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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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 만전…이달 민생안정대책 발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추석 성수품 물가와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서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현황 및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제들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달 개원한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젊은층 덜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추고…정부, 연금개혁 발표 예정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위 관계자는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금 개혁에 앞장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면 국회에서 세부 사항은 논의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정위원장 “이달 상품권 집단분쟁조정 접수…내달 약관 직권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번 달 중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하고 내달 중에는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라면서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내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달 중 시행, 취소·환불 및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중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담합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건설업 일자리 감소에 일용근로자 전직·생계 지원 강화

정부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건설업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자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전직·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2분기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3만6천 명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이 잔뜩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해 일용근로자들의 타격이 특히 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가 작년보다 5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단기간에 건설 경기와 고용 상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전직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지방고용관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건설업 지원팀'을 꾸려 현장 팀·반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할 계획이다. 건설업 근무를 계속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겐 건설업 지원팀 등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 취업을 적극적으로 중개해줄 예정이다. 건설업 내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거나, 제조업 등 타업종으로 전직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겐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에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특화훈련을 집중 공급하고,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급등제 연계 교육도 늘릴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18.8%로 추정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가입자 파악과 근로복지공단 직권 가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내달 나올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같은 단기 처방에도 건설업 고용 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기능인력등급제 활성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발굴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재차관 “건설업·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면밀히 점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9차 회의에서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7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자릿수(17만2000명)를 회복하는 등 고용 증가 흐름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2000명 증가하며 석 달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김 차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 마련 등 건설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생계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오는 16일부터는 미취업 졸업생에게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시범 운영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올해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자녀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도 감면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절반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감면액 2700억원의 66%다. 아울러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번 방안으로는 총 714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하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행안부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처분 확정 전 과세가 적정한지 가리는 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오는 2025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현행과 같은 5%를 유지한다. 국세와 동반 개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1년만에 적립금 32조원 돌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적립금이 시행 1년만에 32조원을 넘어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32조995억원, 지정 가입자 수는 565만1000명이다. 1분기와 비교하면 적립금은 약 7조원, 가입자는 38만명 늘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7월 처음 도입된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디폴트옵션 대상이며 각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해당하지 않는다. 2분기 말 기준 DC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23조5000억원, IRP는 9조4000억원이다. 현재 41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305개 상품을 판매·운용 중이며, 사업자별로는 KB국민은행(6조778억원), 신한은행(5조8268억원), IBK기업은행(4조8845억원), 하나은행(3조4184억원) 등의 순으로 적립금이 많다. 위험등급별로는 전체 적립금의 89%인 29조3478억원이 초저위험 등급 상품에 들어가 있었다. 저위험 1조8772억원, 중위험 1조2011억원이고 고위험 등급 상품 적립금은 전체의 1.5%인 4834억원에 그쳤다. 가입자 수로는 565만 명 중 87%인 489만명이 초저위험 상품을 택했다. 1년 이상 운용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 수익률은 10.8%인데, 이는 상품별 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위험등급에 따라선 수익률 격차가 크다. 고위험 등급 상품의 1년 수익률은 16.55%인데 반해 초저위험 상품은 3.47%에 그쳤다. 고용부는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되기보다 본인 성향에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상품 수익률, 적립금 등을 분기마다 고용부 홈페이지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공시하고 있다"며 “비교 공시 및 평가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05만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별 우대수수료’ 적용된다

14일부터 전체(318만1000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4만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로 나뉘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각각 정해졌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수를 구간별로 보면 △영세 230만2000개 △중소1 28만2000개 △중소2 27만4000개 △중소3 18만8000개 등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 등도 이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를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내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내달 27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다. 여신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환급여부를 함께 안내하고 있다. 환급대상 여부는 협회를 통해 다음 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발송해 알리고 있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기정 공정위원장,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처리 당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다.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9일에 마감된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전체 9028명이 최종 신청했고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 조정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0% 이상 충전된 전기차…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못 들어간다

최근 아파트 등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서울시가 90% 넘게 충전된 전기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9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예컨대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전검한다. 아울러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에는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 제한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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