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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업 불황에 임금체불 역대 최대…처벌 강화에도 백약이 무효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체불 규모가 작년에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 처벌과 제재를 강화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임금체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다.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했던 이모씨(40)는 “근무 중에도 임금이 밀렸고, 사장이 자주 연락을 끊어버렸다"며 “월급 이야기를 계속 했고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받지 못했다. '버티면 끝'이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지만 사장이 너무 괘심하다"며 “힘들게 일한 피 같은 돈을 반드시 받고 싶다. 당연한 정당한 권리인데 법이 너무 약하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근로자는 세 곳의 직장에서 연달아 임금체불을 당하는 황당한 일까지 겪었다. 서울에서 대형마트 배송 보조기사와 고객센터 등에서 근무했던 지모씨(37)는 “각기 다른 회사에서 6월부터 세 번 연속으로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일을 해도 돈을 제때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대금, 대출 상환 등 고정 지출이 있는데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기고 몸무게도 15㎏이나 빠지는 등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건설업에서는 공사를 마친 뒤 장비 사용이 없었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에서 장비 임대업에 대표로 종사했던 김모씨(53)는 “체불 규모는 29명, 총 36건에 약 4억 8000만원"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에 파산 조정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연락이 두절된 분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업을 마치고 쓰는 '작업 확인서'가 있는데 회사 측이 이를 부정하고 허위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갑과 을의 관계에서 대부분 계약서가 없는데 이를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서 지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조 5830억원이던 체불액이 2023년 1조 7845억원으로 늘어났고 작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7월까지 이미 1조 3420억원이 체불돼 연말 기준으로 작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날 출범한 범정부 합동 전담팀(TF)은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을 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에서 제조업이 27.4%, 건설업이 23.4%를 차지하며 각각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9%, 운수창고 및 통신업 12.1%,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6%, 전기가스 및 수도업 0.4%, 기타 12.3%, 확인불가 0.9% 순이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부진이 임금체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제조업의 경우 저성장 국면 속에서 중소·영세기업이 많은 산업 구조와 납품·결제 관행이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원자재를 구매해 제품을 생산·납품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면 자금 확보를 위해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하청 구조 속에서 납품대금 회수가 지연되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제조업체가 타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과 단기 계약직 비중이 높아 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다. 건설업 역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업계 위축으로 이어지며 임금체불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에서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와 일용직 비중이 높아 규제가 강화될수록 공사 중단이나 수주 부진 시 인건비 체불로 직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윤재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산재 엄벌 기조'가 오히려 건설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안전 문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금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에는 지연이자, 임금채권 우선변제, 체불사업장 명단공개 등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금이 가장 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사업주 인식 개선과 함께 제재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체불은 경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처벌이나 기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주APEC·관세협상·트-김 회담…한반도 외교·경제 ‘분수령’

2025년 10월 마지막 주, 세계의 시선은 한반도 남쪽 경주로 쏠린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린다. 우리나라는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게다가 북미 정상 전격 회동 가능성까지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등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외교·안보와 경제가 분수령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잰슨황 엔비디아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도 총출동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공급망과 무역 투자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확대, 기술·산업 협력 등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6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개최된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최종고위관리회의, 29~30일은 합동각료회의,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정상회의가 각각 열린다. 전세계인들은 이번 경주APEC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행사는 29일 오전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말 큰 틀에서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최종 사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미국이 한국에 물리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우리나라가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합의와 관련해 펀드의 규모와 구성 등을 두고 양국간 입장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직접 투자, 즉 선불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섞어야 한다고 설득 중이다. 최근까지 협상 결과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를 '할부'로 현금 투자하고 남는 1500억달러는 신용보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에서의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따내기 위해 다소간의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면서 “(한미간 협상이)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도 많다. 한미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경주 APEC때 한미 정상간 협상 타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선 거의 협상을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사전행사'격이 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1박2일간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둘러 돌아와 경주APEC, 한미 정상회담 등을 준비해야 하는 '슈퍼위크'를 맞게 됐다. 오는 30일 오전 열릴 전망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였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도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100% 관세를 부과했다 유예하는 등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조우하게 돼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국에서 시 주석과 꽤 긴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 “시 주석을 만나 가장 먼저 질문할 것은 펜타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중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 무역 의제는 물론이고 핵 군축까지 논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동을 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아시안 순방을 나서면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북미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일부나마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북미 정상 회동을 통한 북핵 문제 진전,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부장관 등의 방한,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 결정, 북측의 최근 판문점 시설 미화작업 동향 등을 '징후'로 소개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인들이 총출동하는 경제 행사도 열린다. 29~31일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2025'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마케팅 부문 부사장, 안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MS) 기업 부사장, 사이먼 밀러 메타 부사장, 에릭 에벤스타인 틱톡 공공정책 총괄 등 글로벌 빅테크 핵심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AI,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DX), 미래 의료, 지속가능 경제 등 글로벌 경제 아젠다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전략 설정과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확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보유세 강화’ 놓고 정부·여당 이견...상속세 개편은 연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가 연내를 넘겨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세제 개편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준비 중이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개편안은 빠르면 내년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시기에 맞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강화 여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시기상 세제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갈등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당 인사들은 지역 민심을 의식해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세제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와, 내년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 조정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속세 제도는 올해 안에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제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다음 달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속세는 전체 피상속인의 5~6%만이 실제 부담하는 고소득층 세목이라는 점에서 여당 내부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 과제로는 주식과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잇따라 후퇴하면서, 세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지분가액 10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논란 끝에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 역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장기 과제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이익에도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며, 금투세 유예로 인해 증권거래세가 0.15%에서 0.20%로 환원된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노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수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저출생, 주 4.5일제,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이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 차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정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됐다"며 “국가 경제나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정치·이념형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 정부가 지침이나 매뉴얼로 기준을 제시한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기업을 갈등과 투쟁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 생태계 파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이사들이 노조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상법은 노조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짚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고용부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교섭단위를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행위에 포함되면 평화의무 조항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슈&인사이트] 원화 스테이블코인, 해볼만하지 않을까?

일상적인 거래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덕목 중에는 “안정성"이 있다. 극단적인 예로 식당 밥값이 하루는 만원이었다가 다음날 만오천원이었다가, 또 하루가 지나니 8천원이 되어있다면 밥맛이 뚝 떨어질 지경이다. 물론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식당의 경우 음식값을 달러로 매기는 특이한 식당이 있기는 하다. 이는 예외로 하자.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유통의 범위 측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 금방 소멸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물론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원화는 한국을 떠나는 순간 내재가치가 영(零)으로 수렴하는 명목화폐 또는 법화인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의 그림자와 동일하므로 그 가치도 해외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국제화에 있지 않다. 앞서 예시를 들었듯이, 가격의 안정 측면에서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면 그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에는 없다. 한 예로 일부 우려와 같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일한 스테이블코인이며 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달러로 표기해야만 한다.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는 이내 계산이 복잡해진다. 휴대폰을 꺼내서 현재 환율을 학인하고 이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원화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는 곧 매회 거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에서나 가게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공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원화표시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이와 같이 가격변동이 나타나는 경우, 소위 “위험을 기피하는" 소비자는 소비를 꺼리게 된다. 경제학에서는 가격을 자주 변경하여 판매자 수익의 안정을 꾀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같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논의에 기반한다. 가격을 달러화로 책정하게 되면 원화표기 가격이 계속 변하게 될 것이고, 원화로 가격을 책정할 경우에는 달러화 가격이 계속 변하게 될 것이다. 어느 쪽도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달갑지 않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비자는 달러표기 가격도 안정화되기 바랄 것이다. 한편, 이 물건 또는 서비스 가격이 익숙할 원화 단위로 얼마인지 가늠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원화표기 가격도 안정화되길 바랄 것이다.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딜레마라고 볼 수있다. 우리가 미달러화를 도입하거나 달러화 가치에 원화를 고정시키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경제로 전화하지 않는 이상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이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것과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확장해가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들여와 정착시키는 것이 해외송금 등에서 일견 나아보일 수는 있을 것이나, 우리의 토양에서 태생한 시스템이 성장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리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이 비록 국내에 대부분 한정되어있고 달러에 비해 잠재력과 경쟁력이 약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우리나라도 이 자리에서 5천년을 버텼고, 원화가 아직 국제통화는 아니나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도 아직 살아남았다.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어느나라보다 선진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경우, 원화의 국제화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루어질 기회를 잡을 지도 모른다. 불안보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볼만 하다. 김수현

“온실가스 감축 비용 산업계에 부담···인센티브 확대 필요”

정부가 올해 안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수립하고 이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기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산업의 에너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과제"라고 짚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과 실행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국내 주력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방식으로 2035 NDC를 설정할 경우 203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3% 감소하고, 감축비용은 t당 최대 9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석선희 나가사키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 노동력 감소, 내수 위축 등 구조적 제약에 대응하고자 'GX 추진전략'에 이어 'GX2040 비전'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GX 추진전략은 녹색 전환을 통해 탈탄소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2023년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GX 경제 이행채 발행 및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2월 나온 GX2040 비전은 2035년 및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산업 창출 및 공급망 고도화를 강조했다. 석 교수는 “일본은 업종별로 기술 유형 및 공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산업의 에너지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정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기업들은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함완균 솔루션 스트레트지 파트너스 대표는 “미국은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부지 무상 임대, 송전선 우선 구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 정부와 전력 공급업체는 10~20년에 걸친 전기요금 장기 계약을 통해 기업이 에너지비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대표는 “기업이 5~1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술 중립성, 행정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산업계는 산업 탈탄소를 위한 막대한 자본 투입 부담, 저탄소 혁신기술의 미성숙, 저탄소제품에 대한 시장 부족 등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산업계가 봉착한 삼중고를 해소하려면 민간 투자 위험을 낮추고 리스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및 청정에너지 생산세액 공제 등 시장 기반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며 “분야별 특성과 기술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0.15 대책’ 정무위서 뭇매...“실효성 의문” 집중 질타 [2025 국감]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고가주택 위주로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먼저 잡기 위한 처사라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이 위원장에게 “이번 금융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간 집값이 조금 잡혔지만 9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승률이 회복됐다"며 “한국은행에서 6·27 대책에 따른 집값 억제효과가 문재인, 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듯이 (정책 실효성에)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재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유세 증가와 같이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서울 23평 아파트 소형 평수의 평균 거래가격이 10억5000만원인데, 서울 2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으로 집을 사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주택 매수가)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며 “부모를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이 구조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시장에서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린벨트 완화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하고, 양도세 완화 또는 다주택자가 집을 풀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번 규제 효과도 매우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집값의 107% 상승이었다"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역시 월세로 가야 하는 가구들은 가처분소득이 줄어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택 구매를 대출로 뒷받침해 주면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국민 반발에 의식한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는 점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시장 내 혼란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LTV를 40%까지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한 비판이 쏟아지니 서민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대상 LTV는 60%, 정책대출은 55~7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 부담에 대출을 갈아타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18평에 살다가 26평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넓은 평수에 대한 대출이 줄어 돈을 모아놨어도 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 관료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미 사두고 국민들은 못 사게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인 김상호 비서관이 강남 대치동 등 아파트를 수 채 가지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보통은 지역구에 본인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출규모는 지난 6·27 대책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고가주택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로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나고 주거 불안 혹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비상조치로써 토지거래가허가구역 등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치운다는 지적이나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부분만큼은 LTV 70% 그대로 가고, 서민 실수요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성 금리도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구직급여 8개월 연속 ‘1조원대’…기간 연장 후 재취업 속도 늦어

올해 들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기간이 늘어난 이후 구직자들의 재취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1048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에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이 최장이었다. 올해 1~9월 지급액은 9조630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조164억원) 대비 6.8% 늘어 10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연간 지급액은 11조6629억원이었다. 다만 10월 통계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배정된 구직급여 예산은 12조2100억원이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달 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10%) 늘었으며 지급자 수도 62만5000명으로 4%(2만4000명) 증가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오히려 재취업 속도를 늦추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된 이후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늘어났다. 개편 전 90~240일이던 지급 기간은 120~270일로 확대됐으며 지급 기간이 구분되는 연령은 30세 미만, 30세∼50세, 50세 이상의 3구간에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2구간으로 줄었다. 제도 변화 이후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수급 기간은 17일 늘었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 내 재취업률은 4.8%포인트 줄었다. 1년 6개월 후 재취업률 격차는 1.9%포인트로 줄었지만 여전히 개편 이후가 더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50세 이상은 3.3%포인트, 30~50세 미만은 1.3%포인트 낮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 셈이다. 다만 중장년층의 재취업 임금 수준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일부 집단에서 재취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실업급여로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 긍정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재취업 질 개선 효과는 없고 재취업 소요 기간만 증가한 30세 미만의 경우 도덕적 해이 메커니즘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짧다"며 “향후 개편은 단순한 지급 기간 확대보다는 효과가 검증된 계층 중심의 선별적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슈&인사이트] ICAO 이사국 선출, 항공 선도국 도약의 기회로

우리나라는 지난 9월 30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2026~2028년 임기의 이사국(파트 3)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우리 항공 위상의 반영이자, 192개 회원국을 상대로 치밀하게 선거 외교를 펼쳐온 정부의 성과다. ICAO 이사회는 급변하는 국제 항공 질서를 조정하고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말 그대로 '항공 외교의 중심 무대'다. 우리나라는 1952년 ICAO 가입 이후 기술협력을 발판으로 항공산업을 키워 왔다. 지금은 ICAO 정규예산 분담금 7위, 항공운송량 8위, 인천공항 국제승객 처리능력 3위라는 성과를 기록하며 항공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23년 우리 항공산업(연관 산업 포함) 규모는 780억 달러로 GDP의 4.6%를 차지하며, 약 1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팬데믹 이후 세계 항공수요는 빠르게 회복해 지난해 승객 수가 46억 명에 달했으며, 2050년에는 12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국제항공의 과제는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우리가 진정한 항공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여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ICAO 이사국 파트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파트 3 지위는 지역 대표성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의 항공 능력과 기여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3년마다 치열한 선거운동을 반복하며 외교적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 다행히 시카고협약 개정안(2016년) 발효로 조만간 이사국 정원이 확대되어 파트 조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의 상임이사국인 파트 1 또는 파트 2로 승격하기 위한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정부 내 ICAO 전담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ICAO가 채택한 19개 부속서와 1만 2천 개이상의 기술표준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그러나 이를 분석·시행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 4월 '항공안전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제는 항공 안전과 행정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ICAO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셋째, 개발도상국과의 항공 협력사업을 'K-항공'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2001년 이후 140개국 3,500여 명의 항공청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해 왔다. 이는 ICAO의 핵심 가치인 “No Country Left Behind(모두를 위한 항공발전)"를 구현한 대표적 모범 사례다. 향후 급증하는 항공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역·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결합해 'K-항공'이라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넷째, ICAO 사무국 고위직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인재의 고위직 진출은 전무하다. 항공 전문가 풀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번 ICAO 이사국 선출은 단순한 지위 유지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다. 2050년 항공 탄소중립 실현, 선진항공모빌리티(AAM) 도입, 인공지능(AI) 활용 등 미래 항공의 거대한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책임 있는 항공 선도국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김병헌의 체인지] 국정감사와 권력분립의 충돌··· 헌정의 선을 그을 때

정치는 언제나 권력의 경계 위를 걷는다. 국정감사도 그중 하나다. 감사라는 이름 아래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의 필수 장치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개입'과 '간섭'의 경계로 흐려진다. 13일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놓고 충돌 논란을 빚는게 그 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부를 감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한다.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지만, 헌법이 말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은 어느 한쪽의 '승리'로 완결되지 않는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조사, 국민을 대신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당은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권력을 감시한다"고 말하고, 야당은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에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원 내 인사 문제나 특정 판결의 배경이 정치적 이해와 얽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질 때, 국회의 '확인권'은 더욱 강하게 작동한다. “사법부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가 아니라, 상호 간섭을 금지하는 질서의 합의다. 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판결을 통해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입법부가 그 내부 판단 구조를 증인석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사법부의 독립은 흔들린다. 비슷한 논쟁은 해외에서도 있었다. 1950년대 미국 의회는 연방대법관 몇 명을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다. 특정 판결이 의회의 입장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와 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대법관들은 의회 출석을 거부했고, 이후 미국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청문회나 감사 자리에 세운 전례가 사라졌다. 대신, 연방대법원은 '윤리 보고서'와 '행정 투명성 문건'을 매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제도적으로 설명 책임을 다하는 방식을 택했다. 직접 심문 대신 제도적 투명성으로 신뢰를 회복한 것이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이나 판사들은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대신, 사법평의회와 헌법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원 행정이 통제된다. 프랑스에서는 아예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는 모두 '견제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해 권력분립을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우리의 경우,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시도는 헌법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정의 역사에서 “할 수 있다"가 곧 “해야 한다"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절제가 있어야 지속된다. 여당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국민 여론을 배경으로, 사법권을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반면 야당은 “정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반발하며, 대법원장의 출석은 '정치적 압박'으로 본다. 결국 한쪽은 투명성을, 다른 한쪽은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문제는 이 논쟁의 밑바닥에 '사법 불신'이라는 공통된 뿌리가 있다는 대목이다. 정치가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이 판결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견제와 개입의 경계는 더욱 희미해진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불러 세워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신뢰가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의 무대에 서는 순간, 재판의 권위는 정치적 해석에 잠식된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988년, 제5공화국 청문회 당시 사법부의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끝내 철회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사법부를 국회의 증인석에 세우는 순간, 권력분립의 마지막 선이 무너진다."그 선을 넘지 않음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헌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재판의 투명성,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판사 인사제도의 폐쇄성 등은 꾸준히 비판받아왔다. 하지만 그것을 고치기 위한 방식이 '정치적 청문회'가 되어선 안 된다. 미국처럼,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 앞에 행정 보고를 제출하고, 윤리 감시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지속 가능하다. 국정감사와 권력분립의 충돌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법부도 정치로부터 독립할 권리가 있다. 양쪽 모두 헌법의 일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보다 '각자의 절제'다. 견제는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개입은 유혹적이지만, 헌정의 질서는 그것을 금한다. 민주주의의 품격은 힘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디서 멈추느냐로 판가름난다. 국정감사는 감시의 눈이지만, 그 눈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헌정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사법부가 독립을 잃는 순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함께 흔들린다. 오늘의 논란은 단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헌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다. 견제의 힘과 절제의 미학, 그 중용의 지점이 지금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없지만 모두의 노력과 연구,시행착오를 통하면 적절한 지점은 반드시 나올것이다. 여기서부터 진짜 민주주의는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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