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전세 불안·공급책 미진’…10·15 대책은 반쪽짜리?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이 3중 규제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광범위하게 규제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빈 구멍'이 많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분당시, 광명시 및 용인시와 수원구, 안양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로 묶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실거주 의무화, 유쥬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선 세입자의 전세금을 통해 주택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봉쇄하고, 주택 매수 시 무조건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 실거주를 위한 주택 거래만 허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집은 사는(live) 곳이지, 사는(buy) 곳이 아니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들이는데 최대한 장벽을 친 셈이다. 일단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 상당수가 일명 '실거주 3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량 자체는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매수 계약자는 매수 주택이 소재한 지자체에 주택매수 자금 출처 등을 해명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주택 매매 계약이 가능해지는만큼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현금부자' 외 대기 투자 수요 상당수가 주택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전망이다. 문제는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면서 전세 매물 실종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갭투자를 금지해도 전세 매물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안일한 시각으로 주택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시장 매물 감소 우려에 대해 “갭투자가 금지돼 실거주만 가능해지면 주택 매수 시 매수자가 살던 기존 집이 전세 매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 전망은 다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공급(입주) 감소, 전세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수 있다"며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주택시장 불안 해결책인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지적도 높다.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이후 잠시 시장이 안정된 것은 그 이전부터 계속 예고됐던 공급정책의 내용을 일단 보고 거래에 나서겠다는 의도 하에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측면이 컸다. 그러나 지난달 초 공급 대책 내용 중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의 마음을 돌릴 만큼 '킬링 포인트'가 없었기에 수면 밑에 감춰져 있던 주택 매수 수요가 폭발해 9월 주택 시장이 폭등했다. 사실상 9·7 대책이 '9월 주택시장 대란'을 불러와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셈인데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을 보완하거나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공급대책은 바로 시장에 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입지 등 구체적 내용은 다시 보완해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및 재건축이익초과환수제(재초환) 등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면서도 정작 투기과열지구를 분양가 상한제로 묶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상제 미지정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해 주변 지역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양상은 주택 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양가 관련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동력을 잃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둔화될 것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초환을 폐지해 도정사업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 내 도정사업 활성화는 시장 안정이 아닌 시장 과열을 가져온다는 것이 당정 내 분위기로, 재초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장 기공식 참여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5일 투르크메니스탄 제2의 도시 투르크메나밧에서 개최된 '미네랄 비료 플랜트'의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총 7억8400만 달러 규모(한화 약 1조810억원)로 연산 35만 톤의 인산비료와 10만 톤의 황산암모늄을 생산하는 설비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기공식에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대통령과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Bymyrat Annamammedov) 건설‧전력‧생산담당 부총리 등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인사,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우건설이 참여를 추진 중인 다수의 신규 석유화학 플랜트 및 대규모 인프라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대우건설의 축적된 기술력과 글로벌 시공 경험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앞서 정 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대우건설의 전략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6차례 현지를 방문한 바 있다. 국가최고지도자·대통령·부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면담하며 사업 협력 방안과 현지 산업 발전 전략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미네랄 비료 플랜트 사업을 처음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천연가스 부존량 세계 4위 투르크메니스탄이 에너지 자원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을 통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 전환 흐름에 맞춰 2023년 10월 수도 아슈하바트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영업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경제 다변화 정책과 연계해 확대되는 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 도시개발·대형 인프라·석유화학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이번 기공식은 투르크메니스탄의 풍요로운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미네랄 비료 플랜트가 가스화학 산업과 국가 농업 발전을 이끌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현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고의 품질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역세권 개발사업’ 입지+‘10·15’ 피한 신규 단지 ‘프리미엄’ 노린다

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심 기능이 재편되는 가운데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급의 배우 입지를 갖춘 신규 분양 단지가 청약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사업'은 철도역과 그 주변 지역을 주거, 상업,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도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과거 역 주변이 단순히 교통 거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개발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 편의성 확보다. 기존 철도망에 더해 다양한 대중교통 노선과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사통팔달 교통 요지가 된다. 동시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주거 편의성이 극대화된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 법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바로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이다. KTX광명역 일원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과 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과 박달동 일원 약 196만6000㎡ 부지에 주택 9000가구, 인구 2만여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미 변모했다. 이는 KTX 역세권 부동산 개발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시도된 곳이다. 기존에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 광명역세권은 현재 주거시설과 대형 상업시설, 업무시설, 교통 허브 기능까지 갖춘 복합도시로 성장했다. 이케아,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 시설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서남부의 쇼핑 중심지로 자리매김했고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 R&D 시설 유치 등으로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개발 효과는 곧바로 인근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광명역 푸르지오'의 전용 84㎡는 2014년 당시 분양가 약 4억2,000만원대에서 올해 9월 11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10년 만에 시세가 두배 이상 올랐다. 광명역세권 중심에 자리한 일직동도 광명시 내에서도 최고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부동산R114랩스 자료에 따르면, 일직동의 3.3㎡(평)당 평균 매매가는 356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광명시 평균 2681만원은 물론 광명 내 주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철산동(2926만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이달 역세권 개발사업 배후 입지를 갖춘 신규 분양단지들은 10·15 규제를 피한 특장점을 갖추고 있다.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 수요가 기대되는 셈이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에 조성하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를 이달 말 청약한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52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오는 24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이달 말 청약에 착수하는 이 단지는 이번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으로 미지정돼 각종 규제를 피한 곳으로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며 “교통의 편리함과 실거주 우수성을 갖춘 역세권 개발사업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배후 수요도 풍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3분기 건설사들 수익성 개선…“코로나 수주 악재 이제야 걷혔다”

10월 중순부터 주요 상장 건설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 현대건설·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HDC현산 등 주요 대형사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익이 늘었다기보다 코로나 시기 고비용 공사가 이제야 정리된 결과"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장 건설사들이 올해 3분기 실적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현대건설·DL이앤씨·GS건설·대우건설·HDC현산 등 주요 5개사가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건설은 2034억 원으로 78% 증가하고, DL이앤씨 1237억 원(48%↑), 대우건설 1056억 원(69%↑), GS건설 995억 원(22%↑), HDC현산 1010억 원(112%↑) 수준이다. 표면적으로는 뚜렷한 회복세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시기 수익성이 악화된 현장이 마무리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20~2023년 사이 철근 가격이 톤당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미 낮은 단가로 계약된 현장은 그대로 진행해야 했다"며 “그 시기 수주 물량이 이제 대부분 끝나면서 원가 부담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건설업계는 자재난·물류대란·인력난의 '3중고'에 시달렸다. 주요 철강·시멘트 생산국의 봉쇄로 공급망이 끊기고, 해상 운임은 팬데믹 이전보다 수배로 뛰었다. 창호·전선 등 부자재 납기가 지연되면서 공정이 늘어난 현장도 적지 않았고, 현장 유지비·장비대·관리비 등 간접비 부담이 늘었다. 여기에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까지 치솟으면서 손실이 불가피한 공사들이 속출했다. 이 같은 고비용 수주 현장들이 올해 들어 차례로 마무리되면서 원가율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 시기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손실이 누적된 공사들이 정리되며 수익성이 점차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기상 여건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예년보다 우기가 짧아 공사 일정 지연이 줄었고, 이에 따라 매출 인식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엔 장마로 공정이 늦었지만 올해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매출이 예상보다 선방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이런 외부 요인보다 원가구조의 정상화가 본질적인 변화라고 본다. 일시적 기상 효과보다 코로나 시기 누적된 원가 악재가 해소되면서 체질이 서서히 개선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수익성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저가 낙찰 관행을 꼽는다.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격이 낮을수록 수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소 이익만 남기는 수준으로 견적을 써야 하고, 이후 자재비가 오르면 그대로 손해를 떠안는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품질과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 발주 제도도 수익성 개선의 한계로 지목된다. 발주처가 자재값 변동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철근·시멘트 값이 20~30% 오르더라도 발주처가 인정하는 인상률은 10% 안팎에 그친다. 한 관계자는 “실제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야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올해 3분기 건설사 실적은 코로나 시기 고비용 수주 정리와 날씨 요인에 따른 일시적 개선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원가 정상화는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익 증가가 착시로 끝나지 않으려면 낙찰 제도와 물가 반영 방식 등 구조적 한계를 고쳐야 한다"며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이익 체력 회복은 내년 이후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공항, 개발도상국 신공항 운영 노하우 전수

인천공항이 해외 개발도상국에 새로 들어서는 신공항에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해외사업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사업비 약 4.7조원을 투입해 신규 건설되는 타슈켄트 신공항에 인천공항이 운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타슈켄트 신공항 투자개발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인프라 투자기업인 비전 인베스트 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민간제안방식으로 제안해 추진되는 대규모 공항 인프라 개발사업이다. 신공항 사업 부지는 기존 타슈켄트공항에서 남쪽방향 약 35km 지점인 타슈켄트주 우르타치르치크 및 키이치르치크 구역이다. 1단계 완공 시 연간 1700만 명, 최종 단계에서는 54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국제공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 및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타슈켄트 현지시간 14일 오후, 타슈켄트 신공항 사업의 주관사인 비전 인베스트 사와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운영 서비스 계약은 약 348억원 규모의 대형 해외사업계약으로, 이를 통해 공사는 향후 5년간 안정적인 해외사업 수익을 확보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공항 개항 2년 전안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노하우 착수에 나서 공항이 개장하는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운영 초기 3년간 인천공항이 컨설팅을 제공해 신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선진국 공항이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반면, 이것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신공항을 위주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전수해 항공산업 확대를 물론 공사의 수익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업 참여는 '한국형 공항 개발 및 운영(K-공항) 모델 수출'이 본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사는 타슈켄트 신공항 사업 외에도 공사가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현지 시간 15일 발주처인 우즈베키스탄 공항공사와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타슈켄트 신공항 및 우르겐치공항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제2, 제3의 인천공항을 건설 및 운영함으로써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천공항이 축적한 세계적인 공항 건설‧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최소 10개의 해외공항 운영을 추진해 전 세계를 무대로 'K-공항'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부 “보유세 포함 세제 개편 필요”…정부, 세제 칼 빼드나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세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쏠리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용어)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려면 금융규제보다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성남·분당·광명·안양·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은 3%로 상향됐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에 포함돼 실수요 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 조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5%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0.29~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실효세율이란 실제 납부하는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가격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가 150만 원이라면 실효세율은 0.15%다. 윤석열 정부(2022~2024) 동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액 상향)으로 세 부담이 줄어 실효세율이 0.18%에서 0.15%로 낮아졌다. 실효세율은 국민의 실제 조세 부담과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실효세율이 낮으면 자산 보유 부담이 적어 투기 수요를 자극하거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고, 높으면 자산 재분배 효과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경우 60~70대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한 시장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2005년 보유세 도입 당시 40대였던 세대가 이제 60~70대가 됐고, 초고령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은 은퇴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론적으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면 세금 저항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성공률이 20% 미만에 머무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부실 조합의 진입을 막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업무대행사 자격 기준을 손본다는 취지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 모집 후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증가, 조합 집행부의 비리 및 시공사와의 유착 등 각종 문제가 빈발해왔다. 실제로 국토부가 최근 조사한 618개 조합 중 36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주택 사업은 성공률이 20% 미만으로 전락해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횡행할 정도이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조합원 모집 요건을 크게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전체 토지의 50%에 대한 사용권만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90%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서를 갖춰야 해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 없이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하게 했다. 또,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끌어들이는 걸 막기 위해 계약금(10% 이상) 납입 증빙자료 제출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선행해야 모집신고도 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 공개도 의무화한다.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토지 매입비, 공사비, 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한 사업 수지분석표와 추정 사업비 등을 명시,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해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연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 조합원 요구안인 △토지 확보 요건 완화△업무대행사 자격 강화 △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 등 추가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주택 사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 참여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택 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엄격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원 자금을 악용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면서도 “현 제도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성격이 강해, 확대를 장려하기엔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대책]“이번엔 세다”…건설사들 분양 전략 다시 세운다

정부의 10·15도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건설업계가 일제히 분양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가 적용되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시장 환경이 대폭 달라지자 일단 '생존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중견사들은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청약 수요 위축을 우려하고, 대형사들도 서울 재건축·재정비 사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반응을 관찰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투기 차단과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성남·분당·광명·안양·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목적 거래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은 3%로 상향됐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에 포함돼 실수요 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시장에서는 단기적 거래 위축과 장기적 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중산층 이하가 서울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산 불평등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세입자 선택지가 줄면서 전세에서 반전세, 반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속하고, 임차인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면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0.1% 이하로 떨어지고, 과열된 '포모(FOMO·놓치고 싶지 않은 심리)'와 패닉 바잉 수요도 숨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분양 등 사업 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 일단 중견 건설사들은 그나마 강세를 보여 온 수도권 외곽 지역이 이번 규제의 영향으로 위축될 수 있어 초긴장한 상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은 자금력 있는 수요층이 견고하지만, 수원 등 외곽 지역은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청약 수요가 줄 것"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일부 사업장의 분양전략 재검토 지시가 내려 온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으로 유입되던 투자 수요가 막히면 실수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분양 일정과 마케팅 전략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서울 인근 수도권 단지들은 규제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규제가 반복될수록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시장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분양 예정 단지별로 실수요 비율과 투자성 단지를 구분해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청약 수요는 위축되겠지만 실수요층 중심으로 판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한 중견사 관계자도 “규제지역에서는 실수요 중심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비규제지역인 동탄·구리·평택 등은 풍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수급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9·7 공급대책이 속도를 낸다면 공공부문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공공수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들도 이번 대책을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로 평가하며 향후 사업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시장 반응을 예단하기 어려워 신규 분양은 당분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 신규 분양 시장이 위축돼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들은 우려가 클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 사업 비중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전월 대비 소폭 하락

지난 9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사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377만9000원으로 전월(1417만원) 대비 2.76% 하락했다. 다만 작년 같은 달(1338만3000원)과 비교하면 2.96% 올랐다. 서울 분양가는 평당 4551만1000원으로, 분양가격지수는 224.7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평균 871만7000원을 기록해 전월(881만8000원) 대비 1.15% 하락했다. 전년 동월(844만8천원)에 비해서는 3.18% 상승했다. 분양가격지수는 210.9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말 기준 ㎡당 590만6000원으로 전월(587만2000원) 대비 0.58% 올랐다. 작년 동월(569만2000원)과 비교하면 3.77% 상승했다. 분양가격지수는 226.9로, 2014년 기준치 100과 비교하면 약 2.2배 오른 셈이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647만7000원)는 전월(628만2000원) 대비 3.1% 올랐다. 기타지방(421만2000원)은 1.08% 하락한 421만2000원을 기록해다. 분양가격지수는 각각 253.3, 204.1 수준이었다. 이 같은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 분양가를 3.3㎡(1평)로 환산하면 1952만4000원이다. HUG가 산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는 작성기준월 한 달이 아니라 해당월을 포함해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이다. HUG는 매월 분양세대수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1만4339가구로 전월 대비 4512가구 늘었다. 수도권 전체(7584가구)로는 전월보다 2052가구 증가했으나 서울은 분양 물량이 없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전월보다 2419가구 늘어난 3654가구, 기타지방은 41가구 증가한 3천101가구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는 지난 9월 기준 전용 59㎡의 지난달 전국 평균 분양가가 5억12만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 청약 가격은 12억1183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규제철폐 23호’ 본격 시행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줄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실행한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는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해 시민과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하며,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심의 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심의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했다. 심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법령 근거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했으며,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위원-설계자 간 개별 접촉을 금지했다.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심의 항목도 대폭 정리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물 심의 등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자치구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주요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심의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고 시민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3년마다 운영 기준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시민 수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 시민 권익 보호와 투명성 강화, 건설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민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