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권이 영업점 폐쇄 여부와 대체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한다.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 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영향평가를 체계화해 점포폐쇄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현장메신저들과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양한 연령․분야의 금융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들을 만나 그간 실생활에서 발굴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은행 점포폐쇄 이슈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이용한 점포 폐쇄가 지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기업-개인고객 대상으로 점포를 각각 운영하다가, 1개 점포로 통합하는 등 동일 주소지 내에서 점포를 합병하는 사례는 제외된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는 은행별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중이나, 앞으로는 '현황분석 - 영향 진단 - 대체수단 결정' 순서로 폐쇄 영향을 평가하도록 체계화하고, 평가 항목을 보다 세분화해 점포폐쇄 결정 이전에 폐쇄의 영향을 보다 충실하게 분석·평가하도록 한다. 대체수단 결정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사전영향평가 결과(상-중-하)에 따라 창구 대체율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대체수단을 차등화하고 있지만, 영향도가 높은지 여부는 각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 다소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km를 초과하며, 고객의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은 등 점포폐쇄가 해당 지역의 금융접근성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영향도가 높다고 간주하는 객관적인 요건을 신설한다. 사후영향평가에도 외부 평가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해 외부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점포폐쇄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수단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은행권의 점포 유지 노력을 강화하고자 지역재투자평가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점포 운영 관련 평가를 확대한다. 지역재투자평가에서는 금융소외 우려가 높은 비도시 지역에서의 점포폐쇄 유인을 낮추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할 때 감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점포를 유지하는 은행이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소비자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별 점포 운영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모범사레를 전파할 방침이다. 은행권이 점포폐쇄 절차를 충실하게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이날 논의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이달 중 개정하고, 각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