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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1위 대구, 부동산·균형발전 공약은 ‘뒷전’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 맞물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 지방 최다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악화되는 경기와 달리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대구 지역경제 위기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건설업계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는 지역 경제 위기의 징후 중 하나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4월 기준 3776가구에 달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4월 기준 9065호로, 부산(4709호)의 두 배에 근접하며 지방 내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에서 대구는 공급 물량이 많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은 총 2만6422가구로, 2013년 8월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이 가운데 대구는 3776가구로 단일 지역 기준 가장 미분양이 많았다. 인근인 경북(3308가구)과 경남(3176가구)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구의 부동산 문제는 중요 과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대구를 '인공지능(AI) 수도'로 육성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시철도 5호선 건설, 염색산단 이전,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공약도 내세웠다. 결국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조차 대구에서는 고전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달 21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한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총 540세대를 공급했으나 접수 건수가 고작 18건에 그쳤다. 1순위 청약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도 4건에 불과했다. 지난 3월 DL이앤씨가 분양한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의 상황도 비슷했다. 이 단지는 300세대를 공급했지만 접수는 253건에 머물렀다. 최대 경쟁률은 8.0을 기록했으나 일부 유형에서는 2순위 청약까지 마감하지 못하고 모집 부족 사태를 겪었다. 더욱이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하락하며 7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경북 지역 역시 같은 기간 0.16% 하락했다. 대구 미분양 심화는 지방 경제 침체와 더불어, 지난 2023년 3만6000세대가 입주하는 등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공급량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대구·경북 지역에는 내년까지 약 3만 8400여 가구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단기간 내 미분양 해소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선거 이후에는 전국 단위의 지역 발전 전략은 물론 대구 등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지역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미분양 매입 등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과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사기피해자 3만 건 넘었다…한 달 새 860건 늘어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월보다 860건 증가하며 누적 3만 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75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 확인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3만40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등을 확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997건으로, 지금까지 총 3만2362건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에 달한다.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669호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28호를 최초 매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법안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져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단, 특별법 적용 대상은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상시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선 코 앞에 ‘급조’한 부동산공약…“시장 혼란 우려”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사전 투표 직전에야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집값 대책이 부실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후보들이 뒤늦게서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 시작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에서야 공약집을 내놓고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틀전인 26일 공약집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대선 일주일 여를 앞두고 그나마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이른 조기 대선임을 감안해도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공개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의 경우 이번 대선보다 공약집이 상대적으로 일찍 나왔다. 당시 민주당은 선거일 11일 전에, 자유한국당은 22일 전에, 정의당은 23일 전에 공약집을 발표했었다. 이마저도 부동산 공약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전선거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서야 부랴부랴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 법정화, 민간 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를 공약하면서도 정작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주택 공급, 세대별 주택공급 및 지원, 주택 관리비, 주택 통계, 지방 주거문제 해결 등을 공약해 도심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 문제는 김 후보의 이 같은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거나 추진해 왔던 정책을 그대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고,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한 듯한 모양새다. 여기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계획을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수치나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공약 실행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는 3일 대선이 끝난 후를 걱정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대선 종료 이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물 밑에 숨죽이고 있던 주택 매수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전망도 강해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인수위원회를 통한 국정 인수 인계와 준비도 없이 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할 차기 정부가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이 없이 바로 '실전'에 뛰어들 경우 시장의 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낙하사고 막는다” 정부, 13개 야구장 자체 안전점검 추진

정부는 전국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안전점검 시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9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안전책을 수립하고 전국 야구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야구장 시설관리주체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문광부는 이 자리에서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주체 대상에게 조속한 자체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야구장 외에도 축구장 등 타 종목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권고하고 점검 시 '안전점검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공유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천장, 배관, 난간 등 다양한 부착물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과 사전조사, 유형별 점검 기준 및 절차, 보수·보강 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광판, 광고판, 조명설비, 안전난간 등 주요 부착물 유형별로 △정착부 △부재 간 연결부 △벽체·천장 마감재 등 점검 부위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 항목과 기준을 중점 안내한다. 자체 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이용자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정밀 점검을 권장하며, 필요 시 단기 및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수립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광부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과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체육시설 안전 확보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야구장 특화 항목인 관중석 의자의 고정 상태, 펜스·네트 등 그라운드 내 안전장치 설치 여부, 관중의 동선상 난간·출입구 등 잠재적 위험요소 점검 항목 등도 포함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지역 주택거래, 현장 점검서 위법 의심거래 108건 적발

#매수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약 8000만원, 차입금 13억원으로 구성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만 마련했을 뿐, 다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 대상이 됐다. 더욱이, 차입금 13억원은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차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 또한 국세청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주간 서울지역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경찰청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등 82건, △거짓 가격 또는 계약일 신고 등 허위신고 38건, △대출규정 위반 및 자금의 용도 외 사용 15건,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1건 등이었다. 또, 국토부는 2024년 10~12월 거래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된 1297건을 추려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기획조사'를 통해 총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의 위법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취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도 확인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계약 해제 미신고 등 여부를 추가 조사해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각 신고관청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위반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후 사안에 따라 경찰청 수사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6월에도 계속 진행한다. 지난 3월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주택 직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3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도, 분당·일산 신도시 기본계획 승인...선도지구 사업 추진 ‘본격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에 이어 도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도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으로 도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2024년 11월 선정)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용인·고양(일산 외 지역)·안산 등 노후계획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주거·교통·일자리 등 종합적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국토부 ‘땅꺼짐 정보 지도’ 공개한다…지반 탐사도 강화

앞으로는 지반침하 사고 정보와 공동(空洞) 위치, 복구 현황 등 지반위험 정보를 지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와 지하안전평가 의무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땅꺼짐 등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대책으로 굴착공사장에 특화된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공동 및 복구 현황 등 지반탐사 결과를 지도상에 데이터로 통합, 지반침하 이력과 공동 정보, 건설공사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지반침하 사고 정보인 △발생일 △위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지하정보통합체계(JIS)에 공개하고 있다.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도 오는 6월 중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지자체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지하 수위나 침하 이력 데이터가 아닌 지하시설물과 지반 인자만을 기준으로 정보를 관리해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공동 복구율을 반영해 6월부터 공개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탐사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점 부여 등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서울시와 부산시 등 각 광역시와 협의를 마쳐 각 지자체별 시스템에서 JIS로 정보 통합을 추진하는 게 목표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위험지역 조사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지하안전조사를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험 구역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예시로, 국토부는 서울시 내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반침하 사례 125건 중 약 60건은 연약지반이 특히 위험한 상태라 판단했다. 이 같이 지하안전 위험도가 높은 곳은 국토부 차원의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이력이 있거나 지하수 유출이 많은 지하철 역사 및 노선 인접 구간 등 고위험지역 500㎞를 올해 추가 탐사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GPR은 현행 13대에서 2029년에는 30대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착공 전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나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고, 연약지반의 경우 굴착 깊이가 10~20m인 소규모 사업에도 착공 후 조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착공 후에는 불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및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서울 명일동·일직동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과 현재 진행 중인 98개소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다 면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사고 이력’ 조회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 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주택 여부,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조회 가능한 항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이 정보는 HUG가 축적한 보증 이력을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시 HUG 지사를 방문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마주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이용해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실제로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전세보증 사고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보증사고율은 1~2호 보유자의 경우 4%에 불과하지만, 3~10호는 10.4%, 10~50호는 46%, 50호 초과 시 62.5%에 달했다. 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본인의 정보가 조회됐음을 알리는 문자 알림이 발송된다.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등을 활용한 검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HUG의 보증 가입 및 사고 이력에 한정돼 있어, 임대인의 전체 부채 현황이나 소유권 안정성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전히 세입자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성남시,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 이주 지원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6일 반지하, 고시원, 여인숙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주를 희망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LH 전세임대)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최대 40만원)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주부터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여인숙(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이나 반지하, 옥탑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 가구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또한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전‧가구 등 생활안정물품을 지원하고 이주한 주택에 대해 간단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개보수 사업도 병행해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는 성남시청 7층 주택과 사무실 내에 위치해 있으며 주거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해 상담, 정보 제공, 지역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원스톱 주거복지 지원기관이다. 한편 성남시민은 앞으로 서울의 4곳 사이버대학교(4년제) 수업료를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와 교육 협약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정규학기 수업료를 20~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학사과정(8개 학기)은 4곳 대학교 모두 수업료를 30% 감면한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매 학기(4개 학기) 수업료의 30%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4~5개 학기 중 2개 학기의 수업료 20%를 각각 감면한다. 사이버대 학사과정 수업료가 학점당 평균 8만원씩 학기당(18학점 기준) 14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가량의 학비로 대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중복 감면이 가능해 학비 부담이 더욱 크게 줄어든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이버대학교와의 교육 협력은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평생교육을 이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이를 적용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단,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 또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는 오는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 계약 조건 변경, 해제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자동 갱신 계약과 혼동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ih31@ekn.kr

[36th, 에너지가 미래다] “제로에너지건축은 국가 에너지 전략 전환점”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건축물의 경제성을 넘어 에너지 소비문화를 전환하는 국가적 전략이자,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지난 1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한승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최근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탄소 중립 건축 기술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장려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ZEB 인증은 건축물의 난방, 조명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 등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최고 등급인 ZEB Plus부터 5등급으로 나눠 등급을 매기는데, 이미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에는 의무화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 실장은 ZEB 인증 정책이 건물 분야 에너지 소비 구조와 문화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자인적으로는 멋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냉난방이 과도하게 가동되어야 하거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이나 자원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 추가 인프라 마련이 필요해 공급 비용을 국민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효율 건축물 보급이 목적인 ZEB 인증 제도는 에너지 소비 기능을 고도화한 건물을 짓고 이를 시장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 지어진 한 도서관의 경우, 최초 설계 시에는 ZEB 5등급 수준(에너지 자립률 26%)이었으나,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을 통해 외피 열 성능 및 조명 밀도 최적화, 고효율 전열교환기 적용, 태양광 설비 용량 최적 설계 등을 반영해 ZEB 1등급(에너지 자립률 117%)을 달성했다. 특히 하반기 중 실시되는 민간 부문 설계기준 강화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실장은 “그간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며 이를 민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간 확산은 경제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 구조나 건축 비용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시공법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실장은 ZEB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과제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호와 일사차단장치가 연계된 제품 개발을 꼽았다. 각 자재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기밀 성능의 향상 역시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분야다. 또, 저온의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 고효율 태양광 모듈, 건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시공법, 수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염두에 둔 연료전지의 보급 확산도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이다. 또 오래된 설계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한 실장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이 과거 50㎜에서 현행 190㎜까지 늘어나는 등 기술이 발전해온 것과 달리 여전히 20~30년 전의 설계 기준을 준용하는 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설비 용량과 공사비에 과설계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건축 관련 기술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꾸렸다. 올해부터는 평가 프로그램과 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다 활발한 신기술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실장은 건설업계나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공사비 상승에 대해선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인증이 의무화 대신 5등급 수준으로 설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이전보다는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겠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실장은 “ZEB 인증 취득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장 큰 유인책으로 에너지 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도심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도 검토 중"이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ZEB가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 대체 인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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