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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차관 사퇴 사과…주택 공급 총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주택공급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화'로 사퇴한 이상경 전 1차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 사표에 대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에게 “정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9.7 공급대책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해소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인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주택공급 수단을 총 동원해 충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추진을 모색했지만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20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롯데건설 시공자로 선정, 2024년 도시정비법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를 적용받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유승의 부동산뷰] 10·15 대책에 전·월세 직격탄…서민 주거 대책 ‘시급’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업형 장기임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최근 설 자리를 잃은 지식산업센터나 공실이 많은 상가 건물 등을 활용할 경우, 1년 내 주택 공급 확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세액공제 및 바우처 지원 확대와 효과 검토를 비롯해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래 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갭투자가 막히며 전세 매물이 줄어들자, 월세 가격은 치솟고 전세의 월세 전환도 더욱 가속화되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주요 지역 월세 비용은 약 10% 가량 상승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원래도 찾기 어려웠는데, 있던 매물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며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월세는 최저도 130만 원 이상으로, 100만원 이하 매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간혹 나와도 그날 바로 계약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미 월세 가격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울 구로구 등 비교적 저가 지역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구로구 평균 월세는 전월 대비 14만원(25.1%) 오른 71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랑구도 72만원에서 84만원으로 17% 올랐고, 광진구는 75만원에서 81만원으로 월세 가격이 전년 대비 9% 상승했다. 이로 인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결정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 1인 가구의 월급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16.5%에 달했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주거비 부담률은 19.7%로 상위 20%(8.5%)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주거 부담이 증가하면 세입자들이 교육비, 식비 등을 줄이게 돼,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실물 경기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세사기 등 부작용이 심각한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는 사실상 '폐지'시키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논의가 돼 왔지만 존치된 것은 서민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정부는 전세 제도를 본격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며 “월세 받는 사람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전세 제도 폐지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10·15대책 이후 서민 주거 부담 가중의 해법으로 월세 주택 공급 확대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모리츠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 시장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이들이 많다. 즉 △세제 혜택 △용적률 완화 △장기 모기지 적용 등으로 초기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이되, 혜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건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 임대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제한이 없어 마음대로 올리는 영향이 크다"며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입되면 기업만 관리해도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식이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기업이 월세를 한정 없이 올리지 못하도록 1년에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니 모건스탠리, KKR 같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며 계속 진입하고 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 우리도 월세 시장을 선진적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에 적합한 공간으로는 최근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가, 오피스 등을 지목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거로 전환해준 것처럼, 이런 공간을 코리빙 형태로 리모델링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 교수는 “서울 내 비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한 번에 전환하면 월세 안정 속도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며 “기업형 임대가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부 하기 나름이지만, 빠르면 1년 뒤에도 가능하다. 늦어도 2~3년이면 이뤄질 거라고 본다"며 “월세 공제나 바우처,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보호 정책은 공급이 확대될 때까지 당분간 필요하지만, 시장이 선진형으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0·15 대책 발표 이후, 홍콩계 아시아태평양 주거 전문기업인 '위브리빙'은 지난 20일 한국에 임대주택 조인트벤처(JV)를 설립했다. 서울에 총 635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호주 1위 운영사인 '더리빙컴퍼니'도 지난 8월 서울 사무소를 열며 시장 진입을 알렸다.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KR, 모건스탠리, 하인즈, 그레이스타, 인베스코, M&G 리얼에스테이트 등도 국내 운영사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전세에 집중됐던 지원을 월세 보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대주는 월세로 낸 비용의 17%, 총급여 5500만~8000만원 이하 세대주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늘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액공제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 지자체 차원의 월세 지원금 확대와 갱신청구권 보장, 재계약 시 일방적인 가격 인상 방지책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다주택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의 근본 요인인 만큼, 관련 규제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가격 인상에 상한을 두기 위해 등록임대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자진 말소를 권유해 등록 물량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면 보증금 등 안전장치도 마련되고 월세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시장을 정상화해 전월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나, 현재는 이 모든 정책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에 뭘 해야 하느냐는 다음 문제다. 최근 대책들로 인해 수요가 전월세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 규제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현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월세 가구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니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월세 가구에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면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임진영의 아파토피아]살인 부르는 ‘층간소음’…“20년된 시공 기준부터 바꿔야”

“매일 귀마개를 끼고 잡니다. 새벽에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 자 홧병이 났다. 이 아파트를 얼마에 주고 샀는데, 이런 초고가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울화가 치밀 지경이다. 정말 층간소음 문제 하나 때문에 이 비싼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고급아파트 단지의 한 주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이 아파트는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가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 해 2016년 입주한 단지다. A아파트는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 강남에서도 '선두 주자'다. 2019년 당시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9㎡(24평)가 24억원에 팔리면서 대한민국 아파트 거래 역사상 처음으로 '평당 1억원 거래'의 시초를 열였던 단지다. 특히 대형건설사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적용해 고급화를 꾀한 단지로도 유명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층고(각 개별 세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다.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3세대 서울 신축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2.3~2.4m 정도의 층고로 지어진 것과 달리 이보다 층고가 더욱 높은 2.6m로 지어졌다. 층간 소음 방지가 주목적이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장 아파트인 바로 옆 단지 '래미안 원베일리' 층고도 2.5m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원베일리와 7년이라는 연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6년 입주 당시 보기 드물게 높은 층고로 설계된 것이다. 층고가 높게 설계되면 그만큼 개방성이 보장돼 집이 넓어보이는 효과를 준다. 무엇보다 윗층이나 아래층과 세대 간섭이 약해져 층간소음 문제가 경감된다. 시공사가 층간소음 문제 해소와 개방성 확보를 위해 지금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개별 세대 내 층고를 2.6m로 설계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봐도 혁신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층고를 높게 설계하면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해 용적률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세대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재건축 아파트는 세대 수를 많이 확보해 일반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층고를 높이면 수익성은 저하된다. 시공사와 조합은 수익 감소를 감수하고,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높은 층고를 확보했다. 이런 A아파트마저 층간소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전용 84㎡(34평)이 55억원 이상에 팔려 '평당 1.5억' 아파트가 된 A아파트 입주민들 마저도 층간소민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한국 아파트의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다. 일반 아파트보다 30cm나 더 층고가 높은 A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있는데 다른 일반 아파트라면 말할 것도 없다. 입주민간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애로사항 만이 아니다. 각종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전국 아파트 거주민 상당수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기엔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인 입주민들의 피해 여부나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A아파트의 경우에도 피해 세대의 주장과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층간소음이 없어 너무 좋다"고 평가하는 입주민들도 있다.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동일 단지 내애 공존한다. 피해 정도가 주관적인 영역으로 정의하기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소리나 진동에도 민감한 반면 그렇지 않은 입주민들은 피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차이가 크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산 손실'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있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거론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 A아파트 주민의 층간소음 피해 고발 게시물에 다른 입주민들은 '우리 집은 문제 없다', '층간소음은 이웃을 잘못 만난 것이지, 아파트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결국 복불복 문제인 것인데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니냐', '층간소음이 심하면 관리실을 통해 해결할 것이지, 남들 다 보라고 이런데다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날선 반응들이 나온다. 층간소음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적해도 이를 입증하고 공급자인 시공사(건설사)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 우선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평균 1분 당 주간엔 평균 43데시벨(dB), 야간엔 38dB이 넘는 소음이 입증되야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 입주민 개인이 이 같은 소음의 수준을 체크하고 입증하기엔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크다. 입주민이 장비를 동원해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 그 이상의 소음을 입증해도 건설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실시공 탓이 아니라 개인 생활습관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반박한다. 개인이 규정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해도 부실시공 때문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전문가인 피해자들이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 시공사와 피해 주민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기업인 건설사는 재원과 시간을 들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함을 주장한다. 피해자 개인이 건설사를 상대하기 위해선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해 부실시공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본인의 자산과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시공사와 싸우는 피해자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 본인이 층간소음으로 입는 손해를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입증해야 하지만 이 피해는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으로 역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 구조적으로는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건설사의 아파트 시공법에도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98%)은 수월한 시공 난이도, 저비용 장점, 공간 활용성, 난방 및 단열 효율 등의 이유로 벽식 구조로 지어진다. 그런데 벽식 구조는 슬래브(수평구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그대로 벽을 타고 전달되는 취약점이 있다. 물론 벽식 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해도 슬래브와 벽을 지탱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충분히 두껍게 시공하면 소음이 슬래브를 통과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슬래브와 벽 두께를 기준치에 맞춰 최소한으로 짓는다. 현재 마련된 기존에 120~150mm 수준이었던 슬래브 두께는 2005년 이후로 210mm까지 강화됐지만 이마저도 20년 전에 세워진 기준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슬래브 두께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도 나름대로는 '층간소음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에서 결국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이 경쟁사와의 차별화는 물론 '계속적인 지속 경영'을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것에 건설업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 'H 사일런트 랩'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시공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지난 8월에 완공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에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을 상용화해 첫 적용했다. 대우건설은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현재 슬래브 최소 규정 210mm에서 강화 모르타르·흡음재·탄성체·차음시트·복합 완충제로 구성된 110mm의 다층 구조체를 더한 320mm 두께의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마다 경쟁적으로 경량1등급, 중량1등급 인증을 받고 있는 추세지만, 대우건설은 자체 개발한 320mm 바닥구조인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로 경량·중량 1등급 인증을 따냈다"며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우수한 시공성과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인만큼, 층간소음 차단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 대책에 오피스텔 ‘호재’… 반등 기대 본격화

10·15 정부 대책 발표에 힘입어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타던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는 2022년 투자처로 각광받은 이후 한동안 부진했던 오피스텔의 반등세가 본격화될지 기대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어 '아파트 대체재'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준주택에 해당한다. 최근 발표된 10·15 대책에서 서울 전 구역과 경기 남부 벨트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졌다. 반면 오피스텔은 기존 70% 수준을 유지하고 실거래 의무도 면제돼 수혜를 입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15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 예상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장 오피스텔 리스트' 등이 확산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3년간 오피스텔 시장은 부진이 이어졌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상승세가 나타나며 반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은 1411실에 불과했다. 2020년까지 연간 1만 실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지만, 2021년 이후로는 1만 실은커녕 2023~2024년에는 2,000실도 분양되지 않았다.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한동안 시장이 움츠러든 결과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 규제 완화, 임대수익률 개선 등이 맞물리며 반등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2분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수도권 2억7000만원, 서울 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4%, 0.55% 상승했다. 거래량도 증가해 올 상반기 매매 건수는 약 1만7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5.4% 늘며 2023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들어서도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11%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했다. 임대수익률 역시 연초 4.90%에서 9월 기준 4.97%로 높아졌다. 또,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서도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9월 기준 124.5로 전달(124.3)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도심권 매매가격지수는 127.4로 8월(127.5)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면서도, 7월(126.5) 대비 상승 폭이 컸다. 실거래에서도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 102.36㎡는 지난 9월 21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삼성동 '마젤란21아스테리움' 전용 100.21㎡도 지난 7월 13억3500만원에 거래되며 2018년 거래가인 7억5000만원)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은 주택 수요의 비(非)아파트 상품 이동을 염두에 둔 만큼, 수십억원대 초고가 오피스텔인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송파 시그니엘 레지던스 등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투자 수요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수요가 얼마나 뒷받침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낮은 오피스텔 선호도를 감안하면, 주거형 비선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다주택 규제에 따른 수요 위축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인한 불안 확대 등을 오피스텔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꼽으며, 규제 완화와 범죄 처벌 등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집 못 팔고 세입자는 9년 산다?”…‘3+3+3 전세법’ 논란

전세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두 차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3+3+3 전세법'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이미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매물 잠김과 전셋값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의원 10인은 이달 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법안은 전세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윤종군·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정혜영·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계약 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나면 임대인은 사실상 장기간 집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요건이 필수인 만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경우 전셋값은 물론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 갱신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전세보증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임대인은 9년 동안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기 어려운 만큼 첫 계약 시점부터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유인이 커진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시로 실거주하는 '위장거주' 행태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와 별개로 정책 시기와 방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임대차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을 흔들 수 있다"며 “시장 기능이 마비되면 영세 임차인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규제에 따른 부담이 결국 신규 계약 시점에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김용석 대광위원장 “하남교산지구 교통망 확충 속도낼 것”

국토교통부 개통이 약 4년간 지연된 송파하남선 등 하남교산 신도시 교통망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했다. 다만 공사비 증액 문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은 여전히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용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일환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교산·춘궁동 일대 631만5,780㎡에 조성될 예정으로, 예상 수용인구 7만8000명으로 계획돼 지난 3월 청약을 마쳤다. 국토부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도시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방면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송파~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서울 방향 직결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시행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를 지나는 송파하남선은 개통이 4년 지연되며 2029년 입주 후 3~4년 후에야 운행을 시작할 전망이다. 송파하남선은 당초 올해 착공 후 2030년 개통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는 2027년 착공, 2032년 개통으로 계획이 지연됐다.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2028년으로 예정된 것과 비교하면 4년가량 늦어진 셈이다. 또, 핵심 교통망으로 꼽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GTX-C 노선은 공사비 문제로 현대건설과 정부간 공사비 갈등이 이어진 탓에 첫 삽도 뜨지 못한 채로 표류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TX-B·C 노선의 동시 공사 진행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는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하남시는 최초 입주 시기에 맞춰 원도심과 연계해 기존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서울 등 인접 지자체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신규 노선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또, 단거리 운행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추진했지만, 입주민들이 체감할 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업계는 국토부가 사업 절차 신속화를 추진할 뿐 아니라 공사비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공급위해 필요 vs 강남만 혜택”¨민주당, 재초환 폐지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둘러 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초환을 폐지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재초환 문제는 당정 논의는 없었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연장이나 폐지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라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주택 공급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줘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5개 단지에서 총 25억4900만원이 부과됐으나, 재건축 활성화를 이유로 한시 면제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으나, 면제가 끝난 2018년 이후로는 일선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아 징수 사례는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그간 현행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재초환 폐지 논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 단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금 조달과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재건축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활성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초환이 폐지될 경우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강남·여의도·목동 등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 착수 러시'가 발생해 표류하던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건설·자재·금융 등 연관 산업에 활력이 돌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재초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으며, 현재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 기류는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때도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폐지론이 오히려 강남권에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강남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 단지의 기대이익을 높여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에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개편 논의만으로도 강남·송파·분당 등 주요 지역의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불로소득 논란도 과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과 민간에 돌아가 '불로소득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부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이번 위촉으로 오는 2027년 9월까지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평가한다. 이 연구위원은 경영·건축·국제관계·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부동산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부천시 소속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충청북도와 안양시, 서울 등 전국 7개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또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동해왔다. 이밖에도 △충북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으로도 다수 참여해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 대출 금리 낮추고 한도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에 대한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금리를 20~30bp 낮추고 한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건설자금 융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융여건 개선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7년 말까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한다. 반면 대출 한도는 2000만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호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 금리는 3.5%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도 호당 최대 7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 3.0~3.8% 수준이다. 완화된 대출은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동산을 주거 대안으로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0·15 대책서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졌지만, 오피스텔은 기존 70% 수준이 유지되고 실거래 의무도 면제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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