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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아시아나 과징금 사태, 공정 경쟁의 새 출발점 돼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항공업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나타난 운임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는 대표적 소비자 피해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합병을 승인하며 시장 독점에 따른 요금의 과다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명확히 설정했다. 그러나 2025년 1분기, 아시아나항공은 국제 및 국내 주요 노선에서 최대 28.2%에 달하는 운임의 초과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으며, 항공 서비스 전반의 질 저하와 경쟁 부재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는 대규모 기업 결합 후 발생할 수 있는 독점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시장 감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사건이다. 항공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과점시장인 정유, 통신, 은행업계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 역시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 확대와 비이자수익 증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이자 비용과 각종 명목의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익만 4조 원을 넘으며, 이자이익은 무려 42조 원에 이른다. 은행의 수수료 항목은 ATM 인출, 타행 이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 다양하며, 그중 일부는 국민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약정 기간 이전 상환 시 지불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로,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은행권은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해 이자수익 의존도를 낮추려 하지만,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는 금융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렇듯 국내 주요 업종에서의 독과점화는 시장 경쟁 제한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가격 폭리, 서비스 질 저하 등 경제·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강화가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쟁 부재에 따른 독과점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과 강력한 규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및 부당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아시아나항공 사례를 계기로 규제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부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부과 사례를 계기로 대형 기업 결합 조건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독점시장인 항공뿐 아니라 은행·통신·정유 등 주요 과점 업종 전반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항공, 은행, 통신, 정유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시장 지배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독과점의 영향과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독과점시장에서 신생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구조적 개선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실례로 항공 슬롯 배분, 통신망 접속, 정유사 설비 사용 등과 관련된 분야별 진입 장벽 완화는 경쟁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와 법적제재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및 환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감독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 장벽 완화,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다양성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시장 경쟁의 건강성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산업 발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독과점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치는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 하락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사례는 그 시작이자 강력한 경고의 신호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지용

하남에프엔비 ‘필수품목 강제·물품공급 중단’ 제재…과징금 8천만원

가맹점주에게 '지정 업체 물품만 사라'고 강요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공급을 끊고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2016년 가맹계약 당시 필수품목이 아니었던 PB상품 22종(김치말이 육수 등)과 배달용기 4종(비닐봉투 등)을 2020년 7월 추가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서만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로 사전 고지하고 △가맹계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 추가 가능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데 그쳤고, 정식 계약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가 지정 거래처에서 물품을 사지 않자 본사는 2021년 10월부터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가맹점주는 부득이하게 자체 구매(사입)를 했고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자점매입 금지' 위반으로 간주해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가맹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이를 근거로 물품공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례"라며 “가맹거래에서 서면주의와 계약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필수품목 계약 편입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지원 거절, 부당 계약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비대면진료’ 5년간 492만명 경험…제도화 논의 본격화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확산) 시기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지난 5년간 500만명 가까이 이용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2025년 2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은 2만2758곳, 총 이용자는 492만명에 달했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 월평균 19만명이었고, 이후 시기에는 16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규제가 강화된 기간은 13만명, 완화된 기간은 14만명, 전면 허용 이후에는 18만명 수준이었다. 진료 건수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월평균 22만 건(전체 외래진료의 0.3%), 이후 시기 17만건(0.2%)이었다. 규제 강화 시기는 14만 건(0.2%), 완화 시기는 20만건(0.3%)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월 20만건 안팎으로 늘었으며, 비급여 진료 추정치 5만건을 포함하면 25만건에 이른다. 전체 기간 초진 비율은 20.3%, 재진 비율은 79.7%였으며, 2024년 기준 비대면 재진 비율은 76.0%로 대면진료(69.7%)보다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기간 휴일·야간 진료 비율이 11.4%, 2024년 비대면은 14.6%로 대면(7.8%)의 약 두 배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기간 0~4세 6.6%, 65세 이상 28.3%였으며, 이후 시기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30.3%로 늘었다. 비대면진료에서 가장 많이 진료된 질환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지질대사이상(3.9%) 순이었다. 초진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등 경증 질환이 많았고, 재진은 고혈압(24.7%), 당뇨병(11.8%), 기관지염(8.6%) 순이었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 허용됐다. 2023년 6월에는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시범사업으로 전환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대면 경험 기준 완화,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확대, 사후피임약 처방 금지 등이 포함된 보완방안이 시행됐다. 2024년 2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 시기에는 한시적 전면 허용이 이뤄졌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이 추가됐다. 회의에서는 제도화 방향과 규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초·재진 구분은 행정 개념이므로 법적 제한보다 처방 제한과 같은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고,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통계 부재와 모니터링 체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는 의학적 가이드라인 인정과 중복규제 점검을 요구했고, 환자단체·전문가·간호·한의사단체는 약 배송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5년 6개월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제도화 필요성을 반영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슈&인사이트] 관세·금리·세금…워싱턴과 서울의 위험한 계산법

트럼프는 8월 초 상호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 무역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듯 보인다. 하지만 평균 18.5%의 관세가 트럼프의 의도와는 반대로 인플레를 일으키고 각 회사들은 영업과 이익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용을 줄이게 된다면 미국은 오히려 경제후퇴로 인해 관세의 효과가 정(正)이 아닌 부(負)의 효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관세가 부의 효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의 부합이 있어야 한다. 즉,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달러의 상대적 약세, 하반기에 집중된 채권 발행으로 인한 금리 인상 저지, 그리고 관세로 인한 고용시장의 몰락을 예방하는 것이다. 미국의 수출 경쟁력과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서는 달러의 약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달러의 약세는 달러 패권의 문제이기에 미국은 약(weak)달러가 아닌 상대적 약세(weaker) 달러를 원한다는 말장난으로 제 2의 플라자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2/4분기에 발행하지 않아 누적된 약 1조 달러의 국채발행이 코 앞에 닥쳐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채 발행을 과도하게 한 옐런 재무장관의 방식을 그대로 베센트가 따라하고 있다. 하지만 옐런이 역레포를 통해서 2조 달러의 자금을 미리 다 소진하여 하는 수 없이 베센트는 MMF 시장의 돈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MMF 시장의 돈은 주로 개인과 소기업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벌써 MMF 자금 중 단기채 비중이 50%를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MMF 시장의 돈이 단기국채로 몰려서 발생하는 단기채 시장의 발작, 즉 텐드럼이 생길 수 있기에 베센트는 무조건 연준의 도움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실현시켜 단기채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텐드럼이 발생할 시 연준이 단기채를 사주는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파월을 협박하는 대신 연준이사와 지방연준 은행장을 이용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달성하려 작전을 변경하였다. 그의 관세 선생인 스티븐 미란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여 연준 내부 스피커를 심어 두었고 9일 새벽에는 보먼 연준부의장이 “우리의 이중 책무 달성에 대한 위험 측면에서 관세가 지속해 인플레이션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상승 위험은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 부진, 고용시장의 취약 징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나는 우리가 고용 책무의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지만 총수요 부진이 계속된다면 노동자의 해고가 단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의 말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트럼프의 목적은 9월부터 3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이고 이틈에 베센트는 단기 국채발행을 늘려 국채의 신규, 차환 발행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다만 걸림돌은 관세의 부정적 효과인 인플레와 고용 감소일 거다. 하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어떻게 하든 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것이다. 반변,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가 쌓아 놓은 세수 적자를 메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는 건드리지 않고 이를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게 드러났다.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으로 내리고 증권거래세도 올리고 배당금 분리과세도 상식을 넘어선 최고 38.5% 정책을 내놓았다가 지난 1일 코스피가 거의 4% 빠지자 다시 이를 논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 있다. 이재명 시대의 주가 5천 포인트와 상반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제를 손봐야 되지만 후보 시절 공약과 내년 봄 지방선거로 부동산 세제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다. 그의 말이 좌충수가 된 상태다. 최용

정부, 경기하방 8개월만에 삭제…낙관론에도 수출 둔화 우려

정부가 8개월간 유지했던 '경기하방' 우려 표현을 삭제하며 낙관했지만 수출 둔화 우려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해 1·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비상계엄이 있던 작년 12월 '하방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는 “하방 압력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다 지난 6월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수위를 낮췄고 이달에는 '하방 압력'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소비 등 내수와 관련해 확실한 긍정 표현이 등장한 건 약 2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소비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라는 문구를 담았고, 이달에는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봤다. 소비 심리 개선이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린북에는 지난 2023년 7월까지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라는 표현이 있다가 같은 해 8월부터 빠졌고,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내수 회복 조짐' 문구가 담겼지만 끝내 조짐에서 회복으로 나아가진 못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속보성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은 작년 동월보다 6.3% 증가했다. 올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36.2% 늘었다. 올해 1월(39.7%) 이후 6개월 만에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 심리도 회복세를 이어갔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p 올라 넉 달 연속 상승했다. 지난 6월 소매판매도 내구재(-1.6%)에서 줄었으나 준내구재(4.1%), 비내구재(0.3%)에서 늘어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정부는 “7월 소매판매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세 둔화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 경기 불황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 부정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2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으며 5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계속 줄어드는 등 경기 침체의 여파가 고용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작년보다 5.9% 늘었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변수다. 글로벌 경제와 관련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교역·성장 둔화를 우려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94.3조원…세입 증가에도 역대 4번째

올해 상반기(1∼6월) 나라살림 적자가가 9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0조원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 수입원 별로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7조1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외수입은 19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11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이 389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대규모 적자의 원인을 제공했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 적자였다. 전년보다 9조1000억원 개선된 수치지만 2020년(110조5000억원)과 2024년(103조4000억원), 2022년(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다. 이번 수치는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한 것으로 7월부터 집행이 시작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추경 반영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수준인 111조6000억원 안팎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원이다. 전월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올해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1%로 전망된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으로 1∼7월 누적으로는 145조5000억원이 발행돼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를 소화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유류세 인하 2개월 더…휘발유 10%·경유 15% 유지

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처를 2개월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현재 리턷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병기 “갑질 없는 공정 경쟁시장…한미 협상 후 플랫폼법 대안”

이재명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누구나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첫 출근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시장 생태계가 없으면 경제 재도약과 지속 발전이 불가능하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혁신의 성과가 약자에게도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선 “주권국가라면 주권적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묻고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미국)와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독자의 온라인플랫폼법이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이슈가 있는 만큼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역협상 이후 그 결과에 맞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현행법 체계에서 공정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경제 규모에 걸맞게 조직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조직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고, 경제분석과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와 함께 “소수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 후보자가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의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69년 전북 정읍 출생인 주 후보자는 서울 문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캔자스대 조교수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해 소득 분배와 공정성 연구를 이어왔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다.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정책자문단 '세상을 바꾸는 정치'(세바정)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캠프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모래주머니 차는 재계⑥] 52시간 요구하는데 정부·노동계는 4.5일제…‘기업 한숨’

각종 규제 및 법안으로 재계를 압박하는 정치권이 기업들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52시간 제도 현실화 등 기존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던 사안들도 정부·거대여당이 권력을 장악한 뒤 수면 아래로 내려앉고 있다. 13일 정재계에 따르면 대선 이전 여야 논의가 활발했던 '반도체 특별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외면 받고 있다. 특별법은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법안이 통과돼야 연구원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호소한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통상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특별법 논의의 시작점이다. 삼성전자는 대만 TSMC에 밀리고 중국 기업들 추격도 거셌기 때문이다. 각국이 자국 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국우선주의'가 일반화된 시기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당 이슈를 이미지 개선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열고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언급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쟁국들은 기업에 노골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추진 등 족쇄만 계속 채우고 있다"며 “아무리 대선 전이라지만 우리나라 경제 기둥인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정치 쇼' 용도로 활용할 줄은 몰랐다"고 일침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노동개혁' 역시 역주행하고 있다. 경제계는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정상화를 더 늦추면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현 정부와 여당은 '귀족노조'가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와중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 부를 독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이유로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성과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따. 올해 임금협상 교섭은 결렬을 선언했다. 이들은 올해 초 기본급 1500%의 초과이익분배금을 받고 격려금 차원에서 자사주 30주(6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돼야 할 직무·성과급제도 경제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숙원인 상속세 인하 논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상속세가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장기적 안전·지속성, 중견기업 경영권 유지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 정부·여당은 확장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되 재원은 기업 및 고소득층에서만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것에도 유감을 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때 일몰 시한이 지나면서 2022년 폐기됐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달 2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시행 당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기에 향후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한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영계 “산재 처벌·제재보다 안전기준 실효성 확보 우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직면한 경영계가 재발 방지에 처벌·제재 강화보다 선진국처럼 실효성 높은 예방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산재예방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촉진과 성과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계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는 안전경영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6개월 지났으나 뚜렷한 산재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 부회장은 지적했다. 이어 “오래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안전선진국들은 엄벌주의 정책과 획일적 규제방식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규제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여 안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안전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처벌수단 마련을 고민하기 보다 산재예방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행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안전공학과)는 “우리나라가 산재예방에 상당한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제재와 엄벌에 치우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산안법)의 한계로 '고비용 저효과'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선진국들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제재 강도를 높임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방시스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사업장 작업환경의 다양성과 급격한 기술변화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편방향으로는 △산안법과 중처법상 중복·상이한 사업주 의무 조항 정비 △과도한 원청 책임 부여하는 도급규제 혁신을 통한 법 해석과 집행의 합리성 제고 △건설공사발주자 역할과 책임 명확화 △위험성평가 내실화 △세부 안전보건기준의 정교성 개선 △지도·지원 중심의 감독행정 전환 등을 제안했다. 또다른 발제인 서용윤 동국대 교수(산업시스템공학과)도 “생존에 급급한 중소기업 현실에서 정부 규제만으로 효과적 산재예방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은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해 제재나 처벌로 접근하기보다 더 큰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전관리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노력에 대한 실효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기술 연구개발, 민간 전문기관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산재예방 지원 및 시장 진흥 법률'의 신규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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