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해 해외에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수입하며 발생한 메탄 양이 포르투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과 비등할 정도로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탄의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를 넘을만큼 강력한 온실가스인만큼 메탄 배출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6일 김소희 국민의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 국내외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발표자료를 발표했다. 메탄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LNG)의 주 성분이며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를 넘기는 온실가스로 꼽힌다. 기후솔루션은 메탄은 가스뿐 아니라 석탄, 석유 등 모든 화석연료를 캐고 운반하는 전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원유와 석탄 수입량에서 모두 세계 4위, 가스 수입량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가 석유, 가스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메탄 배출량을 지난 2022년 기준, 약 177만톤으로 추정했다.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4959만톤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포르투갈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5137만톤에 비등한 수치다. 즉,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로만 유럽의 한 나라와 비슷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국내 메탄 배출량(약 2700만톤)에 견줘도 두 배 가까운 양이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에서 석유, 가스 수입과정에서 배출하는 메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석유, 가스 수입 시 메탄 배출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석유, 가스를 들여오는 수입업체는 생산부터 도입까지 전 과정에 걸쳐 메탄 배출량이 기준을 넘을 경우 추후 공개될 기준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대기법 136조에 따라 메탄 감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메탄 모니터링 사업인 'MMRV'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석유·가스 시설이 연간 2만5000만톤 이상의 메탄을 배출할 경우, 1톤당 900달러의 폐기물 배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국내 가스 저장시설, 발전소 등 메탄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메탄을 관리하는 실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진선 기후솔루션 메탄팀장은 “메탄 감축은 우리나라의 현재 에너지 수급 구조 속에서 전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공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화석연료 생산국과 수입국이 협력하는 메탄 규정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