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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의 건설생태계] “텅 빈 상가를 주택으로”…도심 공급 ‘대안’ 급부상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상가·오피스·지식산업센터 등 비어 있는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재정비나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에는 최소 3~4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지만 공실 상태의 비주거 건물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입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과잉 공급 여파로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이 높아진 상황도 이 같은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차례 추진됐으나, 제도적 한계와 비용 부담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는 만큼 실행 단계에서의 제도 개선과 안전 기준이 관건"이라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서울 도심의 상가와 오피스 공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9.27%로, 최근 1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유동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 상가와 동대문 쇼핑몰 등 한때 '불야성'이던 상권조차 임대 문의가 끊겼고, 연남동·서촌 등 MZ세대(1980년~2000년 초반 출생)가 주도하던 골목상권에서도 공실이 속출하고 있다. 오피스 시장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로 등 도심권(CBD)은 2년 만에 4%대로 진입했고, 강남권(GBD)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신축 빌딩의 공실률은 오히려 높았다. 8월 기준 서울 오피스 거래량은 급감했고, 꼬마빌딩 거래액은 3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고금리와 투자 위축이 맞물리며 공실이 늘고 거래는 줄어드는 '이중 침체'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도심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로 읽힌다. 비어 있는 건물을 단순한 '유휴공간'이 아닌 '주거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이미 5년 전부터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과 주차장 증설 면제 등 규제 완화책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결과 실제 사업도 추진됐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안암생활'은 기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바꾼 대표 사례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부터 1인 청년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으며, 개인 주방과 화장실이 딸린 원룸형 구조에 공용 라운지·세탁실을 결합한 도시형 생활주택 모델로 주목받았다. 입주 경쟁률은 10대 1을 넘길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LH는 또 서울도시주택개발공사(SH공사)와 함께 2020~2021년 서울 등 수도권 도심의 공실 오피스·상가를 매입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종로·영등포·중구 등 10개 사업지에서 총 1200가구, 즉 노후 업무시설과 상업용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원룸형 주택으로 바꿔 공급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높고 임대료가 낮아 사회적 반향도 컸다. 그러나 이러한 비주거 건물 주거 전환 실험은 기대만큼 확산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구조 변경 비용과 안전 규제 부담이었다. 바닥 난방과 욕실 설치 등 개조에 수천만 원이 들고,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동의 절차도 복잡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했다.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실제로 '사업성이 보장되는 모델'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실행 단계에서의 제도 보완과 안전 확보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서울은 이제 땅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비주거 건물을 주거로 전환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현장의 인식과 해석, 사업성 판단이 운동장 차이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제도만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파구 가든파이브처럼 공실이 많은 상업시설이나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등 활용도가 낮은 부지는 복합용도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 전환의 핵심 변수는 안전 규제 완화 여부"라며 “주거시설은 상시 체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방·피난·주차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도 변경 시 구조 하중이나 정화조 용량까지 바꿔야 해 비용이 크게 늘 수 있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검증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 전환에는 건축적으로 까다로운 기술 기준 충족이 필수적이다. 주거시설은 상시 체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화재감지기·비상등·피난구 설치 등 소방설비와 피난·방화 구조, 주차장 기준, 정화조 용량 산정 등 추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정화조는 업종별 예상 오수 발생량과 저장일수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고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계도면 반영과 보건소·지자체 기준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 결국 용도 변경에는 구조 안정성·위생·화재안전·주차 등 다각도의 기술 검증이 뒤따라야 하며, 그만큼 추가 비용과 공사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실이 늘고 있지만 지역별 용도지구 구조가 달라 모든 건물이 전환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 이미 복합용도가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국토부도 다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고 있다. 최근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 건물의 주거 전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 완화'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관 과장은 “공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로 바꾸는 절차가 복잡해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초 착수했고 내년 1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적용했던 성능설계, 외부 주차 인정, 피난·소방 기준 보완 방식 등을 오피스·상가 전환에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안전 기준은 유지하되 절차적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지난 9월 발간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향과 추진 여건' 보고서를 통해 “LH가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도심 오피스·상가의 공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전국 1만 가구, 서울 46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숙박시설 1740가구, 업무시설 2440가구, 상가 190가구, 노유자시설 230가구 등으로 전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LHRI는 “역세권 반경 250m 내 상업용 건물의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청년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해외 사례로 뉴욕·런던 등의 오피스 전환 정책을 인용했다. 미국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오피스 투 레지던셜(Office to Residential)'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를 제공하며 현재까지 약 2만8500가구를 공급했고, 2030년까지 7만 가구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RI는 “국내에서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공급 확대와 도심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25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건설사, 산재사고 과징금 내는 일 없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 강화와 산재 사고 방지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여의도 국회 환노위 종합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산재 사고시 과징금 부과로 인한 기업 부담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해 건설사들이 매년 버는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물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며 “현대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가 문을 닫으면 산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과징금 부과에 좀 더 신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는 건설사 매출 기준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 것이 방침"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건설사들이 과징금을 내는 일(산재 사고 발생)이 아예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부처의 목표"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처리 등 처벌 위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사 현장 산재 사고 근절을 위해 경찰 등이 강하게 조사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전면 중단돼 공기가 늦춰져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사고 발생을 막으려고 단순 노무자 채용에 있어서도 고령자가 배제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고령자 채용이 감소한 것은 특히 산재 사고 피해자 가운데 고령자가 많은 배경이 있다"며 “(산재 사고 발생 시 작업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문제는 부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의 영업이익률이 3% 수준이지만, 중소 건설사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 현행 5% 비율로 과징금을 일괄 부과하면 대기업 건설사와 달리 중소건설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과징금 부과 시 특히 중소 건설사는 좀 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

오는 3일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 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3일 출범하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또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힌퍈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주택 이상 거래, 전세 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향후에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 지역(화성 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집값 띄우기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건(2023년 3월~2025년 8월) 중 425건(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을 선별해 조사 중에 있다. 특히 올해 1~8월 신고 해제 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 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작년과 재작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이상거래 건에 대해선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에 있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등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여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 대책 이후 서울 오름세 ‘주춤’…분당·과천이 더 올랐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다만 송파·동작·강동 등 주요 지역은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실수요 비중이 큰 분당·과천·하남 등은 서울을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0.12%→0.07%)은 지난주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0.50%→0.23%)과 수도권(0.25%→0.14%)은 상승한 반면,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구는 0.57%에서 0.31%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송파구(0.93%→0.48%) △동작구(0.79%→0.44%) △강동구(1.12%→0.42%) △양천구(0.96%→0.38%)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주 대비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강북 14개구도 0.41%에서 0.14%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성동구(1.25%→0.37%) △마포구(0.92%→0.32%) △중구(0.93%→0.30%) △용산구(0.63%→0.29%)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각각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관망세를 보였다"며 “이 가운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전체 매매 건수는 직전 주 2780건에서 이번 주 118건으로 줄었다. 다만 서울 송파구 파크리오 전용 84.79㎡는 25일 2억원(6.9%) 오른 30억9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트리지움 84.83㎡ 역시 17일 2억9000만원(11.1%) 상승한 29억원에 매매됐다. 동작구 흑석한강센트레빌2 전용 84.99㎡도 17일 직전 거래 대비 1억6000만원(8.5%) 오른 20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경기도 0.15%에서 0.12%로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성남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하남시(1.11%→0.57%) 등 실수요가 높은 지역은 서울을 웃도는 오름폭을 보였다. 분당구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한솔마을1단지 전용 134.95㎡는 18일 1억2000만원(6.6%) 상승한 1억2000만원(6.6%) 상승한 가격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파크타운(서안) 전용 84.78㎡ 역시 19일 1억8000만원(11.8%) 오른 17억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과천시에 위치한 과천푸르지오써밋 131.9765㎡도 17일 2억2000만원(8.2%) 오른 29억원에 매매됐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상 실수요자가 아니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워 전체 거래량이 줄고 가격 역시 조정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 상승폭은 계속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수요자들의 매수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 규제가 강화된 지역은 1년 이상 묶여 있고, 허가구역 등은 앞으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일부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들은 가성비가 좋은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를 이어가는 형태로, 분당이 높게 상승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과천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신축과 재건축 대상지가 섞여 있지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거래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은 0.02%로 전주와 같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동구(0.06%→0.07%), 남동구(0.02%→0.04%) 등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나, 미추홀구(0.06%→0.03%) 등은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이밖에 5대 광역시(0.00%)는 보합을 유지했고, 세종(0.01%→-0.09%)은 하락세였으나 8개 도(0.00%→0.01%)는 상승세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11%→0.09%)과 전북(0.05%→0.08%) 등이 상승했으며 광주(0.00%)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면 제주(-0.06%), 대전(-0.04%→-0.05%), 전남(-0.06%→-0.04%)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0.09%→0.10%), 서울(0.13%→0.14%), 지방(0.03%→0.03%)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상봉역·용마산역·창2동 주민센터 인근에 공공주택 2148호 공급

국토교통부가 서울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31일 신규 지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토지면적 절반 이상을 확보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지구 지정 절차를 마친 곳들이다. 이중 상봉역과 용마산역 일대는 역세권 입지가 장점으로 각각 781호, 78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창2동 주민센터 부지는 중공업 인근 유형으로 584호를 조성할 예정이다. 각 사업지는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전체 49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26곳인 약 4만1000호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과 추가 복합지구 지정 등을 완료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린벨트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등 민간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주산업 지원해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구간 확장 서두른다

국토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구간 확장 사업을 앞당겨 2028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를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30일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6521억원이다. 해당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부터 나로우주센터 인근인 봉래면 예내리 31.7㎞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확장 시 고흥읍~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간 이동성과 접근성이 기존 60분 소요에서 20분으로 줄어 4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을 검토했으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존 제5차 계획에 반영했다. 향후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을 최종 확정해 30일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8년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성물산, 판교 사망사고에 전국 현장 작업중지…“책임 깊이 통감”

삼성물산은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오피스빌딩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모든 현장 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58분께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판교의 임대오피스 신축 공사현장 지하에서 근무 중이던 작업자 A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혀 숨졌다. A씨는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이날 오후 오세철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배포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직후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과 전국 모든 건설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특별 안전교육 및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두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사고를 근절하지 못한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현장 근로자·협력회사와 함께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저와 임직원 모두가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국감] ‘10·15 대책’ 실효성·‘내로남불’ 부동산투자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일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투자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박모 국토부 대변인이 돌연 대기 발령을 받은 사실을 지적적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로 사임을 했는데 왜 엄한 국토부 대변인이 경질을 당하냐"며 “직을 내려놔야 할 사람은 부동산 투기로 문제를 일으킨 내로남불 4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경질된 국토부 대변인인 올해 초 국토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모범리더에 선정됐고, 국토부 노조가 모범리더 인증까지 수여했다"면서 “이렇게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 대변인이 왜 1차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나. 장관은 왜 대변인을 인사조치 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수한 직원에 대해 장관이 경질인사를 하면 국토부 직원들이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 난 것은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 국토부 공보라인이 1차관의 사과를 진행하면서 형식과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며 “당초 (국토부 등) 기자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했는데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방식으로 1차관이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 결국 공보 최종 책임자로서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 발령한 것은) 대변인 당사자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 개인 사적인 문제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 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하고 있다고 보나"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전혀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되고 있다면 왜 LTV(담보인정비율)를 40%으로 강화했다가 비난을 받으니 70%로 올리면서 대책을 바꾸는 것인가. 정부 대책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국토부 1차관 실언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다"고 추궁했고 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술 더 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4인방도 모두 사퇴해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물었고, 김 장관이 “의견을 공유했다"고 답하자 “얼마 전 서울시 국감에선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의견을 나눴다면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추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소유 부동산 전수조사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만만이라도 소유 부동산 문제를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또 보유세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제 문제는 주무부처가 기재부 소관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지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 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강화 문젠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주민 20%만 동의해도 모아주택 추진 가능해진다”

서울 시내 소규모 주택단지를 재개발할 때 주민 동의가 좀 더 쉬어지고 자금 조달 조건도 완화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의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성 검증 전면 확대, 금융 지원 신설, 공공 관리 강화, 임대주택 매입 가격 상향 등이 골자다. 앞서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역세권 모아주택의 준주거 상향 △임대주택 가격 기준 상향 등 사업성 제고 방안과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심의 동시 추진 △융자 신설을 통한 자금 부담 완화 등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SH는 모아주택의 핵심 과제인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그동안 모아타운 내 대상지에 한정됐던 사업성 분석을 모든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성 분석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해 초기 검증 문턱을 낮춘다. 사업성 분석에는 △추정 분담금 산정 △용적률 시뮬레이션 △건축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종전·종후 자산 탁상 감정 등이 포함된다. SH는 이 과정을 통해 주민에게 사업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절차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금융상품도 도입된다. SH는 지난달 24일 서울시·하나은행과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비 금융상품인 '모아든든자금(가칭)'을 개발 중이다. 해당 상품은 조합의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존 대비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융자를 제공하며,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공공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 후 후보지 선정이 이뤄진 뒤 SH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SH가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을 도입한다.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정교화해 절차를 단축하고 리스크를 줄인다는 취지다. 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도 상향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의 건축비 산정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여 주민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성 검증의 투명성 강화와 금융 지원 확대, 공공 관리 고도화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부, 주택 공급 속도전…HUG 보증 한도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사업자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자금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 후속 조치로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 등의 제도 개선을 마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공사비도 최대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과 2년치 이자에서 원금및 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을 중심으로 초기 사업비가 조달됐지만,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 이용이 증가한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뿐 아닌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도 본사업비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보증 활용 시 연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저리 본사업비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 단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를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범위를 넓혔다. 단, PF대출금은 예외로, 시공사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거나 시공순위 20위 이내일 경우에 한해 제공한다. 혹은 한시적 연대입보를 제공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 한도를 상향해, 수도권은 총사업비(매입대금의 90%)의 90%, 지방은 80%까지 2027년 12월 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47만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로, 향후 2년간 약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 등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조합 대상 초기 사업비 융자, 공공정비사업 수수료 지원 등 법령·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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