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2026년도 하반기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증 공식 위탁기관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기업이 이수해야 하는 4대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전 직원이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대상이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처리 절차를 비롯해 시뮬레이션 퀴즈, 애니메이션 강의, 사전 진단을 활용한 맞춤형 심화·보충 학습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법정의무교육 분야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기업직업훈련카드와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을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원격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을 통해서는 사업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법정의무교육 부문에서 '2026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8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기업과 근로자가 법정의무교육을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의 품질과 학습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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