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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건설 10대 딜레마-6]고령·미숙련화 심각…신기술 개발·투자↓

“스마트 건설 기술요? 현장은 아직도 '쌍팔년도' 수준인 데가 많습니다." 국내 건설업은 열악한 작업 환경·처우로 고령화·비숙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주목답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건설 현장에선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의 개발·활용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견 및 중소 건설사의 경우 혁신 기술 도입이 저조한 데다 최근 건설시장 위기로 부채가 증가해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와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건설 현장에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BIM(건설 정보 모델링), 드론, 3D 프린팅, 모듈러 공법 등 첨단 건축 기술 도입이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대비 기술 발전 수준이 낮고 민간 투자도 적어 빠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해외 건설 시장에서 드론은 자율 비행 및 AI 통합, BIM와의 연계로 기계나 장비 등을 가상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용법이 인공지능 건축 설계,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이나 단순한 건축 중개에 그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건설 산업은 바이오, AI 등 다른 신산업에 비해 신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가 부족한 분야로 첫손에 꼽힌다. 2023년 7월 기준 국내 콘테크 투자 규모는 프롭테크 전체 투자 금액인 5조7278억원 중 4.3%(2463억원)에 불과했다. 업계는 건설 산업의 신기술 도입이 다른 분야보다 느린 이유가 현장에서 생산성 개선보다 공정 제어와 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현장마다 환경이 상이한 만큼 모든 공사장에 신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입찰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이윤율이 낮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8월 기준 129.7까지 상승했다. 고물가와 부동산PF로 인한 위기 등이 겹치며 올해만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7곳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이다. 기초 체력이 다른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의 기술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2024 스마트건설기업지수(SCCI)'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 자동화, BIM, 드론 등 기술 전문 인력 충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디지털 전환이 미흡한 상태인 데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BIM 전면 도입, 생산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 등에 나섰다. 같은 해 발표한 '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핵심 의제로 삼고 건설 산업이 직면한 생산성·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그러나 약 3년 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변화하는 건설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유연성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건산연은 5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되 유럽연합(EU)의 'AI Act'처럼 주기적으로 기술 발전 사항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콘테크 기술 및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한다"며 “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까지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배당금 경매차익을 완료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기존 37.9%에서 7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를 지원하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 이후 평균적으로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은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높은 수준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완료, 매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이른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3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이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도 매각 예외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지난 2월 LH와 함께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매입절차를 일원화했다. 조기 경·공매 실행을 위해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2062건 중 최종 승인한 873건도 빠르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666건(누계)건에 달한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총 969건(누계)에 수준으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296건(누계)을 지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우리나라 땅 여의도 3.6배 만큼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 3.6배 가량인 10.5㎢ 가량 늘어나 총 10만459.9㎢로 집계됐다. 종류 별로는 학교, 공장용지, 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 용지가 소폭 늘었고, 산림과 농경지는 줄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지적(地籍) 통계를 다음달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토 면적은 10만459.9㎢(3만9750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인 10.5㎢ 가량 증가했다. 2023년 5.8㎢ 증가에 비해선 두 배 가까운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매립 준공(0.9㎢)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0.4㎢) 등 토지 개발 사업이 면적 증가에 기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은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 기반 시설(대지, 학교용지)은 507.5㎢(16%)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공장 용지 등 산업 기반 시설(276.7㎢,28%) △도로·주차장 등 교통 기반 시설(434.9㎢, 13%) △공원 및 체육용지 등 휴양·여가 시설(254.1㎢, 47%)이 소폭 증가했다. 이중 대지에 건설된 집합건물 면적이 206.4㎢ 늘어 가장 많이 늘어났다. 학교용지는 16.1㎢ 증가했으며, 단독주택 대지 및 기타 면적도 285㎢ 넓어졌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개별 호실이 각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며 건물 주거 형태가 변화한 영향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63.0%), 답(10.8%), 전(7.4%) 순을 기록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82%에서 지난해 81.3%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화 수치인 전(-3.4%), 답(-5.4%), 임야(-1.2%) 감소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대지(16.8%)와 도로(13.1%)는 꾸준한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10년간 전(-3.7%), 답(-5.9%), 임야(-1.3%)의 감소율과 대지(17.8%), 도로(14.5%)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속도가 다소 완화됐다. 국토 소유 현황은 개인이 49.6%를 차지하며, 국유지가 25.6%, 법인이 7.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6%, 9.1%, 13.2% 증가했다. 법인 소유 토지 중 공장용지는 176㎢, 대지는 112㎢ 늘어난 데다 임야와 농지도 각각 186㎢, 91㎢ 확대돼 산림 및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밖에 전국 17개 시·도의 경우 경북(1만8428.1㎢, 18.3%)이 가장 넓었고, 강원(1만6830.8㎢, 16.8%), 전남(1만2363.1㎢, 12.3%) 순이었다.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465㎢, 0.5%), 광주(501㎢, 0.5%), 대전(539.8㎢, 0.5%)등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주시, 높은 경쟁률 기록한 ‘청춘★별채’ 공급 확대 검토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춘★별채' 사업 모집에 총 1322명이 지원해 52.9: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청춘★별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4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청춘★별채'의 예비 입주자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신규 입주자들의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청춘★별채'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시는 올해 총 8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에서는 신규 입주 23호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자 47명의 임대료도 신규 입주자 계약 시기에 맞춰 월 1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도 12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기존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했던 전주시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올해 '청춘★별채' 시행에 따라 월 1만 원으로 대폭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 및 청년 맞춤형 지원이 결합되면서 '청춘★별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시는 '청춘★별채' 입주자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을 기본 구비해 이사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주거 안정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청년층의 높은 주거 수요를 반영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59호가 추가 공급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신축 주택을 포함한 총 210호의 '청춘★별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공급되는 '청춘★별채'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입주 자격은 무주택 미혼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춘★별채 입주자 모집에서 나타난 높은 경쟁률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전주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ajk79@ekn.kr

대구도시개발공사, 금호워터폴리스·안심뉴타운·대구국가산업단지 일반용지 수의계약 공급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금호워터폴리스(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 안심뉴타운(동구 율암동 408번지 일원), 대구국가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 일원)의 일반용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특단의 대책으로 판매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금호워터폴리스 개발부지(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는 금호강을 북쪽으로 끼고 형성된 수변 공간 덕분에 천혜의 개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손꼽힌다. 뛰어난 광역교통 접근성과 금호강 수변공간을 연계한 개발계획을 통해 산업, 물류,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첨단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금호워터폴리스 부지를 조성중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된 업종을 산업용지에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용인구 1만533명 규모의 공동주택 2천722가구, 주상복합 1천452가구, 단독주택 39가구를 밀집시켜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와 더불어, 인근 제3·서대구·검단산업단지 및 이시아폴리스와의 산업물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이 예정되어 배후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을 진행 중이다. 수의계약 공급대상 토지는 금호워터폴리스 내 △상업시설용지 25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지원시설용지 28필지,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4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시설용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회 공급면적은 29,832㎡이다. 상업시설용지는 제1종 ․ 2종근린생활시설 이외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3.3㎡당 단가는 811~1,458만원 수준이다.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금회 공급면적은 1,495㎡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3.3㎡당 단가는 643~854만원 수준이다.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원시설용지의 금회 공급면적은 22,833㎡ 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3.3㎡당 단가는 655~800만원 수준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의 금회 공급면적은 1,192㎡로 건축연면적의 2/5 범위내에서 1층 이하에 1.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3.3㎡당 단가는 564~678만원 수준이며, 주차장용지는 3.3㎡당 단가는 542만원이며 6,307㎡의 면적으로 공급된다. 한편, 최근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금호워터폴리스 산업시설용지 내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미래차·로봇 부품 제조업체와 2만3천여㎡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고, 산업시설용지 10차 공급으로 자동차 및 운송장비, 안경 제조업체와 3,396㎡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다. 안심뉴타운(동구 율암동 일대)은 주거와 상권이 조화를 이루는 대구 동부권 신흥 주거밸트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개발부지 내 오염토 정화작업을 통해 친환경 부지를 조성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대구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동호·율하지구, 혁신도시 등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종합시장, 대형마트, 안심창조밸리 등 문화·생활시설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최근 대구 외곽을 순환하는 61.6㎞의 4차 순환도로 및 안심뉴타운 북편도로가 개통되면서 대구 어디로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율하역, 신기역, 반야월역 등 도시철도 1호선과 가까워 유동인구의 유입 또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뉴타운 용지는 전체 198필지 중 현재 171필지의 분양을 완료했으며, 분양률은 80% 수준이다.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 중인 잔여 용지는 준주거시설용지 11필지, 일반상업용지 7필지로 총 18필지이다. 준주거시설용지(필지당 평균 면적 433㎡)의 용적률은 400% 이하이며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단가는 620~79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2개 필지까지 합병이 가능하다. 일반상업용지(필지당 평균 면적 569㎡)의 경우 용적률은 700% 이하이고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단가는 790~1280만원 수준이며 최대 3개의 필지까지 합병이 가능하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용지는 전체 258필지 중 현재 223필지의 분양을 완료했으며, 분양률은 82% 수준이다. 현재 상업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총5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 중이다. 상업시설용지(필지당 평균 면적 2109㎡)의 용적률은 800% 이하이며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단가는 525~638만원 수준이다. 주차장용지는 4,492㎡로 3.3㎡당 단가는 243만원 수준이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납할인율 인상, 장기 무이자 분할납부, 부동산 중개업자 대상으로 토지 중개 알선장려금제 시행 등으로 이번 수의계약 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mson220@ekn.kr

국토부, 농림지역 단독주택 일반인 건축 허용한다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 미만의 주택을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약 500㎢의 농림지역에 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최대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던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유치도 병행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뒤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관광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신생아 가구에 공공분양 일반 물량 50% 우선 제공

아이를 낳는 가구에게 공급되는 공공·민영 주택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및 임대 주택 공급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배정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있다. 공공분양인 뉴:홈에서는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50%)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제공받는다.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증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과거 혼인 신고일을 무주택 기준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제외하던 기존 규정도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까지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미만(태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한 시·도 내의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도 허용한다. 소득 기준도 낮췄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 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인 월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1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자산 기준을 재산정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약정 기준)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특혜 시비 없앤다”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도, 전국 최초로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이달부터 직접 감독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5일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데스크칼럼]시장 초토화한 ‘오쏘공’…욕심 버리고 시민만 보라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작은공)이 시장을 초토화시켰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번복 사태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첫째, 정책의 신뢰도·예측가능성을 훼손했다. 부동산 투기의 '최후의 장벽'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풀었다가 35일 만에 뒤집자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해제 후 해당 지역에서 집을 샀거나 팔려던 사람들은 '멘붕'을 호소한다.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 불신이 커졌다. 둘째, 부동산 망국론을 고조시켰다. 우리나라는 '불로소득'만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돼 생산성 저하·양극화·가계 부채 등 문제가 심각하다. 집값을 안정화시켜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임무인데,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다. 기회를 엿보던 전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몰려들었다. 셋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했다. 정부는 지난 1월19일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0가구 매입과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쏘공'으로 힘을 잃었다. 인구 감소·양극화로 '똘똘한 한 채', 서울 1급지 아파트가 전 국민의 최우선 재테크 대상이다. 오쏘공으로 강남 아파트가 시장에 등장하니 다른 곳이 팔릴 리가 있나. 넷째,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효력까지 제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서도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했다. 풀린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되어야 효과가 크다. 하지만 오쏘공이 등장하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주담대도 늘어나면서 '도루묵'이 됐다. 다섯째, 뒤늦지만 오 시장의 '이해 충돌' 논란도 있다. 오 시장은 강남구 대치동에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2023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해 4월 '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돼 '핀셋 지정'이 가능해지자 시가 빌라·다세대 등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땅 투기를 막겠다면서 아파트는 놔두고 토지 지분이 훨씬 큰 고급 빌라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일까? 백번 양보해도 '셀프 해제'에 따른 이해 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 참고로 몇 년 전 청와대 공직자들은 강남 아파트 소유만으로도 사표를 냈었다. 오 시장은 이번 일로 대권 가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정치 지도자로서 실력·비전·철학 부재를 지적받았다. 치명타다. 지난달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경쟁에서 전북에게 완패한 것은 실무적 차원이라고 치자. 오쏘공 사태는 지금 이 시대 국민들이 진정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점에서 아주 큰 결격 사유다.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끼쳤다. '뉴타운 광풍'으로 대권을 잡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여겼을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쏟아 낸 것으로 봐 충분히 의심된다. 설상가상 '명태균 게이트' 의혹까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2010년 무상급식 반대를 이유로 시장직을 내던져 국민들을 의아하게 했던 기억마저 소환되고 있다. 모든 게 욕심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 오로지 '시민'만 보라.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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