제분사는 밀가루 가격을 4~6%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설탕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조사 개시 후 세 차례 가격을 인하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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