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느라 신규 AI 서비스 출시일이 최대 두 달 밀린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심심찮게 보게 될 풍경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주최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행을 2주 앞둔 AI 기본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AI 기본법은 국내 AI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정부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이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하지만 산업계는 성급한 규제가 국내 AI 기업의 족쇄가 될 것을 우려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공동대표는 “아직 기준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규제 조항들을 안은 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AI 기업의 98%가 AI 기본법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리즈 A 이전 단계 기업은 법안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시리즈 B, C 기업 역시 대부분 구체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스타트업성장연구소 최성진 대표이사는 고영향 AI 여부 판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정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두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검토를 받느라 국내 AI 기업이 신규 서비스 출시 속도전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다. 법령은 고영향 AI 사전 검토 대상 산업군으로 에너지, 식수, 보건의료, 원자력 등을 지정했다. 지정된 산업군 이외의 분야는 사전 검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행사에선 산업계의 우려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 김형준 센터장은 “AI 기본법은 산업 전 분야에 AI가 활용되며 국민이 겪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향 AI 검토 대상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기업이 조금 괴롭더라도 보호할 건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지운·김고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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