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 패권경쟁이 '국경 없는 플랫폼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내 플랫폼업계는 각종 규제와 비판이라는 척박한 환경을 힘겹게 견뎌내는 형국이다. 지난 2024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718조8000억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의 약 21%를 차지하며, 단일 산업군으로서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다음으로 큰 규모를 과시했다. 매출 성장률도 전년대비 9.0%를 기록해 전체 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평균 성장률 5.2%를 넘어섰다. 이는 인터넷산업이 규모와 성장성 모두에서 이미 국내 경제의 주요 성장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형성에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산업 성장 및 중요도에 비해 법과 제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전통적인 규제 프레임으로 여전히 디지털산업 전반을 제약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시된 법률안들도 법안 간 중복과 충돌, 집행주체 간 관할이 불명확한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진행한 인터넷산업 규제 관련 입법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입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제 22대 국회에서 지난해까지 총 37개 안건들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된 최종안으로 채택돼 올해 1월 20일 공포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직구의 확대, 이용 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조항과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안에 포함된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사실상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다. '짝퉁' 상품이나 위해(危害)제품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했는데도 불만을 해결할 국내 소통창구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역외적용 규정'이다. 이같은 역외적용 규정에 대해 평가위원들은 글로벌 환경 적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봤다. 해당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자가 소재하는 국가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통상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결국 개정안의 역외적용 조항은 사문화되거나 일관성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국내사업자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완화에도 비판이 가해졌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발동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소관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 것"이라며 “이는 법안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해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 자율성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규제 관할을 놓고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안건도 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라 발의된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송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이다. 그러나, 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판매대금의 관리기관이 금융기관임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금을 관리하는 것은 부서간 권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관 간 충돌이 발생해 수범자인 인터넷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세부항목 중 '자율규제 현황 반영' 부문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자율규제나 민간 감시체계, 업계 협의 구조보다는 정부 주도의 규제·제재 중심으로 입법이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평가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과도한 사전 규제', '책임 전가', '법적 불명확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변화한 전자상거래 산업구조와 거래 메커니즘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평가에 참여한 한 위원은 “시장 현실과 법 원칙 간 균형을 상실한 전형적 과잉입법"이라며 “향후 개정 시에는 자기책임 원칙, 비례성, 자율규제 체계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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