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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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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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제 결의안’ 가결…尹 비상계엄 2시간 반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반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후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3분께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43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반국가 세력 반드시 척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는 안내도 없이 전날 밤 10시 23분쯤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통령실 기자들도 급히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 생중계를 지켜봐야 했다. 윤 대통령은 먹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브리핑룸 연단 중앙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준비해온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나 곧바로 퇴장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법은 이러한 특별한 조치를 계엄사령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할 권한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과반이 넘는 170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안건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검찰이 지배하던 국가에서 군이 지배하던 국가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계엄선포에 文 “백척간두의 위기…민주주의 지켜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비상계엄령 선포에 코스피 얼마나 하락할까…‘이것’ 확인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한국 증시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한국시간 오전 12시 30분 기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iShares MSCI 한국 ETF는 개장 후 전 거래일 대비 5.52% 급락한 53.58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100여개 국내 종목으로 구성된 해당 ETF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한다. 이 지수는 국내 증시가 연휴 등으로 오랜 기간 휴장한 뒤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나스닥에 상장된 한국기업인 쿠팡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80% 급락한 23.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한국기업의 미국예탁증서(ADR)도 하락 중이다. 한국전력은 4.50%, 포스코홀딩스는 6.25% 급락 중이다.했다. SK텔레콤은 2.47% 떨어지고 있다.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비상계염 선포 소식에 급등해 달러당 1440원대에 육박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계엄령 선포에 외신도 긴급 타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외신도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AP,통신, CNN, BBC,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뉴스속보로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번 조치가 한국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CNN, 블룸버그, 로이터 등도 속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등과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도 잇따라 내보냈다. 주요 투자전문 매체인 배런스는 물론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도 관련 내용을 타전했다. 배런스는 아이셰어즈 MSCI 한국 ETF가 이날 뉴욕증시 장전 시간외 거래에서 4.43%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긴급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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