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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대광위원장 “하남교산지구 교통망 확충 속도낼 것”

국토교통부 개통이 약 4년간 지연된 송파하남선 등 하남교산 신도시 교통망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했다. 다만 공사비 증액 문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은 여전히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용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일환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교산·춘궁동 일대 631만5,780㎡에 조성될 예정으로, 예상 수용인구 7만8000명으로 계획돼 지난 3월 청약을 마쳤다. 국토부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도시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방면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송파~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서울 방향 직결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시행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를 지나는 송파하남선은 개통이 4년 지연되며 2029년 입주 후 3~4년 후에야 운행을 시작할 전망이다. 송파하남선은 당초 올해 착공 후 2030년 개통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는 2027년 착공, 2032년 개통으로 계획이 지연됐다.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2028년으로 예정된 것과 비교하면 4년가량 늦어진 셈이다. 또, 핵심 교통망으로 꼽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GTX-C 노선은 공사비 문제로 현대건설과 정부간 공사비 갈등이 이어진 탓에 첫 삽도 뜨지 못한 채로 표류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TX-B·C 노선의 동시 공사 진행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는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하남시는 최초 입주 시기에 맞춰 원도심과 연계해 기존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서울 등 인접 지자체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신규 노선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또, 단거리 운행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추진했지만, 입주민들이 체감할 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업계는 국토부가 사업 절차 신속화를 추진할 뿐 아니라 공사비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공급위해 필요 vs 강남만 혜택”¨민주당, 재초환 폐지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둘러 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초환을 폐지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재초환 문제는 당정 논의는 없었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연장이나 폐지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라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주택 공급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줘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5개 단지에서 총 25억4900만원이 부과됐으나, 재건축 활성화를 이유로 한시 면제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으나, 면제가 끝난 2018년 이후로는 일선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아 징수 사례는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그간 현행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재초환 폐지 논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 단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금 조달과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재건축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활성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초환이 폐지될 경우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강남·여의도·목동 등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 착수 러시'가 발생해 표류하던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건설·자재·금융 등 연관 산업에 활력이 돌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재초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으며, 현재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 기류는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때도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폐지론이 오히려 강남권에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강남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 단지의 기대이익을 높여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에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개편 논의만으로도 강남·송파·분당 등 주요 지역의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불로소득 논란도 과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과 민간에 돌아가 '불로소득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부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이번 위촉으로 오는 2027년 9월까지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평가한다. 이 연구위원은 경영·건축·국제관계·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부동산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부천시 소속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충청북도와 안양시, 서울 등 전국 7개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또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동해왔다. 이밖에도 △충북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으로도 다수 참여해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 대출 금리 낮추고 한도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에 대한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금리를 20~30bp 낮추고 한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건설자금 융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금융여건 개선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7년 말까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한다. 반면 대출 한도는 2000만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호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 금리는 3.5%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도 호당 최대 7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 3.0~3.8% 수준이다. 완화된 대출은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동산을 주거 대안으로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0·15 대책서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졌지만, 오피스텔은 기존 70% 수준이 유지되고 실거래 의무도 면제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15개 자치구 “토지거래허가 전면 확대 철회하라”…정부에 공동성명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지정 방침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자치구들은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결정했다"며 지방자치 원칙 훼손과 행정 과부하를 지적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행정에서 지원행정으로 전환해 주택공급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합리적 규제 완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사전 협의 없이 전면 지정을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 구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현장의 행정 주체로서 이미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서울시·자치구가 함께하는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평민 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대책 시행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전 협의나 실질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억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색과 분양사업 위축,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시장은 “주택정책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닌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위한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도심 주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행정 부담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는 매우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예외는 극히 드물고 임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파구만 해도 지난해 1년 동안 약 1000건이던 토지거래허가 민원이 올해 10월까지 이미 3500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담당 직원은 1~2명뿐이라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서울시 각 구청의 부동산정보과가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 전역을 허가제로 묶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시민 불편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잠실 일대 일부 지역만 허가제로 지정했을 때도 시장 충격이 컸던 경험이 있다"며 “서울 전역 지정은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 요인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단계지만, 정부가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법적·정책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김유승의 부동산뷰]‘뜨거운 감자’ 보유세…“공급 늘리려면 필수, 내년 지방선거 전 도입해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여부·시기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카드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등 자산 구조 변화를 가져올 핵심 카드로 보고 있다. 다만 집값 안정을 위해선 조기에 추진하고, 징벌적 보유세는 자제하는 등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자산 보유 수준에 따른 부담 능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세제는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내년에는 부동산 공급 절벽이 급격히 심화되는 만큼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들의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보유세를 확대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뼈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세제 개편 필요의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2023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0.33%의 절반에 그쳤다. 미국(0.83%), 일본(0.49%)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실효세율은 실제 납부하는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가 대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를 뜻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 이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급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사회 전체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전제로 움직이면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결국 사회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정책을 짜야 하니 보유세는 몸에 좋은 쓴 약인 셈"이라고 정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유력한 보유세 개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거론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이를 80%에서 60%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8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심화를 막기 위해 기존처럼 주택 수에 한정해 과세하지 않고 고가 1주택 등 주택 가액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공제를 제공해 실거래가 기준 약 17억원에 이르는 주택까지 과세를 면제한다.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부활하는 방안도 주요 검토 사항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이나, 실제 시세보다 낮고 부동산 유형별 반영률이 달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소득 구간별로 보유세를 차별화하거나, 지역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 설계는 의미 있어 보인다"며 “올해 강남이나 한강변의 경우 집값이 10% 이상 오른 만큼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도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징세를 넘어서는 징벌적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50억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5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나 종부세가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 과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만 봐도 25개 자치구 간 평당 가격 격차가 4배에 이르러 지역별 차등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동 단위로 구분할 수도 없으니, 지역별로 과세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보유세 강화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 등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소득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며 보유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용어)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려면 금융규제보다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취득세 등을 모두 강화했으나, 집값을 잡지 못해 정권 교체를 당했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일각에선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까지 집을 매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월세 시장 까지 불안해지는 등 무주택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고 세금 부담을 월세에 전가해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여당이 세제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언급을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구 부총리가 얘기한 (보유세 인상)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정부가 세제 강화안을 내놓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조기에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다주택자 보유 물량의 유동화를 위해선 그 전에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세제 개편이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임기 중반인 2027년에야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된다. 이 경우 집주인들이 이전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전례를 의식해, 매물을 내놓지 않고 '관망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괜히 한 발 늦은 대응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지방선거가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미루면 지선이 끝나면 총선·대선이 이어지니 결국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면서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결졍해 부과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가 늘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보유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이로운 방향이니 그 결과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많은 비판이 일겠지만, 보유세를 도입해야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내린다더니 진짜 내렸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한다면,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 세수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요금 400원↑…25일부터 3200원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경기 광역급행 및 경기 직행좌석형시내버스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8월 경기도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대광위 면허 56개 운송사업자의 요금 인상 신고를 모두 수리했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인상된 요금은 25일부터 적용돼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출퇴근 혼잡 노선 증차 △좌석예약제 확대 적용 △ K-패스를 활용한 대중교통비 환급 등 대중교통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산 기술 자율주행 셔틀버스, 경주 APEC 손님 맞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아와 KGM 등 국내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토노머스 에이투지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을 선보인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국산화율이 90%를 넘어서는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두 노선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APEC 주요 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보문단지 출입 통제로 인해 정상회의 참석자와 각국 대표단 전용으로 운행한다. 본회의가 끝나는 11월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 탑승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운행에 앞서 구간 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한 뒤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제작사에 사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에는 현장대기 인력을 배치해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각 지자체도 자율주행 버스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토노머스 에이투지가 운영하는 서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지난해 11월 운행을 시작해 누적 실증거리 4178㎞, 누적 탑승 7396명을 기록했다. 안양시의 주야간 자율주행버스도 누적 주행거리 2만1559㎞, 탑승객 1만8081명을 넘어섰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 역시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율주행 소형버스 2대를 투입해 '서대문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단독] SH공사 ‘주업’ 공공임대 소홀 경관사업 몰두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홀한 채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세빛섬 같은 경관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줄여 공공 주거 서비스 저하와 집값 불안에 한몫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시 산하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SH공사가 직접 지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급속히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SH공사가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9만2347호인데, 이중 건설형은 9781호(10.5%)에 불과했다. 특히 시간이 지날 수록 비중과 양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2020년의 경우 전체 2만1253호 중 7057호(33.2%)였는데,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엔 1만5459호 중 794호(5.1%), 2022년 1만3694호 중 367호(2.7%), 2023년엔 1만3256호 중 334호(2.5%)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1만6856호 중 997호(5.9%), 올해는 9월말 현재 1만1829호 중 232호(2.0%)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지어 보유하기 때문에 공급이 누적될수록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재고가 늘어나고, 동시에 시장에 신규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안정에도 기여한다. 반면 매입형은 개발부지가 한정적인 도심에서 기존 주택을 사들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량 확대 효과가 없다. 임차형은 전세보증금 지원 같은 제도로 주거비 완화 효과는 있으나 공공이 직접 보유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실질적 재고 증가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통계상으로는 '공급 실적'에 포함돼 실제보다 부풀려진 효과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기간 동안 매입형은 4만5233호(49.2%),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임차형은 3만7311호(40.2%)를 기록하며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임차형의 경우 2020년 23.2%에서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23년 60.7%까지 급증했다가 최근 감소해 올해 42.8%를 기록했다. 임차형 중 전세임대·장기안심주택은 김헌동 전 SH공사 사장조차 과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 “사실상 전세 보증금 지원에 불과해 임대주택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던 제도다.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형 중 국민임대는 2020년 3643호가 공급됐지만 올해는 전무했고, 장기전세는 2020년 2115호에서 올해 196호로 감소했다. 행복주택만 2020년 1299호에서 올해 36호를 공급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임차형 주택 보증금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2185억원에서 2023년 418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장기안심주택도 2020년 847억원에서 2024년 102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만 전세임대 1822억원, 장기안심 570억원이 집행됐다. 또 다른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주택 공급인 건설형 임대주택 분양이 급감한 것을 두고 SH공사가 본연의 임무에 소홀한 채 다른 사업에 동원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H공사는 2022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한강버스, 세빛섬 등 서울시 경관사업에 출자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강버스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523억원 중 SH공사가 51억원을 직접 출자하고 867억원을 민간사업주에게 대출해주는 한편, 500억원의 은행 빚에 보증을 서줬다. 민간사업자의 출자액은 고작 49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강버스는 2024년 설립 이후 2024년 18억8000만원, 2025년 상반기 28억3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연간 20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운송료 수입은 5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9월 운행 개시 전까지는 선박 건조 및 운항 준비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운항 시작 이후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고 채 의원실에 답변했다. 시는 5곳의 선착장에 있는 각종 매장의 임대 수익으로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세빛섬 사업에도 출자해 손실을 보고 있다. 총사업비 1413억원 중 128억원을 출자했으나,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 사업별 SH공사 재무상태표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세빛섬은 2012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현재 장부가액이 '0원'이다. 장부가액이 0이 되면서 2013년 이후 세빛섬에 대한 지분법손익 인식을 중단하게 되는데, SH공사는 2022년 지급보증손실로 238억90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게다가 SH공사는 대관람차(총사업비 1조871억원), 수상관광호텔(859억원), 한강아트피어(590억원), 남산 곤돌라 등 오 시장의 또 다른 경관 사업 여러 건에도 출자 등 동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SH공사가 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시장의 관심사업에 재정을 쏟아붓는 동안 정작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강버스와 세빛섬처럼 적자를 내는 사업에 출자하면서 SH공사의 재정 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임차형 주택 공급으로 통계상 실적만 부풀릴 게 아니라, 공공이 직접 보유하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설형 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 비슷한 지적이 잇따르자 “SH공사가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조례상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H공사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급, 관리 등 SH 본연의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최근 5년 간 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과거 대비 증가했고 세빛섬도 2023년 이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면서 “개발사업 및 사업다각화 추진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매입임대, 미리내집 등 주거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에 따라 주거복지 축소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토부, 소규모 주택정비 가로구역 기준·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로구역의 기준과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1만㎡ 미만 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사업을 뜻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면, 해당 구역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한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각 사업별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돼 내년 2월 27일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후속 규정도 포함됐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 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 등이다. 특히, 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 내 또는 인근 토지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 때 인근 토지의 범위는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정의했다. 시설 면적이나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해 용적률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안도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규정, 건물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대상을 기존의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에서 나아가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을 명시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0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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