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현안을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논의된 △새마을금고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조합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적극 도입해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중앙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5%에서 내년 6%, 2027년 6.5%, 2028년 7%로 높인다. 또 금고 부당대출, 허위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등 여신 업무 전반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부동산·담보대출에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고의 순자본 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총 대출의 20%로 제한한다. 금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감사 선임 의무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대규모 인출(뱅크런) 사태 후 새마을금고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 전반 혁신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이 중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서 개별 금고(조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이미 새마을금고법령 등을 통해 도입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액 공동대출의 중앙회 사전검토 의무화 등 공동대출 관리 강화 방안은 경영혁신안에 따라 지난해 선제적으로 내규에 반영했다. 또 개별 금고 이사장(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를 위해 추진 예정인 연임 제한 회피방지 규정은 2023년도 상호금융권 초최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금융당국과 협조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지역과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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