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합병 이후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조건이 올해 말까지로 한정돼 있고 양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결합 이용권(요금제)의 경우 이미 한쪽 OTT 요금제보다 비싸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티빙 및 웨이브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면서 내건 조치들의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각 사가 운용하는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는 한편 그 사이 통합 서비스를 출범할 경우 기존과 가격대 및 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울 달았다. 아직 합병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양사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이 난 지난해 6월 티빙과 웨이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티빙 × 웨이브 더블 이용권을 새로 선보였다. 다만 두 플랫폼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보니 양 플랫폼만 이용할 수 있는 동급 요금제보다는 비싸다. 가장 저렴한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는 티빙과 웨이브 양사 모두 5500원을 책정하고 있는 데 반해 더블 이용권은 7000원이다. 양 플랫폼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0원을 아낄 수 있지만, 한 플랫폼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1500원이 더 비싸다. 가장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에는 티빙 1만7000원, 웨이브는 1만3900원인데 더블 이용권은 1만9500원이다. 두 이용권을 모두 이용하고 있다면 1만1400원을 아끼는 것이지만, 한쪽만 이용한다면 티빙 이용권보다 2500원이 비싼 것이다. 소비자들은 합병 후 더블 이용권 요금제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면 사실상 가격 인상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합병되는 상대측 콘텐츠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용하던 OTT를 계속 이용하려면 인상된 가격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도 한국프로야구(KBO) 리그 독점 중계 등의 선호가 높은 구독자는 결합상품의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다른 OTT 서비스로 갈아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도 통합 OTT를 출범하면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만 유지토록 했다. 내년부터는 요금제 유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티빙 관계자는 “아직 합병이 이뤄지지 않아 통합요금제를 언급하기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티빙은 CJ ENM이 주도하는 OTT로 KT와 SLL중앙, 네이버 등이 참여하고 있다. KBO 리그를 유로로 독점 중계하고 있다. 웨이브는 SK스퀘어가 주도하고 KBS, MBC, SBS 등 지상파가 참여하는 OTT플랫폼으로 지상파 콘텐츠에 강점이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CJ ENM과 SK스퀘어는 티빙과 웨이브를 합병 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2024년에는 지분율 협의가 마무리됐지만, KT가 찬성 입장을 내지 않아 합병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에는 티빙의 2대 주주인 KT 측에서 합병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채희 KT 미디어부문장은 KT그룹 미디어토크에서 “합병을 통해 추구하는 방향이 티빙의 주주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티빙에 투자한 것은 사업적 시너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10일에는 공정위가 티빙 및 웨이브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이 난 뒤 6일 후인 16일에는 티빙 × 웨이브 더블 이용권이 출시했다. 다만 같은 해 9월에는 SBS가 웨이브에서 지상파 콘텐츠를 빼면서 웨이브 플랫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SBS가 넷플릭스에 입점한 영향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결국 양사 합병은 2025년에도 이뤄지지 않고 해를 넘겼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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