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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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사우대, 경쟁 촉진 효과도 있어…사전 규제 신중해야”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사전 지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된다. 구글의 자사 비교쇼핑 검색 우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추적 기능 관련 자사 앱 우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쿠팡은 지난 4월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14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 우대 행위로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래를 봉쇄하는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가 불리한 위치에 노출돼 거래 기회가 줄고 이에 따라 광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사에 유리한 상품 배치 등은 플랫폼이 정보를 왜곡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며 '착취적 남용'의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원스톱 쇼핑 창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틈새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상품 다양성을 제고해 경쟁·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사전 지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사전 지정은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거대 사업자 플랫폼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사전 지정이 예방 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모든 자사 우대 행위가 아닌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인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사건별로 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의무화…신설 시 타당성 평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하고 부담금 신설 시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한다.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통일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부담금과 관련해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기로 했다. 부담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해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으레 부담금이 부과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설 또는 부과 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 설정이 의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모든 부담금에 존속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부담금 관련 2021∼2023년 연평균 180여건의 심판·소송이 제기되는데 평균 처리 기간은 심판 231일, 소송 299일로 긴 편이다. 이에 정부는 쟁송 이전에 분조위를 통해 신속히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국가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분류체계 차이로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려웠고 재정과 조세를 아우르는 전체 정부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산 편성이나 조세 특례 검토 과정에서도 유사·중복 지출 사전검토가 어려웠다. 이에 올해 말까지 조세지출 분류도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세는 16대 분야였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디브레인을 통해 재정정보를 통합 산출·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각 부처 지출 요구 시 유사·중복지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도 도입한다. 현재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심층평가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사·중복 정비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통합 평가하는 것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파급 효과 최소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시스템은 우리 국민의 안정한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을지연습으로 '경제와 안보는 하나'라는 점을 여실히 느낀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유동성 공급을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검토 등 위메프·티몬 피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다음주 발표한다"며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예산과 관련해 “일경험 사업의 참여인원을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더 많은 청년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지출을 분야별 지출규모에 포함하고 유사 목적의 재정지출과 통합하여 평가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한다"며 “상시·지속적인 부담금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티몬·위메프 대응방안 추진상황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20%·경유 30% 인하 유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현재 휘발유 20%와 경유·LPG부탄 30%의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작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지난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역활력타운 조성 활성화…패키지 지원규모 확대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패키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조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합공모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 절차를 줄이고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모델로,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청년층에게 주거지를 분양·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개 정부 부처가 함께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부처 연계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역활력타운 패키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행정안전부) 4개 연계사업이 추가된다. 또 통합공모를 도입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활력타운 입지와 구성 내용을 제안하면 정부 부처는 통합공모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통합공모를 추진해 매년 10곳의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하는 게 정부 목표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사업 컨설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 역량 있는 민간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의 협업 부처는 기존 행안부에서 법무부(비자 제도), 농식품부(농촌공간정책)까지 확대한다. 지자체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과 협업 부처들의 정책을 활용해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짜면 부처 합동 공모·선정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선정된 프로젝트(기업)를 집중 지원한다. 다음달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칭)도 추진한다. 리노베이션은 '로컬'(Local·지역)과 '이노베이션'(Innovation·혁신)을 합친 말로,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업·일자리 창출을 확산해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해보자는 의미다. 상권 기획자 등 민간에서 발전전략을 기획하면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지원, 조례 제정으로 뒷받침한다. 지금은 전통시장 같은 기존 상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아 일률적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골목상권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 부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해 통합 공모를 진행하고, 확정된 연계사업은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상권발전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등 여러 개의 연계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공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내년 4∼5월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티메프 판매자 피해 구제에 1조2천억→1조6천억원으로 확대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 빛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일원화…17년만에 일괄 정비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도입 17년 만에 일괄 정비돼 일원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던 조정위원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기구)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연임 규정 등을 신설·정비했다. 제정안에는 신속·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관련 제도를 신설·보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해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분야에만 운용되었던 '소회의(3인 위원으로 구성)'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했다. 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던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법인 등이 있음에도 국내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제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공정위 소관 총 7개 법률에 규정돼 있던 동의의결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 새롭게 도입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도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해 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관련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위와 같은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쌀 45만t 공공비축 매입…작년보다 5만t 확대

정부가 올해 45만t(톤) 규모의 쌀을 공공비축하기 위해 매입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5만t 늘어난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35만t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등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t과 2023년산 5만t으로 총 45만t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기존에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3등급까지 확대하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 가격을 추가 지급해 매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과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이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했다 적발된 경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오는 30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오는 10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지역별 배정물량(산물벼·포대벼 물량 포함)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과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되며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인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1만t)에도 활용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넉달째 내수 회복 흐름…경기 회복세 지속”

정부가 넉 달째 '내수 회복' 흐름을 보이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넉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의 평가와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였다. KDI는 지난 8일 수정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추면서 주된 근거로 '내수 부진'을 들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 부진 탓에 전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2분기는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강조한 기간이다. 최근 주요 내수 지표를 보면 6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1.0%, 4.3%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두 감소(-3.6%·-2.7%)세다. 건설투자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월비(-0.3%), 전년동월비(-4.6%) 모두 줄었다. 다만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비(0.2%)·전년동월비(0.5%)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방한 관광객 증가, 건설수주 증가 등을 향후 내수 지표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백화점·할인점 매출액 감소, 국내 기계수주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6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8.1%) 등 성장에 힘입어 전달보다 0.5% 늘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p) 낮아져 넉 달째 하락세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집중호우·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 폭(2.6%)이 전달(2.4%)보다 확대됐다. 다만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 폭은 2.2%로 전달과 같았다. 정부는 “러-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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