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중단되며 청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의 중징계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핵심 투자자산의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제재를 최종 확정할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출자 심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MBK는 그동안 관련 쟁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왔다는 입장이다. MBK는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전체 혹은 일부), 해임요구 순으로 이뤄진다. 직무정지는 해임요구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기관 제재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최종 확정할 경우 MBK의 기관투자자 대상 펀드레이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관리 기준에 따라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기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연금뿐 아니라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도 운용사의 투자 성과뿐 아니라 내부통제 수준과 평판 리스크를 함께 평가하는 만큼, 최종 제재 결과는 향후 MBK의 신규 펀드 결성과 출자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MBK의 최대 투자처인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약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면 법원이 제시한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한 뒤 즉시항고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자금 지원 방식을 둘러싼 MBK와 메리츠 측의 견해차가 여전해 단기간 내 해법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무산 가능성과 금융당국의 중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MBK가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협력업체와 노동자, 채권자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 결과와 홈플러스의 향후 법적 절차가 MBK의 국내 사업과 기관투자자 대상 펀드레이징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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