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X액트] 와이엠 주총의 ‘이상한 가결’…소액주주들, 법적 대응 예고](http://www.ekn.kr/mnt/thum/202503/news-p.v1.20250324.6f1831d61c81467783559777a9e2e58b_T1.jpg)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기업 와이엠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측은 절차적 위법성이 의심된다며, 해당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회사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주총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24일 와이엠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본사에서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 참석 주식 수는 총 1906만7626주, 위임장 등을 포함한 출석 주주 수는 총 471명이었다. 이날 주총은 의장을 맡은 선지영 대표이사의 개회 선언과 함께 시작됐다. 당초 9시에 시작되기로 한 주총은 약 2시간 가까이 지연됐으나, 실제 주총은 약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주총에 상정된 세 건의 부의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와이엠은 △제1안,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주당 배당금 30원) △제2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3안, 서인권 사내이사 중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3건 모두 통과된데 대해 소액주주 측은 의문을 제기했다. 추총에 출석한 주식 수 기준으로 볼 때 소액주주가 과반 이상인 960만주를 확보한 상태에서 2안과 3안이 통과될 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소액주주 측은 별다른 질문이나 항의 없이 상황을 지켜봤다. 이미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이다. 대신 소액주주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법원에 서인권 이사의 선임에 대해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과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주총 결의를 무효화하고, 주총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전략이다. 소액주주 측은 당초부터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서 이사 중임 건에 대해 반대해왔다. 현재 이사회 구성은 경영진에 독점되고 있어 주주들의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소액주주들은 그간 회사가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와이엠 소액주주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주주권을 단계적으로 행사해 경영권 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그간 주주제안, 주주명부열람등사, 회계장부열람 내용증명 등을 사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와이엠은 이에 대해 줄곧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소액주주 측은 주장했다. 소액주주 측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11일 두 차례 와이엠에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골자는 △임시의장 유승덕 선임의 건 △유승덕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집중투표제 도입) 등이다. 지난달 제안서를 재발송한 이들은 14명의 주주로 구성됐으며, 의결권 1902만3915주의 3%를 초과한 229만1427주를 보유했다. 이전인 지난해 11월의 경우 9명의 주주들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지분은 7.77%에 달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1%대 지분만으로도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와이엠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은 거부됐다. 소액주주 측은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한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해 하고 있다. 주주제안에 동참한 와이엠 소액주주들의 경우 대다수가 4년 이상의 장기투자자들이며, 무엇보다 주식수가 상법상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회사의 일방적인 주주 무시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승덕 소액주주 대표는 “40%가 넘는 소액주주가 집결했는데 회사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그저 묵살하고 있다"며 “임총 소집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주주 권리를 되찾고 회사 경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총이 끝난 후 회사를 떠나는 선지영 대표에게 기자가 '주주제안을 거부한 이유'를 물었으나, 선 대표는 답변을 거부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