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내용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금융당국 수장들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다주택자'를 두고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이 원장은 2002년 부부 공동명의로 47평형 규모의 대림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고, 2019년 12월 같은 단지 내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을 향해 “금융권에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하면서, 이 원장은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금감원장이 할 이야기인가"라며 “이러니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시장에 먹히겠나"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이 원장이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자녀를 거주하게 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보유 중인 주택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라는 곳"이라며 “(두 채 모두) 저희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아파트 중 한 채는) 제 자녀에게 양도하겠다. 심려 끼쳐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아닌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전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해 4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두 번 옮겼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가슴 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를 축적한 가운데 정작 실수요자들은 초강력 부동산 규제로 애를 먹고 있다. 특히나 정부 지침이 오락가락 바뀌면서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달 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허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도 LTV 규제 대상이 돼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LTV에 주담대 갈아타기를 제외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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