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다만 올해 가계대출이 당초 목표치를 크게 웃돈 만큼 내년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페널티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비조합원(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제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새마을금고로 대출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조6000억원 증가했다. 12월을 제외하더라도 연초 제시한 목표치(1조20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른 상호금융권인 농협 2조5000억원, 신협 1조2000억원, 수협 3000억원 등에 비해서도 증가 폭이 크다. 새마을금고에서 비조합원 대출(기업대출 포함) 비중은 전체의 70%를 넘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 차지했다. 2022년 말 63.4%(90조8796억원)에서 4년 만에 8.2%포인트(p)가 늘었다. 이와 달리 조합원 대상 대출 잔액은 50조원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앞서 신협과 수협도 지난달부터 비조합원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비조합원 가계대출 중단은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대출 강화에 나서긴 했으나, 이미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한 만큼 내년에는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대출 총량 목표치를 어길 경우 내년 대출 총량에서 초과분을 제외하는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했고,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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