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는 안내도 없이 전날 밤 10시 23분쯤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통령실 기자들도 급히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 생중계를 지켜봐야 했다. 윤 대통령은 먹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브리핑룸 연단 중앙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준비해온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나 곧바로 퇴장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법은 이러한 특별한 조치를 계엄사령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할 권한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과반이 넘는 170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안건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검찰이 지배하던 국가에서 군이 지배하던 국가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