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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LH ‘악성미분양’ 매입…금융·세제 지원 없어 실효성 논란

정부가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입 규모가 작고, 정작 소비를 움직일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해 공공 임대로 활용한다.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를 출시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도 신설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에도 나선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조속한 공사비 현실화,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 8조원(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공급 등의 대책도 내놨다. '책임준공' 규제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등과 함께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 △초지역~중앙역 등 철도 지하화 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용인 반도체 산단 상반기 보상 착수 및 도로 공사 발주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싸늘하게 식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요구해 온 금융·세제 지원이 빠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 준공후 미분양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 배제 또는 50% 감면, 5년 내 매도시에도 양도세 100% 감면 등의 지원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3단계 DSR 유예 또는 수도권·지방간 차등 적용 등을 제외했다. 다만 “지방 건설 경기의 상황을 봐가면서 4~5월 DSR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을 뿐이다. 지난해 이미 신혼부부 대출 등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금융 지원 확대를 선택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 혜택도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지방의 인구 소멸이나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건설업계에선 악성 미분양이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공공매입하겠다는 물량도 전체 악성미분양 물량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하며, 2010년 7000여가구보다 적다"면서서 “소비자들을 주택 구매로 이끌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이 없다면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7만7173가구이며 이중 악성 미분양은 2만 1480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2만312가구이후 10년5개월만의 일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악성 미분양 공공 매입임대 활용 등 일부 정책들은 지방 건설 경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5만 호를 넘긴 지방 미분양 적체 외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및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도 좋지만 세제(양도세 5년 감면이나 취득세 완화 등)나 지방 생활 인프라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반응이 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적 균형발전도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관리와 PF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준공, 부담금 감면, 정비활성화, 보증확대, PF 자기자본 확충 등은 모두 기존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고 완화시 사업성 개선으로 반영되는 사안이므로 향후 실효성이 있는 구체 방안이 제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지방부동산 대책’ 발표…“언 발에 오줌 누기” 비판

정부가 지역 건설업·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 지방 악성미분양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땐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겪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우선 “개발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3개 구간의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2026년 착공을 위해 보상 및 도로 사업 턴티 발주를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GB 국가・지역 전략사업도 2월 중 선정해 지역 투자를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 유동성 지원 대책도 내놨다. 도로・철도 등 SOC 정부 예산 17조 9000억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LH・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18조 5000억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가계대출 관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조속한 마무리 및 지자체 공사까지 확대, 책임 준공 연장 사유 확대 등도 추진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상일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하자, 끝까지 챙길 것...입주예정자 불신 커져”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오후 부실시공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공사 현장을 네번째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올해 1월 18일에 이은 네 번째로 그간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해결 촉구에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시공사인 경남기업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상일 시장 방문에 앞서 입주예정자 200여명은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입구에서 경남기업과 모기업인 SM그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장을 찾은 이 시장은 집회에 참석한 입주예정자들에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기대가 부실과 하자 문제로 깨진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가 그동안 많은 중재 노력을 기울였는데 하자 보수 등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여러분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아파트 2단지 지하 2층부터 지상층까지 이어지는 누수 부위부터 시작해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외벽 누수, 분리수거장·자전거 거치 시설 등 문제가 되고있는 여러 곳을 한 시간 가량 살펴봤다. 이상일 시장은 현장을 점검한 뒤 1단지 지하1층의 주민공동시설로 자리를 옮겨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와 입주예정자들과 90여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세 번의 방문으로 더 이상 방문하지 않기를 바랐으나 하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다시 찾게 됐다"며 “시공사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더 커진 것 같은데 경남기업의 부실시공으로 시작된 문제이니만큼 입주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경남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남기업의 이기동 대표가 하자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히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남곡2지구에 경남기업과 함께 공동투자자로 일부 지분을 확보한 언론이 경남기업 입장을 강조하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시가 중립을 지켜달라'는 경남기업 관계자 코멘트를 달았는데 문제를 일으킨 경남기업에 문제를 시정하라고 하는 시에게 중립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경남기업의 언론플레이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시의 원칙은 누차 말씀 드린대로 하자 문제가 완벽히 해결돼야 하며, 그것이 이뤄지기 전에는 사용검사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용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부실 아파트는 안된다'는 인식이 퍼졌으면 좋겠고 적어도 용인특례시에선 앞으로 부실 아파트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경남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하자분석과 보수방안, 경남기업과의 소통문제, 시공사측에 대한 요구사항을 듣고 경남기업의 공사 진행사항, 기업측의 안전점검 결과, 누수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경남기업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누수 문제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품질점검 때도 지적받았듯이 난간이 흔들리고 이음새가 벌어져 난간을 잡을 경우 손을 다칠 위험성이 있다거나 영유아 놀이터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등 부족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했듯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에 분리수거장과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입주 지연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 요구에 대해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가 현재로서는 경남기업의 신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시장은 “시가 입주예정자들 대출 만기 일정에 떠밀려 사용검사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경남기업이 버티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기동 대표 등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결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이상일 시장은 “입주예정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사태에 직면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경남기업은 물론 SM그룹 이미지도 실추될 가능성이 크니 이 문제는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이기동 대표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문제는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본다"며 “이쯤 되면 그룹 회장님도 나서는 등 그룹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경남기업과 SM그룹이 이번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게 되면 기업과 그룹의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을 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역설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시가 중재해 매주 금요일 진행하고 있는 경남기업과 입주예정자들 협의 테이블에 이기동 대표도 적극 참여 해주시고, 정말 진지한 논의를 통해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하나둘씩 해결해 주기 바란다"며 “지난해 말로 정해졌던 입주 예정일은 한참 지났고 모두가 마음고생이 심한 상황이니 경남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시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챙겨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2320가구 통합 재건축 허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통합재건축을 통해 232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경우현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1차아파트는 2017년 가장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인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들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된다. 경우현은 통합재건축을 통해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를 조성하고,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양재천∼대모산으로 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재천 및 청룡근린공원과 인접한 입지 특징을 살려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장기간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택단지가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변모한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서울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날 회의에서는 서울 내 타 지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최고 31층, 13개동, 1650가구(임대주택 229가구)가 공급된다.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대림1구역)는 35층 이하 1026가구(임대주택 158가구 포함)의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는 재개발을 통해 35층 이하 총 843가구(임대주택 16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또한 아파트 5개동,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최고높이 130m 이하)의 654가구(공공임대주택 256가구 포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209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5주 간 건설공사장 특별안전점검…“중대재해 미연에 방지”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5주 간 특별 안전점검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의 중대재해 사고의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5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매년 건설공사장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연평균 49.3%)하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 산업재해 조사대상 사고사망자(617명) 중에서도 건설업 사망자(250명)가 가장 많았다. 사망사고의 유형은 떨어짐·부딪힘·맞음 순으로 안전·보건 규정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서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312개소 전체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공사장 401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을 조사해 자치구와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건설공사장 중 대형공사장 5개소,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건설공사장 중 2개소를 임의로 선정해 안전감찰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은 약 5주간이며, 건축‧구조‧토목 기술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떨어짐·부딪힘·맞음·쓰러짐‧화재 등 주요 사고유형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가림막‧펜스‧신호수‧공사장 안내표지 등 시민 안전보호 시설 준수 여부 △해빙기 연약 지반으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 여부 및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 △안전보호구 착용 및 공사 가시설 설치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 이행 실태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장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지적사항과 긴급한 위험시설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복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 취약 시기에는 특별 안전점검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설공사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10건 추가발표…누적 32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오래된 규제철폐안 1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날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23∼32호)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23∼25호의 경우 건축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으로,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또한 함께 추진된다. 24·25호는 상수도 공사 현장 관행 개선에 중점을 뒀다. 24호는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로,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제한된 상수도 공사 단가(건별 도급비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 3000만원 이하)를 현실화 하는 것이다. 이어 25호를 통해 과거(계약액 10% 이상 증액 시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와 달리, 올해 3월부터 70% 이상 증액할 경우 재발주하는 것으로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26·27호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적용되던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며, 28호에는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29∼32호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도 논의했다.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대전·충북, 국토부 녹색건축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 평가에서 서울시와 대전시,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건축 평가는 지자체의 건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그린리모델링 도입률 △건물에너지성능 달성·노력도 △건물 신재생 비중 △인적역량 등을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대전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은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신축) 및 그린리모델링 도입률(기축)을 고려해 뽑는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97점(1위),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74점(공동 5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건물에너지 성능(BEPI) 부문은 단위면적당 및 인당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달성도와 노력도, 건물신재생 보급정도를 평가한다. 대전시가 BEPI달성도 80점(3위), BEPI노력도 80점(2위), 건물 신재생 비중 69점(공동 9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녹색건축 정책 이행도 부문은 녹색건축 정책 이행을 위한 행정기반(인력, 예산,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 충청북도가 예산비중 93점(1위)과 정책기반 72점(공동 5위)으로, 인적역량 63점(16위)의 낮은 순위를 극복해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녹색건축 평가 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토허제 해제에 서울 집값 ‘들썩’…양극화 부추기나?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해당 지역 집값이 들썩하고 있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내 양극화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 곳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뒤따르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도 제한된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 또한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시의 결정은 지역 집값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0.00%)세가 이어지며 하락 기로에 놓여 있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들의 상승폭 확대가 주효했다는 해석이다. 삼성·대치·청담동이 속한 강남구 아파트값은 금주 0.08% 상승했으며, 잠실동이 속해있는 송파구의 경우 무려 0.14%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 내 일부 아파트에서는 억대의 호가 인상과 함께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매매 매물은 239건으로 전날 대비 8건 감소했으며, 14일 기준으로는 226건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못한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지난 12일 기준 매매 매물은 하루 만에 무려 26건 증가한 425건으로 집계됐다. 잠실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아파트들의 경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동시에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잠실엘스' 전용 59㎡의 지난달 거래금액은 22억3000만원이었는데 현재 호가는 24억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반면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호가가 1억 가량 내려갔고 매물도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며칠 만에 이같은 현상이 목격되자,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 내 양극화는 이미 심화되고 있지만 강남권은 얘기가 조금 다르다"라며 “현재 집주인들이 호가를 억대로 올리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주민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남권은 계속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제외 단지들도 대상에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망감이 미래에는 기대감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성북 석관동·용산 원효로4가 ‘모아타운 심의 통과’… 3490가구 대단지 조성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용산구 원효로4 일대 모아타운 심의가 통과하면서 349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모아주택 총 3490가구(임대 66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는 총 1703가구(임대 345가구 포함)가 들어서고,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총 1183가구(임대 1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일대는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된 탓에 높이규제를 받아왔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계획안에는 화랑로32길을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 배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면적 26,192㎡)의 경우 총604가구(임대 120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시는 원효로4가의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2ㅔ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주도로인 효창원로 변 건축한계선을 설정헤 보행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피해 속출…“법적 안전장치 시급”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겠다지만,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대규모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증금 관리 강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주택을 지어 집을 빌려 주고 수익을 내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을 줘 오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임대사업의 구조상 보증금 비율이 높아 일반적인 임대시장보다 취약하다는 부분이다. “정부가 장려하고 기업이 운영하니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입주했다가 건설사 및 시행사 등의 자금난으로 수백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 가구 수는 △2021년 524가구 △2022년 766가구 △2023년 1106가구 △2024년 1364가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년~2024년 7월)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발생한 가구 수는 총 3760가구에 달했다. 최근에도 춘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시공사 부도로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금 사기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59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신우산업개발이 보증사고를 일으켜 총 631가구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 광양에서도 흥한산업의 '흥한 에르가 아파트'(232가구)와 신성토건의 '남해 오네뜨 아파트'(103가구)에서 각각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세 피해 구제 등의 사후 조치 뿐 아닌, 민간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평가나 보증금 등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HUG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행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HUG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문제 삼아 HUG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HUG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제재를 더하기 어려워,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민간 시공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보증금을 목적 외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현실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채상환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 만큼 보증금이 부채라는 인식을 명확히 잡고 충당금을 관리하게 해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하며 선량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현재 민간임대시장에서도 HUG의 보증서 발급은 가능하니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할 것"이라며 “개인 거래와 기업간 거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책정 시 실제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려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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