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국토부, 유가족 오열 속 뒤늦게 “설치 규정 위반” 시인](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08.4f7bf5ab05fc4d7db87bc636da646dc2_T1.png)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고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이에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해당 시설물이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SBS 보도를 통해 공개된 국토부 발주 연구 용역 보고서는 이번 참사가 결코 불가항력적 사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은폐 의혹을 강력히 규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슈퍼 컴퓨터를 활용한 정밀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담겨있다. 협의회 측은 “이토록 중요한 보고서가 1년 동안 유가족에게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경찰은 용역 과정에서 정보를 철저히 차단했고, 이는 유가족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조사 기관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가족들은 문제의 둔덕 관련 용역이 국토부 발주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사고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관이 스스로 조사와 검증의 틀을 쥐고 결과마저 은폐해 왔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사조위의 공식 사과 △조사 기구의 독립적 이관을 위한 법 개정 △모든 조사 자료의 공개 △국정조사를 통한 둔덕 설치 경위·관리 책임 규명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유가족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국토부가 항공기 활주로 중심선 유도 장치인 로컬라이저가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을 뒤늦게 시인한 사실이 국회 국조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회 12.29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출한 답변서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은 설치 기준에 적합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국토부는 답변서에서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했다"며 구체적인 과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특히 김 의원실이 확보한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공고에 '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를 명시하고도 실제로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자료와 회의록을 살펴보면, 시공사와 설계 업체는 신호 안전성을 이유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유지하고 기초대를 연결해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은 안전 규정 미비점에 대해 아무런 이견을 내지 않고 이를 수용했다. 김은혜 의원은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2020년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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